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나면 대피먼저」등 안전정보 집중 홍보 추진 결과 보고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나면 대피먼저」등 안전정보 집중 홍보 추진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5114(2021.11.1.)호 “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나. 소바행정과-1644(2022.2.17.)호 “「불나면 대피먼저」등 안전정보 집중 홍보 계획” 2.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불나면 대피먼저」등 안전정보 집중홍보 추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2021. 11. ~ 2022. 2. 나. 추진결과 ○ 언론매체를 통한 안전정보 홍보 - 언론매체(FPN)를 통한 「불나면 대피먼저」등 안전문화 홍보 ○ 다중이용업소(신영시장 전광판) 및 정부협업매체(1층 민원실 TV) 영상홍보매체 활용 홍보 다. 홍보내용 - 작은불은 대비부터 ! 큰불은 대피먼저 ! 불나면 대피먼저, 문 닫고 대피하세요 ! - 1 (하나의 가정 · 차량에) 1 (한 대 이상 소화기 · 화재감지기를) 9 (구비) 합시다. - ’17년 2월 5일 이후 일반 주택은 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 ! 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로부터 시작됩니다. - 겨울철 소방시설 배관 등의 보온조치와 수시 점검으로 동파사고를 미리 예방합시다. 붙임 불나면 대피먼저 집중홍보(증빙자료) 1부. 끝. 담당자 정태양 홍보교육팀장 代이필훈 소방행정과장 02/22 정문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37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전송 02-2652-508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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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대피먼저」등 안전정보 집중 홍보 추진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37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양 관리번호 D000004479459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소방홍보기획 > 재난예방홍보활동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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