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소유권 공고번호 요청(서울 원효로3가 159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부지 등 9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소유권 공고번호 요청(서울 원효로3가 159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부지 등 9건) 1. 역사문화재과-3394(2022.02.22.)호 관련입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서울 원효로3가 159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부지’등 9건의 발굴조사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대 상> 연번 허가번호 조사기간 조사기관 유적명 수량(점) □ 공고방법 ○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 공고기간 : 게시일부터 90일간 공고 □ 소유권 판정 절차 ○ 관련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판정절차 : 공고 후 90일 이내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사유 : 유형 A(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매장문화재 공고 방침서 1부 2. 매장문화재 출토유물목록(유적별) 1부 3. 매장문화재 공고문 1부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정윤경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2/22 이희숙 협조자 신문팀장 윤정회 법제심사팀장 代권세희 시행 역사문화재과-34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31 /전송 02-768-8873 / jyk823@seoul.go.kr / 부분공개(5)
25436141
20220223053007
본청
역사문화재과-3453
D000004479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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