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심일자리노동자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서서울호수공원에서 기간제노동자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합니다. 1.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제1항 ※ 사망자발생 또는 3일이상의 휴업발생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 재해조사표 작성제출 2. 제 출 처 :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3. 제출방법 : 인터넷 민원이용(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4. 안전사고 발생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재해발생일시 진단명 직종 비고 붙임 1. 산업재해조사표 1부. 2. 진단서 1부. 3. 안전사고발생 보고서 및 사진 각 1부. 끝. 원장 양근대 공원운영과장 류기혁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02/22 이용남 협조자 녹지조경팀장 김영미 시행 공원운영과-2204 ( ) 접수 ( ) 우 039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02)300-5523 /전송 02)300-5527 / joseph0403@seoul.go.kr / 부분공개(6)
25437031
20220223053007
본청
공원운영과-2204
D00000447958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