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 2차 조치대상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 2차 조치대상 알림 1.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요인 해소 추진계획 알림(요금제도과-1113(2022.1.28.)과 관련입니다. 2. 1차에 이어 2차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 2차 조치대상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조치결과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 2차 조치결과 제출 ○ 제출기한: 2022. 5. 29. (금)까지 ○ 제출기관: 자치구별 관할 수도사업소(요금과)(예: 종로구→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작성방법 - 지하수 수전 중 개선대상 수전에 대해 적정조치 후 결과 작성 제출(붙임2) ※ 조치방법 및 결과작성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추진계획 참조 3. 아울러,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 1차 대상에 대한 조치결과는 2022. 4. 29. (금)까지 자치구별 관할 수도사업소(요금과)로 기한지켜 제출바랍니다. 붙임: 1.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요인 해소 추진계획 1부. 2. 2차 지하수 계량기 개선대상 및 조치결과 제출양식(자치구 작성) 각 1부. 3. 검침 위험 불편 수전 사진(요청시 메일로 송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자치구 지하수 관련 부서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2/22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849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86 /전송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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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검침직원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요인 해소 추진계획(1.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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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차 지하수계량기 위험수전 조치대상 및 조치결과 작성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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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 2차 조치대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849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46-1186) 관리번호 D000004479481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검침및요금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