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재 요청(최저적립액 기준 변경)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정책과장) (경유)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재 요청(최저적립액 기준 변경) 1.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2841호(2020.2.21.) 및 ?18635호(2020.11.27.)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2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3. 우리시 보통세 수입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4. 또한 행정안전부 재정분석결과 우리시가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재정분석 결과에 따를 경우 동 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가 2중으로 재난관리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5.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붙임과 같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건의)안’과 지난 2007년 재산세 공동과세 지방세법개정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추진 했던 자료를 송부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건의(안) 1부. 2) 재산세 공동과세 입법 추진(국회방문) 계획 및 결과보고(2007.5.23.) 1부. 3) 재산세 공동과세 심의 관련 자료 제출(2007.6.15.) 1부. 4) 재산세 공동과세 입법화 완료보고(2007.7.23.) 1부. 5)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시행에 따른 세출예산항목 신설 건의(2007.9.5.)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송천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안전총괄과장 02/22 유재명 협조자 주무관 이창선 시행 안전총괄과-32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24 /전송 02-2133-0760 / csc196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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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건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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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재산세 공동과세 입법 추진(국회방문) 계획 및 결과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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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1. 재산세 공동과세 입법 관련 국회방문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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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2. 재산세 공동과세 추진 관련 국회 설명 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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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재산세 공동과세 심의 관련 자료 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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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재산세 공동과세 입법화 완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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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시행에 따른 세출예산항목 신설 건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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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1.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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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관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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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재 요청(최저적립액 기준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3298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송천 (02-2133-8024) 관리번호 D000004479497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관리기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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