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정산 결과 외부전문가 자문(서면) 계획 보고
문서번호 건축부-2727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박진국 차무흥 02/22 신명승 협조 주무관 고동석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정산 결과 외부전문가 자문(서면) 계획 보고 2022. 2.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 축 부 )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정산 결과 외부전문가 자문(서면) 계획 보고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와 관련하여 공사 준공에 따른 설계변경분 물가변동 조정금액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 (서면)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동 시행령 제73조 및 동 시행규칙 제7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재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 공사금액 : 금40,977,000,000원(2차: 37,184,000,000원) ○ 공사규모 : 보행데크 신설·정비, 공중보행교(4EA), 공공임대셀(19EA), 을지로 지하 연결통로 조성 등 ○ 공사기간 : `18.09.13. ~ `22.01.18. ○ 시 공 자 : 에스테크건설㈜ 외 1개사 ○ 건설사업관리업체 : ㈜토문건축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1개사 3 자문개요 ○ 관련근거 : 세운상가군 공공공사 조성공사(2단계)」공사준공에 따른 제1,2 차 물가변동(ESC) 조정금액 정산결과 검토 보고 [토문 제22-2147호, 2022.02.10.] ○ 자문대상 계 약 명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계약상대자 에스테크건설㈜ 외 1개사 계약금액(총차) 금 40,977,000,000원 계약기간(총차) `18.09.13. ~ `22.01.18. ○ 자문내용 : 공사준공에 따른 제1,2차 물가변동(ESC) 조정금액 정산결과 의 적정성 자문 (정산 증감액 : -338,048,000(1차), -334,806,000원(2차)) ○ 주요검토내용 - 1,2차 물가변동 조정금액 정산금액의 타당성 - 1,2차 조정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수량 감소된 품목 적정 반영 여부 - 공사준공에 따른 기존 물가변동 정산의 타당성 등 ○ 자문방식 : 서면자문 (※ 코로나 19에 따른 서면 자문으로 대체) 4 자문위원 계 약 명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물가변동,적산 물가변동,적산 5 행정사항 6 향후계획 ○ 서면자문 의견 반영에 따른 조정금액 확정 및 시공자 감액 고지서 발부 붙임 1. 자문의견서(양식) 1부. 2. 공사준공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금액 정산결과 검토 공문(건설사업관리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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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052006
본청
건축부-2727
D000004479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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