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나면 대피먼저」등 안전정보 집중 홍보 추진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5114(2021.11.1.)호 “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나. 소바행정과-1644(2022.2.17.)호 “「불나면 대피먼저」등 안전정보 집중 홍보 계획” 2.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불나면 대피먼저」등 안전정보 집중홍보 추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2021. 11. ~ 2022. 2. 나. 추진결과 ○ 언론매체를 통한 안전정보 홍보 - 언론매체(FPN)를 통한 「불나면 대피먼저」등 안전문화 홍보 ○ 다중이용업소(신영시장 전광판) 및 정부협업매체(1층 민원실 TV) 영상홍보매체 활용 홍보 다. 홍보내용 - 작은불은 대비부터 ! 큰불은 대피먼저 ! 불나면 대피먼저, 문 닫고 대피하세요 ! - 1 (하나의 가정 · 차량에) 1 (한 대 이상 소화기 · 화재감지기를) 9 (구비) 합시다. - ’17년 2월 5일 이후 일반 주택은 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 ! 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로부터 시작됩니다. - 겨울철 소방시설 배관 등의 보온조치와 수시 점검으로 동파사고를 미리 예방합시다. 붙임 불나면 대피먼저 집중홍보(증빙자료) 1부. 끝. 담당자 정태양 홍보교육팀장 代이필훈 소방행정과장 02/22 정문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37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전송 02-2652-5085 / / 대시민공개
25441662
20220224052006
본청
소방행정과-1837
D000004479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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