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배상보험료 납부 계획 조사 1. 서울시 보육담당관-2572호(2022.2.14.)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기타연장보육 어린이집의(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과 관련 붙임과 같이 납입 일정을 조사하오니, 자치구에서는 2022. 3.3(목)한 담당자 메일(노은정, cooolhot@seoul.go.kr)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2. 28일한 배상보험료를 납부 예정인 자치구도 작성 가. 조사 배경 - 기타연장보육 어린이집의 배상보험료는 일반 어린이집의 배상보험과 달리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할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고, 배상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일부 자치구에서 간주처리 일정에 따라 배상보험료 납부가 적기(2022.2.28.일한)에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별도의 보험료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나. 조사 결과 제출 : 첨부 서식에 따라 제출 다. 보험료 납부 절차 - 자치구 담당자가 일반어린이집 배상보험료와 기타연장보육 어린이집 배상보험료를 별건(2건)으로 입금 처리하여 납부 라. 보장기간 - 일반 어린이집 : 납입일자와 관계없이 2022.3.1.~2023. 2.28 동안 보장 - 기타연장보육 어린이집 (2022.2.28.일한 납부) 2022.3.1.~ 2023. 2.28 (2022.3.1.이후 납부) 납부일의 익일 ~ 2023. 2. 28 붙임 : 2022년 어린이집 배상보험 납부 계획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노은정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보육담당관 02/22 강희은 협조자 주무관 정남희 시행 보육담당관-32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6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대시민공개
25435707
20220223053007
본청
보육담당관-3219
D000004479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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