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272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박지영 이영기 02/22 홍기관 협 조 행정지원과 교육일지 교육일시 2022년 2월 22일(화) 09:00~10:00 교 관 행정지원과장(관리감독자) 교육대상 총32명(비대면 서면교육) 교육제목 1. 민원응대 매뉴얼 및 건강장해 예방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교 육 내 용 <민원응대 매뉴얼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2. 교육내용(전달사항)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가. 특이상황별 민원응대 요령 ○ 폭언, 욕설, 성희롱, 반복 전화 및 장시간 통화 등 특이민원 전화응대 및 폭력 및 신변위협의 대면응대에 대하여 매뉴얼 응대요령을 숙지하여 대응 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 ○ 사무실 전화 녹취기능 숙지하여 상황 발생시 녹취 진행 ○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감정 노동분야 전문기관으로 1:1 심리상담, 권리보장 교육, 심리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민원공무원의 정서적 지원과 감정보호를 위해 자연탐방, 문화체험, 스트레스 관리교육 등을 지원 ○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직원보호 법률서비스 시행 ○ 우울증 및 스트레스 자가진단법을 활용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를 방문하여 개인별 심리상담과 검진 프로그램 활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관련근거 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알림」 - 안전총괄과-2426(2022.2.10.) 및 안전조사과-2386(2022.2.14.) 2. 교육내용 (시장요청사항) 우리 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하나로 삼성전자가 시행중인 ‘보행 중 휴대전화 금지’ 규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관련 사업장에 적용하는 방안 검토 추진 현장 내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가. 현장 내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붙임 1. 전화녹취 사용 안내문 1부. 2.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행정안전부) 1부. 3. 특이 민원응대 매뉴얼(시민봉사담당관) 1부. 4.『상수도사업본부 현장 근로자』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제정 1부. 5.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알림 1부. 6. 관련기사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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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053007
본청
행정지원과-3272
D000004479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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