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를 위한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480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지혜 김재원 신대현 02/23 박대우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를 위한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 개최결과 2022. 2.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를 위한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 개최결과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를 위한 서면심사 후 협약 갱신 및 해지 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의결하기 위해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를 개최하고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위원회의 기능)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를 위한 서면심사 결과 및 위원회 심의계획(일자리정책과-2900호, 2022. 2. 15.) ?? 서면심의 개요 ○ 심의기간 : 2022. 2. 16.(수) ~ 2. 18.(금), 3일간 ○ 심의위원 :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위원 17명 전원 참여 ○ 심의방법 :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심의 - 위원 이메일로 안건 개별 송부 및 심의 의견서 수합·의결 ※ 재적위원 과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조례 제8조제4항) ○ 심의안건 :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 협약갱신 및 협약해지의 건 2 심의결과 ?? 안건명 :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평가 협약갱신 및 협약해지의 건 ?? 안건 내용 < 협약 갱신 및 해지 대상> 선정연도 합계 2017 2019 재인증평가 대상 265개 128개 137개 협약 갱신 대상 협약 해지 대상 ○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갱신 의결 - 선정기준 : 서면심사 결과 70점 이상 기업 ○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 의결 - 선정기준 : 서면심사 결과 70점 미만 및 서류 미제출 기업 ?? 심의결과 : 원안가결(17명 전원 찬성) ?? 심의의견 ○ 주요의견 ○ 기타 건의사항 3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 산출내역 : 심사위원 13명 × 50,000원 = 650,000원 ※ 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준용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과목: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일자리연계 및 취업지원,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협약해지 기업 통보 : 2. 23.(수) - 근무환경개선급 미지급분 신청 접수 및 월할 지급(협약해지일 기준) ○ 협약갱신 기업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안내 : 2. 23.(수) ○ 협약갱신 기업 협약체결 및 인증서 송부 : ~ 3. 11.(금) 붙임 1.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평가 협약갱신 및 협약해지 기업 목록 1부. 2.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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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평가 협약갱신 및 협약해지 기업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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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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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를 위한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480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혜 관리번호 D0000044802800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수립및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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