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022-25호)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위례신도시 일상5 1블럭2로트,신축) 1. 민원서류 제 994, 995, 996호(2022.2.21.)호와 관련입니다. 2. 다음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 및 감리결과보고서 등 검토결과, 소방시설 설치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가. 건물명칭 : 위례지구 일상5 1블럭2로트 나. 소 유 자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위례지구 일상5 1블럭2로트 라. 주 용 도 : 복합건축물 마. 규 모 : 양식 R/C구조, 지하5층/지상13층, 연면적 17,290.18㎡, 1개동, 신축 바. 감리업자 : ㈜정찬기술단 사. 소방시설 설치내용 - 소 화 설 비 :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경 보 설 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 피난기구(완강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 소방활동설비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3. 안내사항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 건축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법 제9조, 제10조에 의거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을 설치,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 및 자체점검 : 건축물 사용승인일(또는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시)로부터 30일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이내 선임신고하고, 매년 자체점검(작동기능, 종합정밀) 실시 후 점검결과를 7일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 소방시설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법 제25조(자체점검) ○ 건축허가 동의 등 : 지하시설물 및 소방시설의 변동사항(신설, 증설, 개설) 등이 발생되는 경우 관할 소방서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 동의용) 1부. 2. 소방시설 완공검사 관련 안내문 각 1부. 끝.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98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송파소방서장 수신자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대명기술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40, 시안프라자 6층,㈜정찬기술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35번길 46-9, 4층,㈜고현이엔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407-1호,주식회사 아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01,301호 담당자 유형룡 예방팀장 권영석 예방과장 전결 02/22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2766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340211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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