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 지침 배포 1. 환경부 하천계획과-265(2022.2.22.)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우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천법」제33조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 제46조의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해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하천 내 불법행위 지침을 배포하오니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치수과) 주무관 최명우 하천계획팀장 김현 하천관리과장 전결 02/22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5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25435623
20220223053007
본청
하천관리과-2457
D000004479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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