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결산액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보고

문서번호 세제과-2426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박상웅 류대창 김영모 02/22 이병한 협 조 2021년 결산액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보고 2022. 2. 재 무 국 (세제과) ’21년 결산액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보고 ’21년 결산액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작성과 관련하여 우리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보고드림 1 ’21년 비과세?감면 현황 2 주요 증감사유 3 행 정 사 항 ??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 25. (금) 限 ○ 세목 · 항목 · 기능별로 지출보고서 작성, 제출(세제과 ? 재무과) ○ 결산안의 첨부서류로 시 의회에 제출(재무과 ?의 회) 붙 임 1. 2021년 항목별 세부내역(시?구세) 1부 2. 2021년 결산분 지방세 지출보고서(시세) 1부. 끝. 참고1 ? 2021년 세목별 비과세? 감면 내역(결산액 기준) (단위: 억원, %) 세 목 합 계 시 세 소 계 취 득 세 자동차세 주 민 세 재 산 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구 세 소 계 재 산 세 등록면허세 참고2 ? 2021년 항목별 주요 비과세? 감면 내역(결산액 기준) (’21년 감면 규모순) 참고3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생략)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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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2021년 결산분 지방세 지출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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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전체-상세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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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결산액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426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웅 (2133-3355) 관리번호 D000004479615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세정기획 > 세정기획조정및지도감독 > 지출예산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