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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통문화 발굴ㆍ계승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463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유산진흥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하나 김석기 02/22 이희숙 2022년 전통문화 발굴ㆍ계승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2년 전통문화 발굴ㆍ계승 지원사업 추진계획 우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보존 가치를 지녔으나 그 명맥 유지가 어려운 전통문화의 발굴?계승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 배경 ? 1996년 1월「시정운영 3개년계획」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추진 경위 ?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지원대상 사업 확대 ’17. 05. - 지원대상 확대(10개 → 12개)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20. 11. - 중복 지원사례 등 전반적 개선 필요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1. 02. - 전문가 3인(복식, 연극, 공연) 전통문화 발굴·계승 개선방안 자문 2 추진현황 ?? 현황 ? 총 지원실적 (단위:건/백만원) 년도 계 2012년 이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수 346 239 17 11 11 11 10 11 12 12 10 금액 3,165 2,452 100 100 70 70 65 70 70 70 70 ? 연도별 중복 지원 현황 연도 신청자 지원대상자 2년 연속 지원자 3년 연속 지원자 예산액 (천원) 2018 18 11 3 - 70,000 2019 20 12 4 2 70,000 2020 25 12 5 2 70,000 2021 29 10 2 - 70,000 ? 추진 성과 - 중요무형문화재 화혜장 지정(’04. 2. 20.) - 시 무형문화재 칠장 지정(’02. 4. 23.) - 시 무형문화재 마들농요 지정(’99. 12. 7.) - 시 무형문화재 바위절마을호상놀이 지정(’96. 9. 30.) 3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5. ~ 12. ? 지원대상 : 보존·계승의 가치가 있으나 명맥 유지가 어려운 전통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한 대상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소요예산 : 70,000천원 ?? 추진방향 ? 신규 지원자의 진입을 장려함으로써 전통문화 확산 및 발전 토대 마련 ? 창의성, 대중성 등의 평가기준을 통해 현대문화와 접목된 전통문화 계승자 발굴 ? 사업규모 및 작품 성격에 맞는 적절한 지원 한도 조정 ? 전통문화 계승자를 위한 전시공간 마련 및 도록 등재 기회 제공 4 세부 추진방안 1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평가 기준 운영 심사기준을 전통성, 전문성 위주에서, 창의성, 대중성 등을 포함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작품의 양성과 참여자 확대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심사 기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점) 배점 간격 비고 예술적 가치 예술성, 전통성 25 5점 단위 평가항목 배분 점수 일정비율 유지 사업의 타당성 실현성, 적정성 25 5점 단위 발전 가능성 전문적 역량 25 5점 단위 보존 전승 의지 전통계승 의지 25 5점 단위 ? 문제점 - 심사기준(전통성, 독창성, 대중성)에 맞지 않은 심사표로 전통문화계승 평가 부족 - 지원분야(공연, 공예, 사경, 복식, 병풍 등 5개)에 맞지 않은 평가항목으로 작품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 필요 ?? 개선 방안 ? 전통성, 독창성, 대중성을 반영하는 평가항목 설정 - 평가항목: 창의성, 전통성, 작품성, 대중성(시민정서 부합), 직접 참여 여부 ?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사업계획에 맞는 평가항목 및 배점 설정 - 불필요한 평가항목(발전가능성, 보존·전승 의지) 삭제 ?? 조치계획 ? 심사평가 기준표 재 설정 ? 평가항목 및 배점분포 재 설정 2 신규 진입자 확대를 위한 연속지원자 네가티브 부여 신규 진입자의 연속 지원기간도 최대 2년으로 확대하고 2년이상 지원자에게 감점(▽10점) 부여하고 신규 진입자는 연속지원이 가능케 해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연도별 중복 지원 현황 연도 신청자 지원대상자 2년 연속 지원자 3년 연속 지원자 예산액 (천원) 2018 18 11 3 70,000 2019 20 12 4 2 70,000 2020 25 12 5 2 70,000 2021 29 10 2 70,000 ? 문제점 - 과거 평가분야가 전통성, 전문성 위주로 심사하여 다년간 중복지원자 다수 발생 - 심사위원 평가점수로만 선정되어 중복·반복 선정자에 대한 예방 조치 미흡 ?? 개선 방안 ? 2년이상 지원자 감점(10점)부여 평가내용 공고 및 평가 시 안내 - 평가시 연속지원자에 대한 감점내용을 공고에 명시 ? 신규 진입자 확대를 위한 홍보 확대 추진 - 현대와 접목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젊은 작가를 대상으로 홍보 추진 ?? 조치계획 ? 개선된 내용 전통문화 지원사업 공고에 게시 ? 전통문화 발굴 및 계승 단체 등에 지원사업계획 안내문 발송 추진 3 사업규모에 맞는 적절한 지원 한도 조정 작품 성격과 관계없이 지원 규모를 제한하고 지출항목도 인건비 등으로 한정되어 사업비 신청내용에 사업성 비용을 추가하여 사업내용에 맞은 지원액 상향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연도별 지원액) (단위:건/백만원) 년도 계 2012 이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수 356 251 17 11 11 11 10 11 12 12 10 예산액 3,325 2,650 100 100 70 70 65 70 70 70 70 사업별 지원금 6 9 6 6 7 6 6 6 7 ? 문제점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규모가 다름에도 6~7백만원의 정액만 지원하여 공연 등 작품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사업비 신청내역에 인건비,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이 명시하였음에도 집행내역은 정산이 편리한 인건비로 한정 됨 ?? 개선 방안 ? 사업비 신청시 산출근거와 정산방법을 명시하여 사업 - 산출근거와 사업비 정산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사업성과 위주로 사업비 신청 ? 지원 한도액 상향(최대 20백만원)하여 사업의 발전성 중심의 신청자 접수 - 사업 확장을 기대하는 신규 진입자를 유인하고 자기부담율 10%로 책임성 유지 ?? 조치계획 ? 사업비 신청 내역 재 설정 ? 정산방법 및 정산절차 안내 추진 4 전통문화 계승자를 위한 전시공간 마련 등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속적인 활동하고 있음에도 작품전시 및 활동내역을 알리지 못하는 계승자를 위해 지원자 성과품 전시와 도록 제작 시 전시공간 및 등재 기회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연도별 지원액) (단위:건/백만원)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참여 건수 35 25 24 27 28 18 20 25 29 지원 건수 17 11 11 11 10 11 12 12 10 금액 100 100 70 70 65 70 70 70 70 ? 문제점 - 전통문화 발굴계승은 유·무형문화재 이수 등 장기간에 걸쳐 습득되는 것임에도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만 활동 기회 제공 - 전통문화 발굴계승자는 활동기회가 극히 제한적으로 지속적인 활동 유지를 위해 참가자의 성과를 반영할 전시공간과 지속적인 활동 이력의 기록 필요 ?? 개선 방안 ? 참가자의 작품전시 공간제공 - 지원금 보조를 받지 못하는 참가자에게도 전시공간 내 별도공간을 제공 ? 지원자 성과품 도록 제작시에도 참여자 활동 기록을 통해 이력 관리 - 전시장소와 도록 제작시 보조금 지원자와 참여자를 구분하여 전시 및 작품 게시 ?? 조치계획 ? 전시와 도록 제작 운영 방법 사전 공지 추진 ? 전시 기록 보전 및 기록물 제공 5 추진일정 및 예산현황 ?? 추진일정 ? 사업대상자 공모 - 신청안내 공고 : 2022. 2. 28. ~ 2022. 4. 4.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22. 4. 5. ~ 2022. 4. 11. ? 사업대상자 선정(2022. 4.) - 선정방법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및 금액 결정 [분야별 전문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내 위원 6명, 당연직 1명 ] ? 지원금 지급 및 현장점검 - 지원금 지급 : 2022. 4. - 현장 점검 : 2022. 5. ~ 9. ? 작품 전시 및 도록 제작 배부 - 전시기간 : 2022. 11. ~ ?? 예산현황 ? 위원 수당 - 선정심사 수당 : 1,200천원(6명×200천원) ? 성과품 작품집(도록) 제작 : 총 5,000천원 - 도록 제작 : 3,000천원(300부×10,000원) - 전시시설 보완 및 사무용품 지원 등 : 2,000천원 붙임 1. 사업선정 기준 1부. 2. 심사기준표(평가항목 및 배점분포) 1부. 3. 사업비 신청내역서 1부. 4. 이행서약서 1부. 끝. 《사업 선정기준 》 붙임 2 심사 기준표 ○ 평가항목 : 총100점 만점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 점 ○ 심사운영 요령 - 질의응답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 전통 계승 의지 등을 파악 - 특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적 - 사업의 적정성, 사업 규모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추진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의견을 적극 제시 ○ 심사결과 : 선정된 개인ㆍ단체에 보조금 지원 붙임 3 사업비 신청내역서 사업비 신청내역 (작품제작비) (단위 : 천원) 예산항목 세부내역 산 출 근 거 작품제작비 총 액 자 체 부담금 서울시 지원금 인건비 강사료 단순인건비 재료비 ○○○ ○○○ 무대사용료 사업진행비 여비 식비 기타 인쇄비 인쇄비 활동비 사무용품비 합계 ※ 서울특별시 지원금 제한이 없으며 자체조달 금액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붙임 4 이행 서약서 전통문화 발굴 계승자 이행 서약서 본인(당사)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전통문화 발굴 계승사업 지원자(업체)로서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전통문화 발굴 계승 사업자로 이를 직접 수행하며 이를 어길시 지원금 반환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3. 본건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요구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4.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2.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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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통문화 발굴ㆍ계승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463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하나 (2133-2648) 관리번호 D000004479176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사라져가는전통문화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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