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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166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기획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조민지 최영무 서은경 02/23 김선순 협 조 교육기획팀장 代정상학 교육팀장 김정미 권익조사팀장 박규완 2022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2022년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서울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2. 1. ~ 12월 ○ 교육대상 : 서울시 전 직원 및 비정규직 등 - 서울시 전 직원[’22.1월 기준 총 11,435명(본청 5,604, 사업소 5,831)] ※ (3급 이상) 65명, (4급) 245명, (5급) 1,382명, (6급 이하) 9,743명 - 공무직, 공공안전관, 비정규직(초단시간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대체인력 등) ○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의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등 ○ 교육시간 : 개인별 연 4시간 이상 ○ 소요예산 : 79,400천원 - 관리자 대상 12,200 직원 대상 20,000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7,200, 폭력예방 캠페인·홍보 10,000, 온라인 콘텐츠 개발 30,000 2 ’21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코로나19 상황에도 비대면·온라인 강의를 활용하여 차질 없는 교육 이행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소규모 집합교육 및 비대면 교육 병행 실시 -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온라인교육 콘텐츠 확충 : 3종(기존) → 5종(확대) ○ 고위직, 관리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 제고 - 3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관리자 인식개선·행동변화 기여 - 4급 대상 특별교육을 통해 성희롱 등 사건발생 시 관리자의 사건처리 및 대응능력 향상 ○ 폭력예방교육 관리 강화로 직원 교육이수율 100% 달성 - 기관성과평가 반영 및 승진 의무교육 지정을 통해 전직원 4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직 교육이수 결과 공시(시 홈페이지) ?? 21년 교육운영 실적 ○ 교육실적 : 28회, 40,383명 교육 대상 횟 수 참여인원 계 - 40,383명 집 합 교 육 소 계 28회 7,460명 시장단(비서실 포함) 및 3급 이상 관리자 특별교육 3회 174명 4급 관리자 대상 폭력예방 특별교육 6회 221명 5급이하 통합·특별교육(IPTV포함) 4회 3,925명 찾아가는 예방교육(사업소) 12회 722명 고충상담원 교육 3회 84명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내 폭력예방교육 11개과정 2,334명 사이버 교 육 인재개발원 e-러닝 5개 과정 32,923명 ○ 소요예산 : 51,723천원 - 폭력예방 통합교육 운영(본청 교육) : 47,043천원 -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운영(사업소 자체교육) : 4,680천원 『2021년 서울시 양성평등 인식조사 및 컨설팅』결과 ?? 양성평등 인식조사 결과(주요의견) ① 폭력예방교육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② 온라인교육은 형식적이고 교육효과 미미, 실제사례 교육 등 효과적 방법 필요 ③ 과거와 달리 현재는 성희롱으로 인식되는 행동의 사례 교육 필요 ④ 강의식 교육 외에 퀴즈, 홍보,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개선 도모 ??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 ○ 성희롱?성폭력 예방 과제 개선방안 교육의 질 및 효과성 제고 ? 市 실정에 맞는 교육 콘텐츠 및 효과적인 교육 방식 개발 필요 ? 양성평등인식조사 컨설팅, 성평등문화조성자문단, 실태조사, 상담 및 사건 사례를 종합하여 내부 교육 콘텐츠로 활용 ? 교육 방법 다양화(성인지 감수성 테스트, 카드뉴스 등 활용) ? 성희롱 경계에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한 교육 강화 교육 사각지대 근무자 교육 강화 ? 공무직, 공공안전관 등 교육 사각지대 근무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강화 ? 하위직급, 신규직원을 중심으로 사건처리사례 등에 대한 교육 필요 2차 피해 예방 ? 관리자 역할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 등 교육 ? 2차 피해에 대한 예방과 사건처리 요령 교육 강화 3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양질의 온라인 교육콘텐츠 확충 및 소규모 집합교육·실시간 비대면 교육 병행 - 온라인교육 콘텐츠 추가 개발을 통해 교육 수요 충족 ※ 온라인 교육 : 5종(기존) → 8종(확대) -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소규모 집합교육과 실시간 비대면교육 병행 실시 ○ 직급별 맞춤 교육 확대 및 교육방식의 다양화로 직원 만족도 향상 - 고위직, 4급 대상 교육 외에 일반직원 대상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 - 문화형 교육(영화 등 활용) 등 교육방식 다양화, 성인지감수성 테스트 등 참여형 이벤트 확대 ※「2021년 서울시 양성평등 인식조사 및 컨설팅」결과 반영 ○ 대상별 폭력예방교육 관리 강화로 교육참여율 제고 - 고위관리자 교육 이수현황 공시 및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근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 실·본부·국별 교육이수 실적 관리 철저(승진 의무교육 운영, 기관성과평가 반영) ?? 2022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1년 2022년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 3급 이상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실시 의무화 ※ 고위관리자 교육 이수현황 공시제 시행 - 4급 대상 특별교육 실시 - ‘폭력예방교육 미참여 지방자치단체 장’ 명단 공표(여성가족부) 신 규 - 일반직원 대상 맞춤형 특별교육 추가 확 대 교육 사각지대 근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 시장단 비서실 직원 이수 의무제 추진 -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등 관리 강화 - 초단시간, 공공근로 등 비정규직 교육 - 기존 대상 외 공무직, 공공안전관 등 교육이수실적 별도 관리 확 대 교육방식의 다양화 - 일반 사례 중심의 강의식 교육 - 市 실제 사례중심 교육, 문화형 교육(영화 등 활용) 등 실시 - 성인지 감수성 테스트, OX 퀴즈, 카드뉴스 등 직원 참여형 이벤트(캠페인) 확 대 비대면·온라인 교육콘텐츠 확충 - 폭력예방분야 인재개발원 온라인 강의 : 3종(기존) → 5종(확대) - 폭력예방분야 인재개발원 온라인 강의 : 5종(기존) → 8종(확대) 확 대 교육이수 의무화 - 승진 의무교육으로 지정 (2021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인력개발과」) - 승진 의무교육으로 운영 강 화 (2022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인력개발과」 ※ 22년 상반기 승진심사부터 적용 (21년 이수실적부터 기산) ? 직급별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 통합교육 ?? 3급 이상 고위직 대상 특별교육 ○ 대 상 : 시장단, 실·본부·국장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토론, 사례중심의 교육 ○ 내 용 : 성희롱 예방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관리자 역할 등 ○ 기 간 : ’22. 상·하반기 (연 2회) ※ 별도 시행계획 수립 예정(3월중) ○ 이수결과 : 연1회(’23.1월) 대시민 공개(시홈페이지 공시) 및 성평등위원회 보고 ○ 소요예산 : 3,000천원 √ 2022년 주요 변경사항 ○ 폭력예방교육 미참여 지방자치단체 장 명단 공표(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개정사항(신설)> -「양성평등기본법」개정(’21.10.21시행)에 따라 21년 실적 22년부터 공표 ?? 4급 대상 관리자 맞춤형 특별교육 ○ 대 상 : 시 본청 및 사업소 4급 관리자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사례 중심 교육 ○ 내 용 : 관리자의 역할, 2차 피해 예방,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등 ○ 기 간 : ’22. 상·하반기 (연 6회) ※ 별도 시행계획 수립 예정(3월중) ○ 소요예산 : 9,200천원 ?? 직원 대상 집합교육 ○ 대 상 : 직급별(5급 이상/6급 이하) 전 직원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폭력 통합교육, 문화형 교육(영화 등 활용) ○ 내 용 - 성희롱·성폭력 등 개념의 이해, 2차 피해의 정의와 유형 - 조직 내 폭력 사례별 현황 및 대응방법, 2차 피해 발생시 처리절차 - 2차 피해 예방 및 대처방안 및 조직문화 개선 등 ○ 기 간 : ’22. 3 ~ 12월 (연 10회)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직원 대상 맞춤형 특별교육 - 대 상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 -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문화형 교육(영화 등 활용) - 내 용 : 조직 내 폭력 사례별 현황 및 대응방법, 2차 피해 예방 및 대처방안 등 - 기 간 : ’22. 3 ~ 12월 (연 3회) - 소요예산 : 8,000천원 ?? 기관(부서)별 자체교육 ○ 대 상 : 시(본청) 전 부서 및 사업소 -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초단시간, 공공근로, 용역직원 등 포함 ○ 방 법 - 기관(부서)별 자체 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 인력개발과 협조 - 기관(부서)장 책임하에 전문강사 초청 교육 ? 일시 및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여자 명단 등을 적시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결과보고서 작성 필수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은 해당교육 불인정 - 여성가족부 추천 콘텐츠(교재, 동영상, 강의안 등)를 활용한 집합교육 ◆ 여성가족부 추천 우수 교육 콘텐츠 활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교육정보 → 교육자료실 → 폭력예방 교육자료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 폭력예방교육 소개 → 자료실 → 교육자료실 ○ 내 용 :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관리자 폭력예방 수칙 등 ○ 기 간 : ’22. 1 ~ 12월 ○ 소요예산 : 기관 자체 예산 사용 ○ 실적관리 : 기관(부서)별 성과평가에 교육 이수율 반영 ? 교육 사각지대 근무자에 대한 교육 및 별도 관리 강화 ??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등에 대한 별도 관리 강화 ○ 시장단 비서실 직원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별도관리 - 3급 이상 고위직 대상 교육 시 비서실 직원 포함하여 실시 ○ 관리가 미흡하였던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등의 교육이수 별도관리 - 별정직 및 임기제 이수실적 분기별 모니터링, 교육 실적 관리 - 임기제, 별정직 신규직원 채용 시 교육 이수 안내 및 독려(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공무직, 공공안전관, 비정규직 등에 대한 교육이수 별도관리 ○ 교육대상 : 본청 및 사업소 공무직, 공공안전관, 비정규직(초단시간, 공공근로 등) ○ 교육내용 : 신고절차 및 사건처리 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 ○ 교육방법 - 대상자 명단 수합 후 집합교육 실시(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시) - 인재개발원 또는 평생학습포털 e-러닝교육 이수 안내 ◆ e-러닝교육 ※ 인재개발원 e-러닝 강의 수강이 어려운 근무자 대상으로 활용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평생학습 포털 → 성희롱 예방교육 등 강좌 신청·이수 후 부서 담당자에게 수료증 제출 ?? 본청 실·본부·국별 폭력예방교육 이수실적 공개로 이수율 제고 ○ 본청 실·본부·국별 이수율 공개를 통해 교육이수 독려 - 실?본부?국장 회의 및 행정포털 시업무공지를 통해 공개(6월, 10월) - 이수실적 하위 부서에 대해서는 공문, 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 독려·관리(연중) ?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 교육개요 ○ 대 상 : 사업소, 직속기관 중 20개 선정기관 ○ 지원내용 : 각 신청기관별 1회(2시간) 폭력 예방교육 강사료 지원 ○ 추진기간 : ’22. 4 ~ 6월 ※ 상반기 수요가 많을 경우 하반기 추가 지원 ○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 ○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교육장소 : 각 기관별 회의실?강당 등 적정 장소 ○ 소요예산 : 7,200천원 (20개 기관 × 1인 강사료 360,000원) ?? 선정 및 지원방법 ○ 선정기준 : 본청 교육 참석여건, 교대근무 등 다회차 교육 필요수요 고려 ○ 신청횟수 : 연 1회 ○ 교육기간 : 상반기 4.1.~ 5.31., (추가)하반기 9.1.~10.31. ※기간 내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강사료 미지원 ○ 사업절차 교육신청 대상기관 선정 선정기관 통보 강사 개별연락 교육진행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 강사료 지급 신청기관 권익보호담당관 권익보호담당관 신청기관 신청기관 권익보호담당관 - 신청기관에서는 교육 실시 1주일 이내 결과 보고 - 강사는 신청기관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섭외 ◆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목록 확인 방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http://demsnew.kigepe.or.kr/) → 전문강사 찾기 → 분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교육 중 선택 → 지역: 서울 → 주교육대상: 공무원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에 의거 일반2급에 준하는 강사 섭외 - 강사료는 신청기관의 교육 결과보고서에 의거하여 월 1회 일괄 지급 ?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내 폭력 예방교육 ?? 교육개요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 기 간 : ’22. 1. ~ 12월 ○ 내 용 : 직장 내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 성희롱 예방 및 대처법 등 ○ 방 법 : 집합교육(6), 사이버교육(6) ※ e-러닝 콘텐츠 추가 예정(3월) ?? 세부 추진내용 ○ 사이버 교육 연번 과정명 대상 교육시간 교육인정 비고 1 e-성희롱 예방교육 전 직원 2시간 53분 3시간 2 e-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 1시간 1분 1시간 3 e-세바시로 배우는 폭력예방교육 〃 1시간 5분 1시간 4 e-직장내 폭력예방통합교육_2021 〃 1시간 57분 2시간 2021년 신설 5 e-(고위직공무원대상)폭력예방교육 3급이상 25분 30분 2021년 신설 6 e-직장내폭력예방통합교육_2022 전 직원 2시간30분 2시간30분 2022년 신설 ※ ’22년 사이버 강의 콘텐츠(가정폭력, 성매매분야) 추가 예정(3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이버 폭력예방교육과정 중 우수 콘텐츠 추가 발굴(수시) ○ 집합교육 연번 과정명 대상 인원 교육시간 교육인정 비고 1 7-9급 신임자 시·자치구 7-9급 상당 신임자 350명 내외/기 (10기, 총 3,500명) 2 2 2 5급 공채 신임자 당해연도 신임 사무관 10명/기 (1기, 총 10명) 2 2 3 6급 미래인재양성 시·자치구 6급 75명/기 (2기, 총 150명) 4 4 4 5급 승진리더 시·자치구 5급 상당 승진자 1·3기 210명/2·4기 60명 내외(4기, 총 543명) 2 2 5 실무관 공직입문 시 실무관(공무직) 50명 내외(4기, 총 200명) 1 1 6 실무관 공직 기본역량 향상 시 실무관(공무직) 50명 내외(4기, 총 200명) 2 2 ?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운영 및 고충상담원 교육 ??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운영 ○ 설치근거 -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21조의 3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구 성 : 9명(전원 위촉직) ○ 임 기 : 2년(’21.6.8~’23.6.7, 1회 연임 가능) ○ 기 능 : 서울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심의 ○ 추진실적(’21년) : 총 4회 개최 ?? 고충상담원 교육 <市 자체 특별교육> ○ 대 상 : 고충상담원(128명) 중 교육미이수자 ※ ‘21년 교육실적 : 2회 실시, 84명 참석 ○ 방 법 : 전문강사 및 내부강사를 통한 집합교육 ○ 기 간 : ’22. 3월, 9월(연 2회, 상/하반기 인사발령 후 각 1회) ○ 내 용 :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실습, 관련 법령·사례 분석 등 <고충상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 대 상 : 고충상담원(128명) 중 교육 미이수자 ○ 방 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교육(집합) ○ 기 간 : ’22. 3 ~ 11월 ○ 내 용 : 성인지 감수성 향상 훈련, 고충 초기 상담 및 처리절차 안내 등 ? 폭력 예방교육 이수 관리(의무화) 강화 ?? 폭력예방교육 이수실적 승진 반영 ○ 추진근거 : 22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인력개발과-2173호, ’22.2.7) ○ 적용대상 : 市 소속 전직렬 및 區 소속 통합인사직렬(기술직 5급 이하, 전산직 7급 이하) 공무원 ○ 적용시기 : ’21년 교육이수실적부터 기산, ’22년 상반기 승진 심사부터 적용 ○ 인정범위 : 교육훈련기관(집합?사이버) 및 직장교육 - 근무 월(15일 이상 근무)이 발생하는 해에 연 4시간 예방교육 의무 이수 ○ 운영기준 : 현 직급에서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연 4시간 이상 이수 √ 2022년 주요 변경사항 ○ 폭력예방교육 참여실적 인사관리(승진심사)에 반영 가능<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개정사항(신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신설(’21.7.13시행) ?? 교육실적 관리 ○ 점검대상 : 시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등 ○ 점검내용 - 기관별 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계획수립, 기관장·고위직·직원 등 참여율) -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사항(고충상담원 지정, 예방지침 마련 등) ○ 점검방법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실적점검 및 현장점검 ○ 추진일정 구분 실적 제출기한 실적 수정?보완 점검실시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점검결과 공표 우수기관 시상 공공기관 ~2월 ~3월 ~5월 6~8월 8~10월 11월 ※ 여성가족부에서 기관별 교육 추진실적 점검 실시 및 결과 공표 ? 폭력예방 직원 참여형 이벤트(캠페인) 확대 ??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5가지 생활수칙 홍보 영상물 ○ 홍보대상 : 시·본청·사업소 전 직원 ○ 시 기 : 연중 상시 ○ 방 법 : 청사 내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전자게시판을 통해 수시 표출 ?? 성희롱·성폭력 예방 ○× 퀴즈 이벤트 추진 ○ 시 기 : ’22. 4월 ○ 참여대상 : 서울시 전 직원 ○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 사례, 2차 가해 예방, 사건처리 등에 대한 이해 - 인재개발원 예방교육 영상 문제 3개 선정 ○ 포 상 : 커피쿠폰 지급(5천원 상당) ○ 소요예산 : 1,500천원 ○ 추진방법 인재개발원 예방교육 자료 문제 3개 선정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Χ퀴즈 게시 ? 퀴즈 참여자 중 100명 선발 (추첨) ? 최종 당첨자 공지 (행정포털) 및 포상 ?? 직장 내 성희롱「자가 감별 테스트」이벤트 ○ 홍보대상 : 시·본청·사업소 전 직원 ○ 시 기 : ’22. 7월 ○ 소요예산 : 1,500천원 ○ 추진방법 - 시업무게시판에 ‘나의 성인지 감수성 테스트’ 게시하여 자율적인 참여 유도 - ’21년 YES, NO 괄호 채우기 이벤트의 직원들 우수답변?센스답변?다수답변 사례 소개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및 결과 안내 ○ 시 기 : ’22. 분기별 게시(3월, 6월, 9월, 12월) ○ 추진방법 : 웹포스터 제작하여 시업무공지 게시판 게시 및 폭력예방교육 시 활용 ○ 내 용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제도 안내 ­ 시기별 사건 처리결과(사건 유형 및 처리 결과, 사건 사례) 공개 ○ 소요예산 : 2,000천원 ?? 양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홍보물(카드뉴스, 웹툰) 제작 ○ 시 기 : ’22. 5, 8, 10, 11월 ○ 내 용 :「서울시 양성평등 인식조사」결과·시사점, 서울시 사건 사례 활용 ○ 추진방법 : 카드뉴스 및 웹툰 제작, 시업무게시판 게시 - 카드뉴스(2회) :「서울시 양성평등 인식조사」결과·시사점 활용 콘텐츠 제작 - 웹 툰(2회) : 서울시 사건 사례 활용 콘텐츠 제작 ○ 소요예산 : 5,000천원 카드뉴스(예시) 웹 툰(예시) 4 기관별 폭력예방교육 이행관리 ?? 실·본부·국 및 사업소 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 방 법 : 기관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반영 - 성인지 강화 지표에 기관별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평가항목으로 추가 - 교육이수(25점) : 참석인원/기관 공무원 현원 × 100(%) 구분 평가기준 가중치 점수(점) 교육이수율 100% 이상 100% 25 95% 이상 100% 미만 80% 20 90% 이상 95% 미만 60% 15 90% 미만 40% 10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대 상 : 투자·출연기관 ○ 방 법 : 투자·출연기관 기관평가에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반영 - 성평등 기반조성 지표에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노력으로 교육 참여율 평가 - 교육이수(0.25점) : 교육이수자 수/기관 총 현원 × 100(%) 기존(’21년 평가) 변경(’22년 평가)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0.25점, 정량) = {교육이수자``수} over {기관`총`현원} × 100(%) 평가기준 가중치 점수(점) 95% 이상 100% 이하 100% 0.25 90% 이상 95% 미만 60% 0.15 85% 이상 90% 미만 20% 0.05 85% 미만 0% 0 ※ 2회 이상 교육이수자 산출시 중복 이수자는 제외 ※ 교육대상 : 정규직(기관장 포함) 및 공무직(2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마련(0.75점, 정성, 감점 2점)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감점 2점) ① 성적괴롭힘?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0.25점, 정량) = {교육이수자``수} over {기관`총`현원} × 100(%) 평가기준 가중치 점수(점) 100% 100% 0.25점 95% 이상~100% 미만 60% 0.15점 90% 이상~95% 미만 20% 0.05점 90% 미만 0% 0.00점 ※ 2회 이상 교육 이수자는 이수자 수 산출 시 중복 제외 ※ 교육대상 : 정규직(기관장 포함), 공무직, 계약직 (2개월 미만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휴직자 제외) ※ 교육이수자 : 폭력예방교육 연 4시간 이상 이수자 ② 성적괴롭힘?성폭력 예방시스템 마련(0.75점, 정성, 감점 2점) ③ 성적괴롭힘?성폭력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감점 2점) ④ 피해자지원 및 인식개선 대외협력(가점 2점) 5 행정사항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 실·국·본부,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집합교육) - 기관별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본청 집합교육 시 교육대상자 제출 - 여성가족부 평가 및 본청 기관평가 대비 교육 이수율 실적 관리 ○ 인력개발과 - 폭력예방교육 개인별 의무이수 시간 상시학습 시간 승인 협조 - 학습관리시스템 폭력예방교육 이수실적 제공 협조 ○ 인사과 - 임기제·별정직 공무원(본청 및 사업소) 등 신규 임용시 임용일로부터 15일 이내 명단 별도 통보(권익보호담당관) ○ 공기업담당관(투자·출연기관), 평가담당관(실·국·본부 및 사업소)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관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반영 - 실·국·본부 및 사업소 기관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반영 ○ 총무과 - 교육장소(신청사 다목적홀, 서소문 별관 후생동 강당 등) 사용 협조 ○ 사업소 및 직속기관 등 (찾아가는 교육)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 선정 후 강사섭외 및 교육 실시 - 교육 실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교육 결과보고 공문 제출 ○ 서울시 인재개발원 - 신임자 과정 등 집합 및 사이버 교육 이수자 명단 제공 협조 붙임 1. 2022년 폭력예방교육 추진일정 2.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근거 3. 2022년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여성가족부) 4. 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서식) 5.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상세) 붙임 1 2022년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일정 구분 교육방법 교육대상 교육일정 비고 직급별 폭력예방교육 3급 이상 고위관리자 특별교육 시장단, 실·본부·국장 3~12월 권익보호담당관 4급 맞춤형 교육 시, 사업소 4급 직원 대상 맞춤형 특화교육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 전 직원 집합교육 전 직원 기관(부서)별 자체교육 기관(부서) 전 직원 1~12월 기관(부서) 교육사각지대 근무자에 대한 교육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등 교육이수 별도 관리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시장단 비서실 직원 3~12월 권익보호 담당관 공무직, 공공안전관, 비정규직 교육이수 관리 공무직, 공공안전관, 비정규직(초단시간, 공공근로 등) 3~12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소 대상 교육 사업소 직원 4~6월 9~11월 사업소 (55개)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7-9급 신임자 7-9급 1~8월 인재개발원 5급 공채 신임자 5급 7월 6급 미래인재양성 6급 1~12월 5급 승진리더 5급 승진자 1~12월 실무관 공직입문 실무관(공무직) 3~9월 실무관 공직이해 실무관(공무직) 5~12월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e-성희롱 예방교육 전 직원 1~12월 e-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 직원 1~12월 e-세바시로 배우는 폭력예방교육 전 직원 1~12월 e-직장내 폭력예방통합교육_2021 전 직원 1~12월 e-(고위직공무원대상) 폭력예방교육 3급이상 대상 1~12월 e-직장내폭력예방통합교육_2022 전 직원 1~12월 고충상담원 교육 본청 자체교육 고충상담원 및 인권 담당 3월, 9월 권익보호담당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교육 고충상담원 3~11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 조정 또는 취소 가능 붙임 2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근거 구 분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 실시 주체 국가기관등의 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도입 시기 1999년 ※ 근거법 : 구, 남녀 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 2004년 2010년(’11.1월 시행) 2006년 대상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초?중?고교 초?중?고교 초?중?고교 확대 시기 2003년 ※ 근거법 : 구, 남녀 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 2008년 2011년, 2012년 (’13.6월 시행) 2014년(1.31일 시행) 대상 기관 공공단체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 ?? 2011년: 보육시설, 유치원 확대 ?? 2012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확대 현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교육 대상 필수 ??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 ※ 시행령에 명문화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중?고등학생 ※ 시행령에 명문화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학생 등 ※ 시행령에 명문화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학생 등 ※ 시행령에 명문화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학생, 보육아동, 원생 학생 선택 학부모 학부모 학부모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 시행령에 명문화 교육목적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 예방 ??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 ??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문화 조성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 가정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개선 붙임 3 2022년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여성가족부) 유형 평가항목 2021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도 포함) 10 기본계획 수립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 (70) 기관장 10 이수 (10) 미이수 (0) 고위직 25 90% 이상 (25) 70~90% 미만 (15) 50~70% 미만 (5) 50% 미만 (0) 직원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30 90% 이상 (30) 80~90% 미만 (25) 70~80% 미만 (20) 60~70% 미만 (15) 50~60% 미만 (10) 50% 미만 (0)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 비정규직 2)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70% 미만 (0) 교육방법(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교육 (8)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가점 (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8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8)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2 사용 (2)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5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5) 대상별 추가 교육 실시 5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5) 합계 합계 100점 (가점 시 120점) 붙임 4 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서식) ☞ 기본사항(해당되는 곳에 ? 표시 또는 직접 기재) 1. 소속 및 직급 근무처 ①본청 ②사업소 ③투자출연기관 직급 ①10급 ②9급(소방사,마급) ③8급(소방교,라급) ④7급(소방장,다급) ⑤6급(소방경,나급) ⑥5급(소방령,가급) ⑦4급(소방정) ⑧3급(소방감) 이상 연령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2. 성별 ① 남 ② 여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오(5점 척도) 내 용 ① ② ③ ④ ⑤ 3. 교육내용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4. 강사의 강의내용이 잘 전달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5. 교육자료(강사PPT, 유인물 등)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6. 교육이 만족스러웠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7. 예방교육에 보강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귀하는 현 소속 부서(기관)가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어느 정도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⑤ 모름/무응답 9. 귀하는 예방교육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붙임 5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 지표상세(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노력, 총 1점, 감점 4점, 가점 2점) 기존(’21년 평가) 변경(’22년 평가)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0.25점, 정량) = {교육이수자``수} over {기관`총`현원} × 100(%) 평가기준 가중치 점수(점) 95% 이상 100% 이하 100% 0.25 90% 이상 95% 미만 60% 0.15 85% 이상 90% 미만 20% 0.05 85% 미만 0% 0 ※ 2회 이상 교육이수자 산출시 중복 이수자는 제외 ※ 교육대상 : 정규직(기관장 포함) 및 공무직(2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마련(0.75점, 정성, 감점 2점) : 아래 5가지 항목의 제도화 현황 평가 1.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2인(남 1, 여 1) 이상 지정?운영 2. 온라인(사이버) 고충상담창구 운영 3.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4.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 5.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위한 예산 반영 ※기관의 예방지침과 매뉴얼 2개 모두 마련 시 인정 ※예산편성 시 피해자 지원 예산 별도 반영시 인정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감점 2점) - (감점 1) 성희롱 발생 사건의 은폐 사실 확인 - (감점 1)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 사실 확인 ※ 성희롱 사건을 확인·조사할 수 있는 기관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① 성적괴롭힘?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0.25점, 정량) = {교육이수자``수} over {기관`총`현원} × 100(%) 평가기준 가중치 점수(점) 100% 100% 0.25점 95% 이상~100% 미만 60% 0.15점 90% 이상~95% 미만 20% 0.05점 90% 미만 0% 0.00점 ※ 2회 이상 교육 이수자는 이수자 수 산출 시 중복 제외 ※ 교육대상 : 정규직(기관장 포함), 공무직, 계약직(2개월 미만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휴직자 제외) ※ 교육이수자 : 폭력예방교육 연 4시간 이상 이수자 ② 성적괴롭힘?성폭력 예방시스템 마련(0.75점, 정성, 감점 2점) : 아래 5가지 항목의 제도화 현황 평가 1. 성적괴롭힘?성폭력 고충상담원 2인(남 1, 여 1) 이상 지정?운영 2. 온라인(사이버) 고충상담창구 운영 3.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성적괴롭힘?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4. 성적괴롭힘?성폭력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 5. 성적괴롭힘?성폭력 피해자 지원(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위한 예산 반영 ※ 0.75점 범위 내에서 평가하되, 성적괴롭힘·성폭력 예방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최대 ?2.0까지 감점 처리 ③ 성적괴롭힘?성폭력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감점 2점) - (감점 1) 성적괴롭힘 발생 사건의 은폐 사실 확인 - (감점 1) 성적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 사실 확인 ※ 성적괴롭힘 사건을 확인?조사할 수 있는 기관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고용 노동부 등 ④ 피해자지원 및 인식개선 대외협력 (가점 2점) - (가점 최대 0.5점)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기관연계 실적 - (가점 최대 1.5점)피해자지원 및 시민인식개선사업 추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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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166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지 (02-2133-5337) 관리번호 D000004479995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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