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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상별 대응전략 및 현장훈련 기본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86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오정휴 차기영 김기원 02/22 김재학 협 조 2022년 대상별 대응전략 및 현장훈련 기본계획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목 차 ] Ⅰ 추진배경 Ⅱ 2021년도 화재발생현황 및 분석 Ⅲ 대상별 화재 현장대응능력 강화 대책 1. 코로나19 관련시설 2. 요양병원 등 3. 주상복합 건축물(아파트) 4. 산림(산불) 5. 대규모 지하주차장 6. 문화재 7. 대도심 지하터널(도로) 8. 물류창고 관련시설 Ⅳ 2022년 소방훈련 추진계획 1. 합동소방훈련 2. 현지적응훈련(실전대응훈련) Ⅴ 2022년 소방훈련 참고사항 Ⅵ 행정사항 2022년 대상별 대응전략 및 현장훈련 기본계획 다양한 재난현장의 선제적 대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기본계획임 Ⅰ 추진배경 ?? 다양한 유형의 화재에 인명피해 증가로 선제적 대응 필요 ○ 화재 대상별 인명피해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감소대책 마련 필요 【 주요화재 41건중 , 공사장 4건, 상가 5 기타 8건 】 ○ 화재 유형별 맞춤 전술개발 등 현장대응력 및 개인역량 강화 필요 ?? 코로나 방역 지침 준수로 현장대원 대상물 훈련 등 감소 ○ 대상물 관계자 유기적 협조 부족과 제한된 인원 훈련 참가 ○ 현장지휘 및 진압활동 분석으로 지속적 현장대응체계 개선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 및 화재발생 감소 추세로 현장활동에 대한 경험 부족 Ⅱ 2021년도 화재발생현황 및 분석 ?? 화재발생현황 구분 연도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계 사망 부상 증 감 140(▽2.8%) 43(△15.8%) - 43(△18.2%) 508(△2.9%) 2021 4,984 316 37 279 17.947 2020 5,088 273 37 236 17,439 ?? 인명피해 발생 장소별 현황 합계 주거시설 (26명 / 70.2%) 숙박 고시원 종교 업무시설 자동차 상가 기타 단독주택 (26.3%) 공동주택 (73.7%) 기타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37 1 8 2 6 2 7 0 1 0 1 1 4 2 2 Ⅲ 대상별 화재 현장 대응능력 강화 대책 1 코로나19 관련시설 ?? 추진 배경 및 방향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화재시 현장활동 대원 안전확보 및 감염방지 ○ 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비 대상별 맞춤식 대응전략 마련 필요 ○ 격리, 치료시설 및 자택대기 증가에 따른 관련시설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시설현황 (은평) : 4개소 코로나19 관련시설(4)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2 0 0 2 ?? 화재 대응절차 < 대응 절차 > 상황 발생 현장 활동 (장비 착용) 활동 종료 (장비 소독) 대원 귀소 출동 준비 접수 즉시 상황 전파 개인보호장비 착용 제독장비 활용 개인장비 소독 진단차, 회복차 장비 정비 출동 대기 ○ 신고 접수(방재센터) : 감염병 관련 시설 여부 파악 ⇒ 신속 상황 전파 - 출동대 추가 출동 : 제독차 및 전담구급대, 관할 소방서 진단차 등 ○ 현장 활동 : 개인보호장비 착용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 통제선(fire line) 설치, 현장응급의료소 및 임시 대피소 운영 ○ 활동 종료 : 현장 활동대원 제독차 등 활용 개인장비 현장 소독 실시 ?? 화재 대응계획 ○ 생활치료센터 소방안전지도 등록 및 정보 제공 ○ 실시간 상황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핫 라인(hot-line) 유지 관리 ○ 화재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기동순찰 지속 실시 ○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를 위한 현지적응훈련 및 도상훈련 실시 ?? 환자 이송대책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최소 2M 이상거리에 Fire Line을 설치, 외부인 출입 통제 ○ 환자 중증도 분류 - 분류대원 : 선착구급대원, 소방서(구급품질), 생활치료센터?보건소 의료인 - 분류방법 : START (Simple Triage And Rapid Treatment) 기법 의거 분류 ※ 중증도 분류 시 이송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긴급. (2순위) 응급, (3순위) 비응급, (4순위) 지연 ○ 이송병원 선정 ※ 사망자는 임시 영안소로 이동(2M 이내로 접근 금지) 구 분 일반 환자 (운영요원) 입소자(확진자) 코로나19 중증환자 코로나19 경증환자 병원 선정 구급상황관리센터 市 코로나19 병상 배정반 ※ 응급상황 대처방 활용(SNS) 市 시민소통담당관 ※ 인근 또는 임시 생활치료센터 이송 ※┌ 생활치료센터 운영 가능: 현장응급의료소 대기 후 재 입소 └ 생활치료센터 운영 불가: 인근 생활치료센터 분산 이송(시민소통담당관) 단, 인근 생활치료센터 병상 부족 시 임시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 ○ 환자 이송차량 - 병원 이송 : 전담구급대(코로나19 환자), 일반구급대(일반 환자) - 생활치료센터 이송 : 미니버스, 보건소 구급차, 자치구 행정차량 등 <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 ??지휘차량 : 방화복 + 고글(보안경) + KF94 + 보호장갑 ??진압대원 : 방화복 + 공기호흡기(양압) + 보호장갑 ??구조대원 : 방화복(구조복) + 공기호흡기(양압) or 고글(보안경)· KF94 + 보호장갑 ※ 요구조자 및 대피자 등 2m 이내 접촉시 반드시 공기호흡기 양압유지 또는 KF94 이상 혹은 방진마스크 특?1급 착용 원칙 ??구급대원 : 개인보호복 5종 ??운전요원 : 방화복 상의+고글(보안경)+KF94 + 보호장갑 ??통제단 운영요원 : 개인보호복 4종 [고글(보안경)+KF94 + 보호장갑+ 수술용 가운 또는 비닐보호복] ※ 입소자 및 관계자 등 제공 대비, 개인보호장비 예비수량 확보(지휘차) 2 요양병원 등 ?? 추진 배경 및 방향 ○ 코로나19 확산 증가세 및 장기화로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성 증가 ○ 화재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등 대응능력 부족하여 선제적 대응 필요 ○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전략 마련 ?? 요양병원 등 : 29개소(은평) 구 분 계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개소 29 6 23 ?? ?? 화재 취약요인 및 문제점 ○ 집단수용 시설로 거동불편, 중풍, 치매환자 노인으로 인지 및 행동장애를 갖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자력대피 및 피난시설 사용 곤란하여 다수 인명피해 우려 ○ 알콜중독자 등 보호를 위한 창문 ? 출입문 창살 및 잠금장치 설치로 피난 곤란 ○ 특수차 통행, 차량부서 및 활동 공간 등 장애요인 많아 신속한 인명구조 곤란 ○ 관련시설 증가로 소방활동 중 직원들의 감염노출 위험성 증가 중점 추진 대책 ?? 선제적 신속 대응으로 현장 상황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유지확인 ○ 종합방재센터(상황실)ㆍ소방서 ↔ 요양병원 등 긴급 상황 정보 등 주기적 공유 ?? 종합상황실 및 현장지휘관 초동대응 역량 강화 ○ 정확·신속한 접수, 출동 지령 및 관계기관 상황전파와 초기 우세한 소방력 현장투입 ○ 화재상황 및 시설내 주요정보(수용인원 등 ) 출동대 신속 제공(안전지도 활용 등) ○ 코호트격리시설 화재 시 출동대원 감염 차단을 위한 소방력 추가 출동 조치 - 추가 출동 : 제독차, 전담구급대, 관할 소방서 진단차 등 6대[특수구조대(3), 종로(1), 관악(1), 강남(1)] ○ 화재 초기부터 총력 대응을 위한 현장지휘관 현장지휘체계 신속 판단 및 DMAT(재난의료지 원팀)출동체계 구축(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치료, 병원 선정 및 이송 등 현장 응급의료 지원 3 주상 복합건축물(아파트) ?? 추진 배경 및 방향 ○ 건축물의 내부구조, 취약요소 등 파악을 위한 현지적응훈련 중요성 인식 ○ 화재진압 작전에 필요한 정확한 소방활동 정보 숙지 및 활용성 강화 ○ 신속한 출동을 통한 초동대응과 우월한 소방력 동원으로 초기 진화체계 마련 ?? 주상복합 : 계 10층 이하 11층~20층 21층 이상 단지수 동수 세대수 동수 세대수 동수 세대수 동수 세대수 26 35 70,394 53 3,186 219 22,256 287 44,952 〔 세부현황 〕 구 분 계 현장대응단 녹번센터 역촌센터 수색센터 비 고 단지수 26 4 13 6 3 동 수 35 8 17 7 3 ?? 사고사례(`21.4.10 경기도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약 94억원 재산피해/대응2단계) ?? 화재 취약요인 및 문제점 ○ 다중이용시설 등 건물 내 많은 점포가 입점으로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 확산 우려 ○ 건물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화재하중이 높아 급격한 연소확대 및 농연발생 우려 ○ 건물 내 지하주차장 등 취약요소(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창고 등) 잠재 중점 추진 대책 ?? 신속한 초동대응 및 총력 대응체계 ○ 자체 자동소화설비(스프링클러) 등 초기 진압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철저 - 소방·방화시설 유지 관리 철저, 유사시 화재상황, 필요정보 등 출동대 제공 ○ 건물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 및 소방훈련·교육 지원으로 초동 대응능력 강화 ○ 화재 초기부터 총력 대응을 위한 현장지휘관 현장지휘체계 및 소방력 신속 판단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연소확대 예측경로, 소방·방화시설 등 확인 ○ 현지적응훈련 시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하여 정보카드 정비(현행화로 소방안전지도 활용) ?? 소방활동정보카드 작성 및 활용 정보 파악 (자료조사,소방훈련, 화재출동)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입력 소방안전지도 연계 (업데이트) 소방안전지도 정보 제공 안전센터 등 안전센터 등 본부 현장대응단 방재센터 상황실 등 ?? 소방활동정보카드 정비 실태 점검 강화 ○ (1차) 소방서 자체 안전센터 샘플링 점검, (2차) 본부 소방서 별 샘플링 확인 점검 4 산림(산불) 화재 ?? 기후변화에 따른 2~4월 봄철 기간 중 기온상승과 강수량 부족으로 산림화재 발생 가능성 매우 높은 환경임 ※ 북악산 전면 개방에 따른 산림화재 진화헬기(수리온) 수도권 이동 배치 ?? 산림화재 진압장비 현황(9종 175점) 부서별 계 펌 프 탱 크 동력펌프 등짐펌프 싹쓸이 원거리진화용 삽 낫 불털이개 불갈퀴 175 4 3 1 110 2 30 6 9 10 현장대응단 76 1 1 0 54 0 10 2 5 3 녹 번 33 1 1 0 20 1 5 1 0 4 역 촌 31 1 1 0 16 1 5 2 3 2 수 색 30 1 0 1 20 0 7 0 1 0 구조대 5 0 0 0 0 0 3 1 0 1 5 대규모 지하주차장 ?? 추진 배경 및 방향 ○ 고층 대형건물 신축 등 대규모 지하주차장 설치로 화재 위험성 증가 ○ 자체 소방시설(연결송수관) 활용 및 내부구조 파악 등 현지적응훈련 필요 ○ 화재발생 시 밀폐된 공간과 가시성이 떨어져 화재진압 및 대피 곤란 ?? 지하주차장(5천㎡이상) : 147개소(은평)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 `19.8. 차량 660여대 소실, 재산피해 100억원 ?? 화재 취약요인 및 문제점 ○ 외부환경과 단절된 폐쇄공간으로 피난층 대피는 피난계단이나 엘리베이트 등으로 제한됨. ○ 화재 시 발생된 열과 연기가 외부로 방출하지 못하여 화재강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짐 ○ 피난상 시야 제한과 방향감각 상실, 심리적 압박 등으로 피난층 대피 시간 지연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기계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부속용도 시설로 화재하중과 화재발생 가능성 높음 ○ 화재시 연기의 이동경로가 피난계단과 엘리베이터로 피난동선이 같아 피난에 어려움 ○ 지상층 대피가 지상과 달리 화재시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한적임 ○ 지하층의 폐쇄적 공간과 다량의 농연 발생 등으로 정확한 화점 등 화재진압 및 상황파악 곤란 ○ 구조적 한계로 인한 무선통신의 장애가 발생되어 정보 전파 곤란(무선통신보조설비 적극 사용) 중점 추진 대책 ??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총력 대응체계 ○ 신속한 접수, 출동지령 등 화재초기 우세한 소방력 투입 및 관계기관 신속 상황전파 ○ 화재상황 및 시설내 주요정보(소방안전지도 활용) 출동대 신속·정확한 제공 ○ 화재 초기 신속한 상황판단으로 자원대기소 운영 등 강력한 현장지휘체계 가동 ○ 자동소화설비(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확인으로 초기 진압 ○ 관계인 초기 진압훈련 내실화를 위한 소방훈련·교육 지원강화(소방훈련 컨설팅 등) ??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현지적응훈련 실시 ○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차량부서 위치, 진압활동상 취약요인, 인명구조 진출입로 등) 중심으로 파악하여 소방안전지도 정보 실제 현지 활용 적정여부 확인 ○ 유형별로 내용이 충실한 매뉴얼 제작하여 실제상황에서 매뉴얼대로 대처 훈련 실시 6 문 화 재 (은평) ?? 추진 배경 및 방향 ○ 문화재의 안전한 보전을 위한 방화관리 및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 ○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강화 ○ 관계자 초기 대응능력 향상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문화재 현황 : 〔국가지정 1, 시지방지정 1〕 ?? 문화재 화재(‘08~’20) : 총 5건(인명피해 없음) 최근 방화: 2건 ?? 문화재 화재대응 주요장비 미분무차량 돌진관창 코어드릴 에어착암기 체인톱 ?? 화재취약요인 및 문제점 ○ 방화에 취약, 적심부로 연소 확대시 진압 곤란 - 건축물 구조 (기와 - 강회 - 적심 - 개판 - 서까래) 상 소화수 침투 불가 - 문화재는 대부분 오래된 목조건축물로 화재 시 빠른 속도로 진행 - 목조건축물은 개판, 서까래, 강회를 제거하는데 많은 시간 소요 ○ 소방차량 진입 곤란으로 초기 진압활동 지연 - 진입로 및 문화재 출입구 협소(행각ㆍ담ㆍ볼라드 등 설치) 중점 추진 대책 ?? 문화재 화재예방활동 및 관리체계 강화 ○ 문화재 관리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등 진압활동 장애, 취약요인 발굴 개선 ○ 소방시설(장비) 보강 권고 및 경비인력 소방안전교육 등 실시 ○ 문화재 안전지킴이 교육, 화재예방 순찰, 안전활동 계도, 홍보활동 등 ?? 문화재 화재 현장대응역량 강화 ○ 문화재 맞춤형 대응 매뉴얼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입력 ○ 민·관 합동 실전 대응훈련(미분무가스소방차, 소방용수 확인 등) 7 대도심 지하터널(도로) ⇒ 2개소(은평) ?? 터널 현황 : ?? 추진 배경 및 방향 ○ 미래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재난 대응전략 필요 ○ 최근 전기자동차 급증에 따른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개연성 증가 ?? 지하터널(도로) 화재 특성 ○ 화재발생시 연기·유독가스로 인한 소방활동 및 피난장애 초래 - 터널 내 한정된 외기 공급으로 인한 불완전연소로 다량의 연기발생 - 연기·유독가스가 터널 내 기류의 방향 변화에 따라 유동이 불안정하여 배출이 어려워 소방대의 진입이 어렵고 피난방향에 혼선 초래 ? 터널화재의 일반적 양상 ① 교통사고, 차체결함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 ② 터널 상층부를 따라 화재·연기확산(열, 연기) ? ③ 화재초기 터널내 교통진행 방향으로 연기 확산 ? ④ 교통풍속이 줄어들면서 역기류 현상 발생 ○ 밀폐된 공간특성으로 화재시 터널 내 온도가 1,000℃이상 상승 - 화점 인근 차량으로 화재확산, 콘크리트 박리편 낙하물 발생 - 터널 내 방재시설(cctv, 조명등, 피난표지, 소방시설 등) 기능 손상 ○ 화점으로 신속한 접근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 곤란 - 낮은 터널 높이로 소방차 진입 불가, 차량정체, 터널 내 긴 이동거리 - 한정된 진입구(입구·출구, 회차구간, 수직구)로 소방대 도착 지연 ○ 터널 외부와 통신장애로 효율적인 상황관리 및 진압작전 전개 곤란 ○ 긴 피난이동거리, 한정된 피난통로로 인해 장시간 위험상황에 노출 - 화점과 가까운 피난통로에서 병목현상 발생 우려 ○ 화재발생지점, 차량·가연물 종류, 터널길이, 진입로 등에 따라 화재진압, 인명대피 방법이 달리 적용되는 복합적 문제 상존 중점 추진 대책 ○ 터널관리사무소 ↔ 종합방재센터 ↔ 소방서 상황실 핫라인 등 유지 관리 확인 ○ 관할·인접소방서간 공동 관할구역 출동체계 상시 확인 - 관할·인접소방서 지휘차 동시 출동하여 터널관리소와 공조체계 확인하고 활동 기능별 구체적 임무지정 등으로 효율적 현장지휘(팀단위, 도보진입+수직구 진입) - 후착대 및 탱크차는 소방용수 점유하여 지속적 소방용수 공급 - 피난연결통로 및 터널 외부에 공기호흡기 용기 등 및 교대인력 배치 - 화재지점으로 차량이 더 이상 밀려들지 않도록 교통통제 및 교통방송 상황전파 Ⅳ 2022년 소방훈련 추진계획 ?? 총괄 : 6개분야 26개 유형 (합동 11, 현지적응 9, 소방통로 1, 도상 2, 긴급구조 2, 소방전술 1 ) 연번 종 류 주제(대상)별 소방훈련 훈련 주기 본 부 관련부서 비 고 1 합 동 소방훈련 화재경계지구(◆) 1회/반기 예 방 팀 현지적응훈련 ④⑤번과 병행 실시 2 ② 건축공사장 1회/분기 3 피난약자시설(노유자, 요양병원) 1회/반기 ⑨번과 병행 실시 4 지하시설물(지하역사 등) 1회 / 연 5 ⑤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1회/반기 검사지도팀 6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 1회 /기간중 대응전략팀 ⑦⑧번과 병행 실시 (’22.6월까지) 7 공공기관(★) 1회 / 연 ⑥번과 병행 실시 8 ⑧ 초고층건축물(소방재난대응훈련)(▲) 1회 / 연 ⑥⑨번과 긴급구조종합훈련과 병행 실시 9 ⑨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1회 / 월 ③ ⑥ 번과 병행 실시 10 ⑩ 문화재(중요 대상) 1회/반기 11 산림(산불진압 /주요 山) 1회/반기 12 현 지 적응훈련 고층건축물(30층 이상) - 팀별 1회/반기 대응전략팀 합동 훈련 ⑧ 번과 병행 실시 13 터널(지하도로) 1회 / 연 14 에너지저장장치(ESS) 1회 / 연 15 재개발지역 등 주거취약지역 1회/분기 16 코로나19 관련시설 1회 / 주 합동 훈련 ③ 번과 병행 실시 17 ⑥ 전통시장 1회/분기 예 방 팀 합동훈련 번과 병행 실시 18 ⑦ 화재취약주거시설 1회/분기 합동훈련 번과 병행 실시 19 ⑧ 게스트하우스(10%) 1회 / 연 20 ⑨ 캠핑장 1회 / 연 21 소방통로 확보훈련 소방통로 취약대상 1회 / 주 대응전략팀 합동 및 자체훈련 22 화재경계지구 1회 / 월 예 방 팀 합동훈련 번과 병행 실시 23 도상훈련 주요소방대상물 1회 / 일 대응전략팀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긴급구조훈련시 병행 실시 24 다중이용업소(D?E급) 1회/반기 검사지도팀 25 화재경계지구 1회 / 월 예 방 팀 26 긴 급 구조훈련 종합훈련(★) 1회 / 연 현장지휘팀 27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1회 / 월 28 소 방 전술훈련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 / 장비조작 1회 / 일 대응전략팀외2 일과표 준용 30시간/월 (★) 법정 의무, (◆) 법정 임의, (▲) 소방청 요청, (♣) 시장님 요청 계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계 대 응 전략팀 현 장 지휘팀 예방팀 검 사 지도팀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26종 2종 2종 2종 4종 7종 9종 26종 14종 2종 8종 2종 ① 합동 소방훈련 ? ?? 건축공사장(2천㎡이상) : 분기 1회 ○ 현황 : 21개소 총계 2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21 9 3 4 5 - 공사장 내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 훈련 실시 ?? 피난약자시설 : 요양병원 (연 1회) ○ 시설현황 : 29개소 총계 요양 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계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29 6 23 15 8 - 화재전파 및 진압·대피훈련, 거주자 초기대응 등 ?? 노유자시설 (반기 1회) - 104개소 ?? 지하시설물(지하 역사, 지하구 등) : 연 1회 구 분 계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21 13 0 8 ○ 내 용 - 진입로 및 소방활동여건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 방법 강구 - 지하구 등 관계자 합동대응 훈련을 통한 대응방안 강구 ??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 반기 1회 ○ 현황: 7개소 계 A등급(안전)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주의) E등급(취약) 993 38(3.9%) 294(29.6%) 693(69.78%) 49(4.9%) 7(0.7%) ○ 내 용 : 영업장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 훈련 실시 - 영업장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 훈련 실시 - 본부 예방과 『서울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병행 추진(2월시행) ?? 다중이용시설(특급, 1급, 공공기관) : 기간 중 1회(’22년 6월 종료) ○ 대 상 : 33개소 ○ 내 용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실제 대피유도, 관계자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훈련 실시 ※ 재난관리과-7141(‘18.11.09.)호『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참조 ※ 2022년 까지 추진 대상 : 267개소(33개소 실시, 234기실시) 계 특급 1급 공공기관 33 0(기실시) 12 21 ?? 공공기관(법정의무) : 연 1회 ○ 현 황 : 153개소 ○ 내 용 : 상시 근무자 실제 대피유도, 관계인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훈련 실시 ※ 연 2회 이상 소방 교육·훈련실시 (1회 이상 소방관서 합동훈련 실시 / 법정 의무) ※ 다중이용시설(특급, 1급, 공공기관) 합동 훈련과 병행 실시 ??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소방청) 국민행복정책 ○ 다중이용시설(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 월 1회 (1개 대상 선정) - 대상처 관계인과 시민(이용객)이 참여하는 실제 화재대피 훈련 ○ 재난약자 거주시설(요양병원, 어린이집 등) : 분기 1회 (1개 대상 선정) - 요양병원 등 거동불편 수용시설 종사자의 실질적 교육·훈련 실시 - 화재발생시 관계인 및 종사자의 인명대피 훈련 중점 ※ 재난대응과-3352(‘21.2.10.)호 “2021년 국민 참여 화재대비 훈련 추진 계획 알림” 참조 ?? 문화재, 산림(산불진압) : 반기 1회 ○ 문화재(2개소) - 문화재 구조 및 특성 숙지, 화재 진압 시 파괴방법 강구 - 문화재 화재진압대응매뉴얼 현행화 ※ 기타 문화재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현지적응훈련 실시 여부 등 결정 ○ 산 림 : 유관기관 합동훈련(북한산) - 성능개선(고압) 소방펌프차 및 각종 진화장비 활용숙달 등 ※ 기타 산(山)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현지적응훈련 실시 여부 등 결정 합동 소방훈련 중점사항 ?「관」주도의 전시적 훈련 탈피 →「관계인, 시민」중심 소방훈련 실시 ? 재난발생시 실제 대피 및 대피유도 등 초기 대응요령 지도 ? 진압활동 취약요인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 관계자 중심의 훈련 추진 - 훈련 역할 : 관계자(계획수립 및 훈련실시), 소방관서(평가) ?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 →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현장안전지도 활용) 연간 훈련지침 수립 (소방관서) ? 훈련방침, 주요내용, 일정제출 요청 등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1회 이상 실시 의무 사전 고지 훈련일정 확정 (소방관서↔대상처) ? 소방관서와 대상처 훈련 일정 협의 및 확정 훈련계획서 제출 (대상처) ? 대상처에서 소방관서에 훈련계획서 제출 훈련계획서 평가 (소방관서) ? 훈련계획의 적정성 평가(참여인원 및 훈련방법 등) ※ 부적합 판단 시 수정·보완 요구 훈련 사전회의 개최 (대상처 ↔ 소방관서) ? 훈련준비를 위한 임무·역할분담 등 - 물품준비, 훈련내용의 구체화 등 ※ 대상처가 주관, 소방서는 지도 협조 소방훈련 실시 (민관 합동) ? 관계자 중심의 훈련(자위소방대) 훈련평가 (소방관서) ? 훈련결과 강평 및 토의 등 ② 현지적응훈련 (실전 대응훈련) ?? 고층건축물(1급 이상 20층 이상 및 중점관리 11층 이상 APT포함 등 ) : 반기 1회 이상 (팀별) ○ 대 상 : 18개소 - 20층 이상 : 5개소 - 중점관리대상 중 11층 이상 등 : 13개소 ○ 내 용 - 고가?굴절사다리차·고압펌프차 등 고층 적응장비 최대한 활용 - 연결송수관 송수구 및 중간 가압송수장치 위치 등 확인 ≪ 방재실 합동 대응체계 구축 → 방재실 시설 확인 ≫ ?소방?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화재시 방재실 역할, 임무 등 상호 협의 및 교육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효과적 활용방안 강구 ≪ 고층건물 전문 화재진압팀 적응 훈련 ≫ ? 전문 화재진압팀별 구체적인 개인 임무 숙지 훈련 ? 고층건축물별 소방시설 인지?활용능력 제고 ? 건물 주요현황?화재 취약장소 및 소방활동 여건 파악 ? 고강도 체력훈련 실시(훈련대상 계단 오르기 등) ?? 터널(지하도로) : 연 1회 ○ 현황: 2개소 구 분 1km 이상 500M 이상 - 1km 미만 500m 미만 지하도로 2 0 0 2 0 ○ 차량 진입로, 터널구조 및 활용 가능 소방시설 등 파악 ○ 재난발생 시 인명구조 및 진압을 위한 대책 마련 ?? 재개발구역 등 주거취약지역 : 분기 1회 ○ 현황: 조사 중(각 소방서 별 선정) ○ 지역 현황 및 진압활동상 위험 요인 파악, 차량부서 위치 선정 등 ○ 소방차 출동로 확인 및 장애구간 우회도로 등 파악 숙지 ?? 코로나19 관련시설 : 주 1회 ○ 현황: 4개소 (’22.2.17. 기준) 계 감염병 전담병원 감염병 전담 요양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4 2 0 2 0 - 자체 대응전략 계획, 시설물 정보(도면 등) 활용 대응전략 구상 - 시설물 내 출입은 지양하고 현장활동 필요사항 중심 실시 ?? 전통시장 : 분기 1회 ○ 대 상 : 15개소 계 등록 인정 상점가 무등록 15 8 3 3 1 ○ 내 용 : 상인회 · 자율소방대 합동 실시, 초기대응(비소장치 활용), 소방통로확보 훈련 ?? 화재취약주거시설 : 분기 1회 ○ 대 상 : ○ 내 용 : 화재전파 및 진압·대피훈련, 거주자 초기대응(비소장치 활용) 등 ?? 게스트하우스(소방서별 10% 선정) : 연 1회 ○ 대 상 : 34개소[도시민박업 14, 한옥체험업 20] ○ 내 용 : 건물 구조 및 취약요인 확인, 차량부서 위치 등 진압방법 강구 ○ 건물 구조 및 취약요인 확인, 차량부서 위치 등 진압방법 강구 ?? 캠핑장 : 연 1회 ○ 대 상 : 1개소 [글램핑장] ○ 내 용 : 이용객 대피유도 등 관계자 초기대응 훈련 현지적응훈련 중점사항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등 사전 파악 ? 해당 건물 화재발생시 각자의 역할 및 진압 전략 강구 ? 대상물의 익숙함을 통한 현장에서의 팀별 역할 숙달 ?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실시 →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③ 소방통로 확보훈련 ?? 소방통로 확보 취약대상(지역) ○ 소방통로 취약대상 : 본서 주관(월 1회/ 합동), 안전센터 주관(주 1회) [훈련 중점사항] ○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관내 취약지역 지리 숙지 ④ 도상 훈련 ?? 주요 소방대상물 : 1일 1회 ○ 본부 예방과『서울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병행 추진(2월시행)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⑤ 긴급구조훈련 ?? 긴급구조 종합훈련 : 연 1회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합동훈련 ○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관의 지휘권 확보,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공조체제 구축 등 ??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 월 1회 ○ 불시(평일 주간 및 야간) 출동지령 및 메시지 부여 ○ 긴급구조통제단 역할 전반에 관한 사항 숙달 Ⅴ 2022년 소방훈련 참고사항 ① 훈련 실시 주기 유동성 부여 ○ 모든 대상물에 대해 훈련주기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훈련주관부서에서 주기를 달리할 수 있음. 단, 법정의무 대상은 제외 ex) 1분기 실시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한 경우 2분기로 연기 가능, 하지만 연간 훈련 횟수는 반드시 추진 법정의무 대상 등이란 “법정의무, 법정임의, 소방청 요청, 시장님 요청” 사항 ? 화재경계지구/다중이용시설/공공기관/초고층건축물/국민참여화재대피훈련 ② 훈련 갈음 처리 가능 ○ 실제 대응단계 발령 시 다음 훈련은 갈음 처리 가능함. ⅰ) 기관합동 도상훈련 ⅱ) 기능숙달 도상훈련 ⅲ) 불시 통제단 가동 ③ 훈련 병행 ○ 하나의 대상물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때에 도상훈련, 소방통로확보훈련,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대피훈련 등을 다중훈련 실시 훈련대상 선 정 도상훈련 통로확보 훈 련 현장대응훈련 (합동·현지) 훈련종료 ○ 긴급구조종합훈련 시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과 병행 실시 가능 ○ 긴급구조종합훈련 전 사전 도상훈련 시 ‘기관합동 도상훈련’, ‘기능숙달 도상훈련’ 을 병행 실시 가능 ④ 시기별 훈련 대상 선정 ○ 시기별 훈련대상을 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훈련 실시<붙임 참조> ? 시기별 훈련대상을 정함에 있어 훈련 시기와 대상을 소방서별 조정할 수 있고, ? 소방청 시달 훈련계획 및 대형 재난발생으로 인한 긴급 훈련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시달 훈련 등 우선 실시 ⑤ 훈련 규모별 담당부서 차등화 ○ 훈련대상별 규모에 따라 재난관리과에서 훈련대상(장소), 담당부서를 정하여 현장대응단(안전센터)에 사전 공지 ≪ 예시(전통시장, 문화재) ≫ ○ 전통시장, 문화재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훈련장소와 담당부서를 차등하여 지정 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방훈련 변경 실시 ○ 기 간 : 별도 안내 시까지 ○ 법정훈련 : 공공기관 합동훈련은 비대면 방식 진행 -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한 간접 체험식 훈련 실시 구 분 주요 내용 소 화 소화기 사용요령 및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통 보 화재 시 상황전파 요령 및 비상 대응 방법 피 난 화재 시 피난요령, 피난 실패 시 행동요령 및 완강기 사용요령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방법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 합동 소방훈련 : 현지적응훈련으로 실시 - 현지적응훈련 곤란시 관계자 교육 및 도상훈련 등으로 변경 실시 → 대상별 비상대피 안내지도 내용 및 도상훈련 결과 기록유지 철저 ※ 소방관서장 판단하에 자체 계획 수립 후 탄력적 실시 ○ 현지적응훈련 : 계획대로 추진 ? 행정조치 : 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반드시 사유 명시 공문 처리(향후 취합 예정) ⑦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소방청, 국민행복정책) ○ (관련근거) - 재난대응과-3855(2021.2.19.)“2021년 소방훈련?교육 지원계획” 참조 - 안전지원과-966(2022.1.13.)호『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교육 종합지원시스템 시범운영 알림』참조 연계 운영 ○ (추진배경) - 관공서 중심 훈련에 따른 관계인 훈련의무 인식 결여와 역량부족으로 소방훈련?교육 활동 지원을 통해 관계인의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 ○ (추진방향) - 관계인의 자기 주도 훈련 정착으로 초동대처 및 대피능력 향상 도모 훈련안내 지원요청 훈련지원 평가·지도 ?소방훈련 의무사항 및 내용 안내 ?관계인이 소방서에 소방훈련 지원 요청 ?위험평가 및 설계 ?현장훈련 지원 (인원,장비 등) ?훈련 평가 및 환류 ?훈련 결과 기록관리 ?과태료 부과 ○ 2021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 운영(소방청) - 평가지표 : 30점(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 자체 소방훈련 운영 안내율(15점) + 소방관서 지원 실시율(15점) Ⅵ 행정사항 ?? 훈련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통합(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기 실시한 훈련 대상은 부서장이 판단하여 갈음 조치(별도 기록 유지) ?? 각종 훈련 실시 전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훈련 실시 후 반드시 소방활동정보카드 업데이트 내용 부서장 확인 ?? 소방청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은 별도로 시달한 계획 문서를 준용하여 병행 추진 ?? 훈련 대상 선정 시 관계자에게 사전에 훈련 필요성 설명 등 업무추진 시 민원인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훈련교육 가이드북” 을 활용하여 훈련의 정착화 및 내실화 적극 추진 ※(신설) 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교육 종합지원시스템 시범운영 연계 운영 ?? 훈련결과는 익월 1일한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및 정한 기한에 따라 분기 보고 붙임 훈련 세부 추진일정 1부. 끝. 〈붙임〉 훈련 세부추진 일정(소방서별 일정 조정 가능) 연번 소방훈련 종류 주제(대상)별 소방훈련 훈련 주기 월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합동소방훈련 화재경계지구(◆) 1회/반기 2 건축공사장 1회/분기 3 피난약자시설(노유자, 요양병원) 1회/반기 4 지하시설물(지하역사 등) 1회 / 연 5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1회/반기 6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 1회 / 기간중 7 공공기관(★) 1회 / 연 8 ⑧ 초고층건축물(소방재난대응훈련)(▲) 1회 / 연 9 ⑨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1회 / 월 10 ⑩ 문화재(중요 대상) 1회/반기 11 산림(산불진압 /주요 山) 1회/반기 12 현지적응훈련 고층건축물(30층 이상)-팀별 1회/반기 13 터널(지하도로) 1회 / 연 14 에너지저장장치(ESS) 1회 / 연 15 재개발지역 등 주거취약지역 1회/분기 16 코로나19 관련시설 1회 / 주 17 ⑥ 전통시장 1회/분기 18 ⑦ 화재취약주거시설 1회/분기 19 ⑧ 게스트하우스(10%) 1회 / 연 20 ⑨ 캠핑장 1회 / 연 21 소방통로 확보훈련 소방통로 취약대상 1회 / 주 22 화재경계지구 1회 / 월 23 도상훈련 주요소방대상물 1회 / 일 다중이용업소(D?E급) 1회/반기 24 25 화재경계지구 1회 / 월 26 긴급구조훈련 종합훈련(★) 1회 / 연 27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1회 / 월 28 소방전술훈련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 / 장비조작 1회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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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은평) 2022. 노후아파트 현지적응훈련 대상(1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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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은평) 2022.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 교육 실시 대상 일정(2022. 33개소 추진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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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소방훈련 추진실적 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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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은평) 2022. 국민 참여 재난약자 거주시설 화재대피훈련 대상(4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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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은평) 2022. 지하구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대상(8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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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은평) 2022. 지하철역사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대상(13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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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은평) 2022. 게스트하우스(34개소)(2021.12.3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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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은평) 2022. 고층건축물 훈련대상(18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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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은평) 2022. 공공기관 훈련대상(153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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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은평) 2022. 국민 참여 화재대비 합동 훈련 교육 실시 대상(12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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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은평) 2022. 노유자시설 훈련대상(104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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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 대상별 대응전략 및 현장훈련 기본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86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휴 (02-6981-6041) 관리번호 D0000044792240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을지충무훈련관리 >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응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