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전략사업과-1709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팀장 전략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장도영 김지호 남정현 이진형 02/22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02. 주 택 정 책 실 (전략사업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22.02.21.)「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 개정경위 ? 제 안 자: 이현찬 의원(‘22.01.21., 의안번호: 3074) ? 제안이유 -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조례의 형평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 ‘22.02.11.: 제305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2.02.21.: 제305회 본회의 의결 Ⅱ 개정조례안 내용 ? 동 조례 부칙에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Ⅲ 검토의견 : Ⅳ 향후 일정 ? '22. 3. 3.: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2. 3.10.: 개정조례 공포(예정) 붙임 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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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053007
본청
전략사업과-1709
D000004479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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