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서울시 정책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질문드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정책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02.22. 접수된 의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께서는 2인 가구의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급 대상자의 중위소득을 문의해주셨습니다.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1-54호(2021.12.23.)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2인 가구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3,260,085원/월으로 - 복지급여 지급 대상자(중위소득 52%이하)의 소득인정액은 1,695,244원/월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중위소득 60%이하)의 소득인정액은 1,956,051원/월입니다. 붙임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1-54호(2021.12.23.)에 소득인정액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족담당관 강현지 주무관(☎02-2133-51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022년도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 고시 제2021-54호) 1부. 끝. 주무관 강현지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2/22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40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7 /전송 / hjkang2@seoul.go.kr / 부분공개(6)
25441510
20220224052006
본청
가족담당관-4007
D000004479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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