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공재개발 단독 공공시행자경우 도정법제39조제1항 적용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공재개발 단독 공공시행자경우 도정법제39조제1항 적용관련)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련법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3호】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 민원요지 - 공공재개발사업 중 LH·SH 단독 시행자 방식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3호 적용시점?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며,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공공재개발사업 중 LH·SH 단독 시행자 방식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거정비과(이용규 주무관 2133-7235)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2/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1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주거정비과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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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공재개발 단독 공공시행자경우 도정법제39조제1항 적용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130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규 관리번호 D0000044790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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