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본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에 따른 스카우트 복무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본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에 따른 스카우트 복무지침 안내 1.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2. 중대본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에 따른 스카우트 복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지침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대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검사자 발생 시 방역지침에 따라 대처하시고, 유선보고 후 동향보고를 작성 송부(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지침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022. 2. 9.(수) ~ 별도안내시까지 □ 주요 변경사항 ※ 격리대상, 수동감시대상 등 관련 중대본 ‘확진자 및 접촉자 기준’ 변경사항(2.9~)은 [붙임2] 참고 ○ 확진자: 검사일 기준 7일간 격리(검사일 포함), 공가(유급) 처리 ○ 확진자 동거가족: ‘수동감시자’ 음성 확인 후 출근, ‘자가격리자’ 공가(유급) - 수동감시대상자(격리X): 백신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 자가격리대상자(격리O): 백신 미접종자 ※ 감시 및 격리기간: 확진자 검사일(포함) 기준 7일간 (음성 확인시 해제) ○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진단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음성 확인 후 출근 - 확진자와 같은 근무조인 자, 확진자와 식사한 자, 확진자와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대화한 자 등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등 사유로 검사를 받는 경우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유급) - 신속항원검사는 일 최대 3시간까지, PCR검사 대상자는 PCR검사 음성 확인시까지 □ 참고사항 ○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및 접종 다음날 이상반응 발생자에 대해 공가(유급) 처리 ○ 공가(유급)에 따른 급여 지급 시 야간수당은 미포함하여 지급 유의 ○ 격리, 치료 후 출근 시 본인 또는 가족이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必 붙임 1. [서식] 동향보고 1부. 2. [참고] 중대본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안심귀가스카우트) 주무관 문서영 여성안심사업팀장 代백순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2/22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25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04 /전송 02-2133-0749 / ssye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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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식) 동향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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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참고) 중대본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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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본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에 따른 스카우트 복무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531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서영 (02-2133-5004) 관리번호 D000004479505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일자리창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