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국악진흥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466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윤예리 김용환 박원근 02/22 주용태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시 국악진흥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2. 2.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서울시 국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서울시의 국악축제, 국악활성화 사업 등 국악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총괄·조정을 위해 ?서울시 국악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21. 1. 7. 시행) 제8조(국악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3.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4. 그 밖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 국악플랜 2025」(`20.7.6., 시장방침 167호) - 「국악플랜 2025」주요 정책과제 기획·조정 및 실행방안을 논의할 민·관 협력 실무 협의체 ‘서울국악플랜 열린회의’ 구성 논의 ?? 추진배경 ○ 시의 다양한 국악 정책들을 연계하고 실행방안에 대한 자문 및 국악 활성화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자문위원회의 필요성 대두 그 간 국악 관련 전문가 자문위 운영 현황 · 전문가 FGI ‘국악정담’ (2019, 9회, 44명) ※ 학술용역사 대행 운영 - 분야별(기획, 정책연구, 공간미디어 등) 44명의 전문가로 구성, 서울시 국악정책관련 논의 · 국악활성화 TF (2018, 6회, 14명) - `14년 종합계획 수립 후 추진사업 평가 및 국악활성화 신규사업 개발 · 국악발전협의회 (2014~2015, 2회, 14명) - 국악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시행방법 등에 관한 자문, 신규사업 제안?검토 등 ※ 국악당·국악축제 등 개별사업과 관련한 일시적인 자문위원회는 제외 Ⅱ 위원회 개요 ?? 운영방향 ○ 서울시의 다양한 국악 관련 정책을 연계·통합·조정하기 위한 정책협의기구로 운영 ○ 민간전문가,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로서 국악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한 민관 협치 체계 마련 ?? 위원회 개요 ○ 위원회 명칭 : ?서울특별시 국악진흥위원회? ○ 위원회 성격 : 심의 · 자문 기구 - 서울시 국악정책을 수립·변경 시 사업 진행 방향에 관한 내용을 심의 또는 협의하기 위한 법정 자문기관 -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의결위원회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 위원의 임기 : (당연직)재임기간, (위촉직) 2년 이내(2회 연임 가능) - 위촉직 위원은 6년을 초과하여 연임 불가 - 같은 위원이 서울시 소속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 불가 ※ 위촉위원의 임기 만료 전 해제 사유 : ①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 희망 ② 질병 또는 6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수행 곤란 ③ 비밀 누설?이용 ④ 비위사실 발생 ⑤ 회피신청 대상임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 구성인원 : 국악계, 전문가·기획자, 시, 시의회 등 13명 내외 - 당 연 직(2) : 문화본부장,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장 - 위 촉 직(1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의원(2), 악, 가, 무(3) 및 국악 정책전문가(3),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가(3) ○ 위 원 장 :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간사 : 문화예술과장 ○ 회의개최 시기 : 반기 1회 원칙, 필요시 수시 개최 ○ 출석 및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서면심의 : 긴급처리, 경미사항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가능 ??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1. 서울시 국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국악조례 제5조) 2. 서울시 국악 실태조사의 실시 (국악조례 제6조) 3. 서울시 국악 진흥 사업의 추진 (국악조례 제7조) - 생애주기별 국악 교육 사업 -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위한 사업 - 국악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 - 국악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양성 사업 - 국악 거점 시설 조성 사업 -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진흥 사업 -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유통 지원 사업 - 그 밖에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붙 임 서울시 국악진흥위원회 위원 명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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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악진흥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466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예리 관리번호 D000004479653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공연예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