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윤활유 등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윤활유 등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 안내 1. 총무과-17794호(’21.11.10.),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근거, 2. 직업성 질병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모든 소분용기(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의무가 있으니, 다음 내용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별 협조사항 내 용 개선필요(예시) - 윤활유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 - 혼합유의 경우 휘발유 및 윤활유 경고표지 2가지 모두 부착 윤활유 경고표지 추가 부착 - 손소독제 담은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 ※ 미부착 시 해당 화학물질 1종당 과태료 부과(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300만원) ○ 취급 윤활유(4종), 손소독제(핸드프로) 소분용기 경고표지용 스티커 배부 : 본부 문서함 수령 붙 임 : 소분용기 등 경고표지 작성법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환경수질과장,녹지관리과장,한강 11센터 주무관 나민정 총무과장 정현석 총무부장 02/22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박선은 시행 총무과-252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 전화 02-3780-0732 /전송 02-3780-0740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윤활유 등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525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나민정 (02-3780-0732) 관리번호 D00000447952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