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재산(공원용지) 관리(처분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유재산(공원용지) 관리(처분 등)에 대한 협조 요청 1.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으나,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2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및 「국유재산법」제4조 규정에 따라, 당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따라 국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실효가 유예되었으나, 개인 등에게 매각 시 도시공원의 실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 따라서, 도시열섬 완화, 미세먼지 흡착, 공기정화 등 쾌적한 도시환경 및 건강한 여가활동의 공간과 정서함양의 기회 등 도시민에게 꼭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도시공원이 현재의 목적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국유재산의 처분 제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부 또는 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 공원관리청(관할 자치구 공원녹지과 또는 푸른도시과)으로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정책과장),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국토교통부장관(운영지원과장),산림청장(국유림경영과장),한국철도공사 사장,국가철도공단이사장,문화재청장(정책총괄과장),국방부장관(국유재산환경과장) 주무관 김봉선 공원구역정책팀장 유혜미 공원조성과장 하재호 푸른도시국장 02/22 유영봉 협조자 주제공원팀장 최영준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시행 공원조성과-19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0 / ksunny198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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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공원용지) 관리(처분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988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선 (02-2133-2087) 관리번호 D000004479748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및변경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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