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긴급구조교육 대상자 조사 알림 1.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나. 인재개발과-3066(‘21. 12. 28.)호「2022년 서울소방학교 교육훈련계획 제출(알림)」 2. 재난현장 유관기관간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교육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니, [붙임2]를 참고하여 [붙임3] 서식에 따라 각 소방서 관내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대상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관리자·실무자) ○ 관리자는 지원기관 재난관련 부서의 장, 실무자는 지원기관의 재난관련 담당자 ○ 지원기관 중 행정기관은 제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 제3항) ? 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시행령 제66조 제1항) 나. 교육운영: 서울소방학교 시민수탁교육 ? 비대면 원격교육 다. 교육일정 ○ 관리자: 2022. 3. 8.(화) ○ 실무자: 2022. 3. 10.(목)~11.(금) 라. 교육내용: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실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마. 교육안내: 교육 대상자 확정 후 이메일 및 문자를 통한 개별 안내(소방학교) 바. 제출기한: 2022. 2. 28.(월) 15:00까지 붙임 1. 2022년 서울소방학교 교육훈련계획(긴급구조교육) 1부. 2.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 1부. 3. 교육대상자 제출서식 1부. 4.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관련 법령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긴급구조업무 관련부서 담당자 김희아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현장대응단장 02/22 정교철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84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02-3706-1713 /전송 / / 부분공개(6)
25436541
20220223053007
본청
현장대응단-2847
D000004479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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