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재교부 1. 관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57조 제3항 2. 민원인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 재교부 대상 성명 생년월일 면허종별 합격증번호 재교부 사유 비고 ○ 교부방법: 우편송부 붙임 1. 재교부신청서 1부 2.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재교부) 1부. 끝.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2/22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38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서소문2청사 씨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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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0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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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3885
D000004479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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