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681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석규 김종희 02/22 이달영 협 조 정수시설과장 代신왕근 안전관리팀장 신왕근 주무관 고명규 주무관 김미정 주무관 송재홍 전문경력관 이건우 주무관 代박은경 주무관 박동순 2022년 염소설비 공정안전관리 보고서(PSM) 이행상태 평가 대비 컨설팅 용역 계획 2022. 2.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2022년 염소설비 공정안전관리 보고서(PSM) 이행상태 평가 대비 컨설팅 용역 계획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 시운전 확인 심사후 고용노동부의 이행 상태를 수검하여야 따라 PSM 전문업체와 용역을 체결하여 이행상태 평가 준비에 만전을 가하고자 함 1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평가 개요 ① 법령개정 ② 공정 안전보고서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서류심사 공정안전 보고서 확인심사 이행실태평가 (신규평가) 재평가 ‘20.1.16 ⇒ ‘20.12.18 ⇒ ‘21.2.1 보완요청 ‘21.3.3 보완요청 ‘21.3.10조건부 적정 ⇒ ‘21.6.1 ‘22.6.2 ~‘23.6.1 신규평가+ 4년 규정량 변경염소 20톤→1.5톤 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사고예방센터) 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사고예방센터) 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사고예방센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예정 예정 2 이행실태 평가 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이 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한 공 정안전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 가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 도록 명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의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의 평가 등)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말한다)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2. 법 제155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제50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염소저장·설비·배관현황 ?? 취급?저장량 : 18톤 ○ ’21년 사용량(일) : (평균) 597kg , 최대 1,104 kg(7.11.) (최소) 400 kg(1.1.) ?? 설비현황 (단위 :대) 구분 저장허가1) 기화기2) 투입기3) 진공조절기4) 인젝터5) 가스필터6) 워터챔프7) 계 18톤 2대 10 2대 9 2대 2대 정수장 18톤 2대 전염소 2대 2대 전염소 2대 2대 2대 후염소4대 후염소2대 중염소3대 중염소3대 역세척 1대 역세척 2대 1) 저장 허가량 : 18톤(저장용기1개/톤), 저장용기 실제보류량 47개(1톤용기) 2) 기화기(2대) : 113kg/hr × 2 3) 투입기(10개) : 전염소투입기 2대(76kg/hr , 38kg/hr ), 후염소투입기 4대(20kg/hr2대, 10kg/hr2대), 중염소 투입기 3대(10kg/hr3대), 역세수염소투입기1대(20kg/hr1대) 4) 진공조절기(2대) :189kg/hr × 2 5) 인젝터(7대) :전염소 2대(3인치1대,2인치1대),후염소(2인치2대),중염소 3대(1인치3대) 활성탄역세척수 2대(2인치2대) 6) 가스필터(2대) : 189kg/hr × 2대 7) 교반기(워터챔프 2대) : 15HP 3대, 후염소투입용(예비용) ?? 배관현황 ○ 배관경로 전염소 : 저장실(공용)→기화기(공용)→투입기(별도)→인젝터→ 도수관로 중염소 : 저장실(공용)→기화기(공용)→투입기(별도)→인젝터→ 침전지 수로 후염소 : 저장실(공용)→기화기(공용)→투입기(별도)→인젝터→ 염소접촉조 활성탄염소수: 저장실(공용)→기화기(공용)→투입기(별도)→인젝터→역세척수로 ○ 배관내역 구 분 재질 길이(m) 저장실 ↔ 기화기 탄소강(A106) 20 기화기 ↔ 투입기 탄소강(A106) 10 투입기 ↔ 인젝터 전염소 PE(40A) 50 × 1열 중염소 PE(40A),PE(100A), PVC(25A) 300 ×1열,분기 300m(1기100m) 후염소 PE(40A) 400 ×2열 활성탄 역세척수 PE(63A) 600 ×2열 워터챔프 후염소 PE(63A) 분기200 ×2열 4 추 진 개 요 ?? PSM 이행상태 평가대비 업무 절차 및 일정 ① 법령개정 ② 공정 안전보고서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서류심사 공정안전 보고서 확인심사 이행실태평가 (신규평가) 재평가 ‘20.1.16 ⇒ ‘20.12.18 ⇒ ‘21.2.1 보완요청 ‘21.3.3 보완요청 ‘21.3.10조건부 적정 ⇒ ‘21.6.1 ‘22.6.2 ~‘23.6.1 신규평가+ 4년 규정량 변경염소 20톤→1.5톤 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사고예방센터) 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사고예방센터) 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사고예방센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예정 예정 ?? 추진방향 ○ PSM 이행상태 평가대비 염소설비 컨설팅 용역 계약 진행 - PSMR 작성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용역으로 추진 ○ PSM 이행실태 평가시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발생되므로, 평가대비 철저 - 산업안전보건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 키지 않은 경우 건당 과태료 부과(시행령 별표35) - 산업안전보건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실태받지 않은 경우(시행령 별표35) ○ PSM 이행실태 평가 등급 목표 설정 - 전체 P, S, M+, M- 등급중 M+ 등급 이상을 목표로 설정 ⇒ 추후 정기 평가를 통해 등급사향을 상향 조정 추진 ⇒ P등급(우수) : 등급부여후 4년 1회점검, S등급(양호) : 등급부여후 2년 1회 점검 , M+(보통) : 등급부여후 2년 1회 점검 및 2년 1회 기술지도 , M-(불량) : 등급부여후 1년 1회 점검 및 2년 1회 기술지도 ○ 평가 등급에 따른 실적관리 및 등급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 - 수시로 시설평가 평가 및 안전의식 등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 컨설팅업체가 참여한 상태에서 자체검시 실시,평가,개선방안 수립 ?? PSM 이행상태 점검 평가 대비 컨설팅 용역 ○ 용 역 명: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점검 평가대비 컨설팅 용역 ○ 추진기간 : 착수일 ~ ’22.12.20.까지 ○ 추진방법 : 수의계약 (여성기업) ○ 소요예산 : 금 33,990천원 5 세부 추진계획 ?? 용역 추진방법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용역 수의계약 가능 - 수의계약 사유 ?가격조사 결과 최저가 견적 제출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체결, 공정안전보고서 최초 승인서류 작성부터 참여하여 시운전 확인심사까지 진행하면서 당센터의 시설 정보와 변경이력 등을 보유하고 있음 - 사전절차 검토: 컨설팅 용역 소요금액 33,990천원 구 분 계약방법 검토 일반(학술)용역 본청 계약심사 본부 계약심사 검토내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인견적 수의계약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수의계약 가능 2억원 이상 추정금액 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검토결과 수의계약 비 대 상 비 대 상 ○ 계약 상대자 - 상 호 :)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A동 1817호 - 연 락 처 : - 선정사유 : 우수한 기술력 및 인력을 보유한 여성기업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최초 승인서류 작성부터 참여하여 시운전 확인심사까지 진행하면서 당센터의 시설정보와 변경이력 등을 보유하고 있음, 최저가 업체임 ?? PSM 평가 이행실태 점검 평가대비 컨설팅 용역 ○ 과업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PSMR이행실태 점검 평가 지원 - 평가서류 준비 및 검토, 위험성평가 결과 추진현황 및 미실시 사항 사전점검 - 평가대비 현장 미비사항 사전확인, 개선권고 대응방안 수립 협조 ① 시설현황 및 P&ID 현행화,②변경관리(MOC) ③ PSM 12대 요소별 서류 검토 및 보완,④PSM 교육실시 ⑤ PSM 이행실태 점검 평가 대비,PSM 자체검사 ○ 이행상태 평가항목별 세부 내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 1. P등급(우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이상 2. S등급(양호):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3. M+등급(보통):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4. M-등급(불량):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 항 목 최고 실배점 환산계수 최고 환산점수 안전경영과 근로자참여 370 0.057 21.0 공정안전자료 70 0.071 5.0 공정위험성평가 130 0.041 5.5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80 0.050 4.0 설비의 점검?검사?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120 0.046 5.5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80 0.106 8.5 도급업체 안전관리 100 0.080 8.0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70 0.071 5.0 가동전 점검지침 60 0.050 3.0 변경요소 관리계획 70 0.100 7.0 자체감사 90 0.044 4.0 공정사고조사 지침 90 0.033 3.0 비상조치계획 80 0.044 3.5 현장확인 210 0.081 17.0 계 1,620 - 100 5 행정사항 ?? PSM 이행상태 평가대비 컨설팅 용역 수의계약하고자함 ○ 소요예산 : 금 33,99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컨설팅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용역 수의계약 ?? PSM 이행상태 평가대비수검 : 정수과(주) 정수시설과(협조) ?? 염소설비 관련 공사 진행시 공정안전보고서 준수 ?? 사업장의 PSM 정착을 위한 매년 용역 시행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및 여성기업확인서 1부. (3). 용역설계내역서 1부. (4). 견적서 1부. (5).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시행규칙 제 54조) 1부 (6). 과태료부과기준(시행령 별표35)1부 (7). 고용노동부 고시 1부. (8). 등급별 차등 관리기준 1부.끝
25442137
20220224052006
본청
정수과-681
D00000447923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