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건설기계 유지관리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988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조명팀장 도로관리과장 오현 이관호 02/22 이정화 2022년 건설기계 유지관리 계획 2022. 0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2년 건설기계 유지관리 계획 2022년 도로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 및 시설 보수용 건설기계에 대한 투입 및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장비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교통정책과-11391(2020.7.6.)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 서울시 경유차 퇴출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제5조 - 건설기계 투입계획 수립 Ⅱ 건설기계 운영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사용수명 연장을 위한 장비 점검정비 강화 - 성능유지를 위하여 사전 예방점검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사전조치를 통해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 차량은 주기적으로 세차하고 실시하여 미관 개선 - 가동율이 낮은 장비는 정기적으로 시운전을 실시하여 엔진점검 및 축전지 방전예방 - 살포기, 세척장비 등 계절별 사용 장비는 세척, 방청, 동파방지 조치 및 보양용 덮개 등 포장보관 실시 ? 『2022년 도로사업소 건설차량 교체계획』에 따라 노후 장비는 신속 교체하여 장비 효율 향상 Ⅲ 예산 및 건설기계 현황 ?? 운영 예산 (단위: 천원) 예산과목 총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금 액 2,042,000 6,000 671,000 1,365,000 ?? 건설기계 및 공용차량 (‘22.2월 기준, 단위:대) 구 분 계 동 부 서 부 남 부 북 부 성 동 강 서 계 168 31 28 28 27 28 26 건설기계 39 6 5 6 7 9 6 자 동 차 129 25 23 22 20 19 20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굴착기, 스키드로더, 페이로더, 롤러, 도로보수트럭, 덤프트럭) 자 동 차 : 자동차관리법 적용 (덤프트럭, 다목적트럭, 일반화물, 고소작업차, 스타렉스, 승용차) Ⅳ 세부 관리계획 ?? 차량 안전관리 ? 건설기계 및 공용차량 종합보험 필수 가입 ? 예방점검 및 정비 - 일일점검 : 출차 전.후 10분 점검 실시 - 주간점검 : 주 1회이상 정비점검 - 월간점검 : 매월 1회 정비점검 및 수리 ? 차량 운행관리 - 운행관련 통합관리자 선정, 사용열쇠 부서별 통합관리 - 공용차량 배차담당자 지정, 차량 입ㆍ출차 현황관리, 정수관리 - 『차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차량일지, 주유대장, 정비일지 작성 ?? 정비 및 수리 ? 서울특별시 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1조 ㆍ1단계 : 청소,세척,연료.윤활유 및 냉각수의 보충, 각부의 점검 및 조정 등의 작업으로서 작업전·작업중·작업후(대기중은 1일1회) 공사현장에서 조종원이 실시하는 정비 ㆍ2단계 : 1단계 정비를 제외한 모든 정비는 서울시차량정비센터 및 외부 전문정비업체에 의뢰 - 일상적 점검 및 경정비 사항은 자체 점검·정비 실시 - 자가 정비범위 외 정비는 서울시차량정비센터에 입고하여 정비 - 서울시차량정비센터 정비업무 범위가 아닌 순찰차, 특수장비는 외부 전문 업체에서 정비 시행 ? 건설기계·차량 정기검사 실시 ㆍ건설기계 : 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8조【기술검사실시】 ㆍ자 동 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ㆍ고소작업차 : 고소작업대(크레인) 검사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 안전교육 실시 ? 서울시 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5조 ? 장비 사용자 및 조종원 : 매월 1회 이상 ? 주요 교육내용 - 조종수칙, 장비관리 및 점검 교육 - 도로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 복무교육 등 ?? 건설기계·차량 교체 추진 ?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노후차량(내용연수 10년) 7대 교체 - 2022년 도로사업소 건설차량 교체계획【도로관리과-765(’22.1.13)】 ? 교체방법 - 도로관리과에서 각 사업소에 예산 재배정【도로관리과-1580(‘22.1.26)】 - 친환경(전기,수소,CNG 등) 차량으로 구매를 원칙 - 도로사업소별 자체실정에 맞게 세부계획 수립하여 교체추진 ? 소요예산 : 1,365백만원 (단위:대) 구 분 계 동부 서부 남부 성동 강서 계 7 1 1 1 2 2 덤프트럭 2 1 1 도로보수트럭 1 1 고소작업차 3 1 1 1 스타리아 1 1 ※ 건설기계 : 3대 (덤프트럭 2대, 도로보수트럭 1대) 자 동 차 : 4대 (고소작업차 3대, 스타리아 1대) ?? 경유차 퇴출 추진 ? 시장 방침【교통정책과-11391(’20.7.6)】 - 2020년 7월부터 모든 노후 경유차의 매각금지(미세먼지 감축 대책) ? 대체차량 : 수소, 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CNG차량 ? 소요예산 : 기후변화대응과 보조금(국비+시비) ? 구매시기 : 2022년 추경예산 반영 후 구매 추진 - ’22. 3월 수요조사 후 추경 요청(기후변화대응과) ?? 건설기계 투입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제5조 - 각 사업소 투입계획 자체 수립(도로관리과 수합) - 기 간 : 2022.01.01. ~ 2022.12.31 ?? 가동율·가동일수 현황(1대당, 최근 6년간) (단위:%,일) 구분 굴착기 로더 롤러 고소 작업차 도로보수트럭 다목적트럭 덤프 트럭 일반 화물 행정·순찰차량 가동율 52.9 31.5 6.3 178.5 86.6 68.4 34.8 114.3 83.4 가동 일수 93 55 8 207 95 62 54 173 186 ※ 가동율(%) = 연간가동일수 ÷ 연간표준가동일수 연간표준 가동일수 환산 = 건설공사표준품셈의 연간표준시간 ÷ 8시간(1일) ? 가동율이 저조한 롤러 등은 제설용 차량으로 교체 추진 Ⅴ 건설기계 관리실태 점검 ?? 건설기계 점검 ? 서울틀별시 도로보수건설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관리실태점검】 - 점검방법 : 도로관리과 주관 사업소별 교차점검(연1회) - 점검내용 ? 건설기계 보유현황, 가동현황, 구매현황, 처분현황, 장비내역 관리, 교육 등 ?? 성과 평가관리 ? 도로사업소 성과 평가관리 - 실 시 : 반기(연2회) - 대 상 : 건설기계 가동율 및 조종원 면허취득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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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기계 유지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988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현 (02-3146-1921) 관리번호 D000004479288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보수용건설장비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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