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공직자윤리법」 제11조에 따라, 2022.1.10.자 및 2022.1.17.자 인사발령 등으로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자에 대해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같은 법 제22조(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를 확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의무 면제자 : ‘붙임1’ 명단 확인 나. 신고기한 : 2022. 3. 31.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자는 2022.3.14.부터 정보를 활용한 재산등록 가능) ※ 의무면제 신고 후 신고의무가 종료됨. 다.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 접속 후 온라인 신고 라. 신고사항 1) 최종 재산변동 신고일로부터 신고기준일까지의 재산변동내용 2) 재산등록 친족범위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 고지거부 신청기한 :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시스템으로 신청) 붙임 1. 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자 명단 1부 2. 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안내 1부 3. 고지거부 신청안내 1부 4. 금융거래·부동산 정보제공동의 서식 및 등록방법 1부 5. 재산등록 매뉴얼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서 울 특 별 시 장(동물보호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현장민원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대기정책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현장민원과장) 주무관 김태완 윤리사무팀장 代홍제희 조사담당관 02/22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1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9 / tw2017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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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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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 안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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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고지거부 제도 안내(2022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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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금융거래_및_부동산정보_제공동의서 서식 및 등록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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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재산등록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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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3142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3163) 관리번호 D00000447917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