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 2차 조치대상 알림 1.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요인 해소 추진계획 알림(요금제도과-1113(2022.1.28.)과 관련입니다. 2. 1차에 이어 2차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 2차 조치대상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조치결과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 2차 조치결과 제출 ○ 제출기한: 2022. 5. 29. (금)까지 ○ 제출기관: 자치구별 관할 수도사업소(요금과)(예: 종로구→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작성방법 - 지하수 수전 중 개선대상 수전에 대해 적정조치 후 결과 작성 제출(붙임2) ※ 조치방법 및 결과작성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추진계획 참조 3. 아울러,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 1차 대상에 대한 조치결과는 2022. 4. 29. (금)까지 자치구별 관할 수도사업소(요금과)로 기한지켜 제출바랍니다. 붙임: 1.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요인 해소 추진계획 1부. 2. 2차 지하수 계량기 개선대상 및 조치결과 제출양식(자치구 작성) 각 1부. 3. 검침 위험 불편 수전 사진(요청시 메일로 송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자치구 지하수 관련 부서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2/22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849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86 /전송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6)
25439642
20220223053007
본청
요금제도과-1849
D000004479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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