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등록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도법,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도사용자 소유의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책임은 수도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수돗물 이용 관련 수압 등의 민원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역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수도사업소(담당자 : 박주영, ☏02-3146-4630)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주영 시설관리팀장 이승영 시설관리과장 02/22 조임남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352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시설과 (신대방동) / 전화 0231464630 /전송 0231464639 / juyoung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5441561
20220224052006
본청
시설관리과-3352
D00000447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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