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214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김홍규 代김은희 代유재준 조기동 02/22 박병성 협 조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현장민원과장 문병희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2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2022. 2.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2022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다량급수처 점검을 통하여 수돗물 사용과 관련한 부조리 사전 예방하고, 시민 불편사항 청취 ? 해소로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사업소장은 월평균 300㎥ 이상 사용하는 급수처를 매년 1월 중 다량급수처로 지정 관리하고, 관계공무원은 대상을 점검·분석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소장은 분석 및 처리에 대한 결과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비정상이라고 판정된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추 진 방 향 수도사용 관련 부조리 예방 및 시민 신뢰도 제고 주기적 점검 실시로 과징행정 투명성 확보 현장점검으로 안전한 검침환경조성 상수도 불편사항 해소로 시민만족도 제고 ?? 검침 투명성 확보 및 부조리 사전예방 ○ 검침 정확성 여부 확인 및 부조리 발생 개연성 사전방지와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조례위반 사전예방 ※ 전주시 수도요금 누락관련 언론보도(’22.2.15.) 등으로 관리검침 중요성 대두 ?? 상수도분야 불편사항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 추진 ○ 계량기 고장, 옥내누수, 요금불편사항, 각종민원 선제조치로 원천예방 3 다량급수처 현황 ?? 다량급수처 ○ 점 검 대상 : 계 일 반 용 (구 공공용) 일 반 용 욕 탕 용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 업종별 현황(2022년도 1월 사용량 기준, 가정용 제외) ○ 구별 현황 구 분 계 일반용 (구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계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4 세부 점검계획 ?? 점 검 목 표 ○ 목 표 : 분기별 점검대상 균등 실시로 실효적인 현장점검 구현 - 상반기에 대상의 1/2 점검하며, 모든 다량급수처는 연 1회 이상 점검 추진 ?? 점 검 절 차 점검대상 선정 점검대상자 지정 현장점검 실시 점검결과 분석 점검결과 조치?관리 매월 14일 전후 매월 14일 전후 15일~익월 7일 매월 10일 전후 매월 10일 이후 ?? 대상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선정시기 : 정례검침 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매월 14일까지 선정 ○ 점검대상 선정 - 매월 사용량 분석표에 의거 현장점검 대상 업소 선정 및 점검자 지정?배분 ◈ 선정기준 - 1개 업소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 수도계량기 교체가 빈번한 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소지가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 ? 중점 선정업소 : 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등 - 특히, 1개 업소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는 연 2회 이상 점검대상 선정하며, 조례위반 가능성 높은 신규 다량업소 등, 특별관리를 요하는 업소 우선 선정 ※ 단, 가정용?공공용 중 조례위반 개연성 낮은 수용가는 제외 ○ 점검자 지정 - 매월 관리점검 대상 업소의 실효적인 점검이 되도록 점검자 1인 월 10건 이내로 지정?배분 - 점검인원 : ※ 민원실 직원, 공사부서 및 각부서 현장(외근)근무자 제외, 중대재해법 관련 2인1조 점검 ?? 현장 점검 ○ 점검시기 : 매월 15일부터 익월 7일까지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자는 ‘아리수 인포시스템’ 점검 대상을 확인하여 1회 이상 점검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정례검침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관리 ※ 혹한기(1, 2월), 혹서기(7월)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미실시 ○ 점검방법 : 점검 리스트에 의한 다량급수처 점검 실시 - 기물번호?봉인?지침?계량기 설치 상태 등을 점검 리스트에 의하여 점검하고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 붙임1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 참조 ) - 점검 중 이상 업소(조례위반 사항 등) 발견시 즉시 증거 확보(사진 촬영 등) ? 이상 업소 : 조례위반, 회전멈춤, 회전불량, 지침비정상, 침수, 물방울 맺힘 등 - 여러 개의 계량기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전수 점검(지하수 포함) ◈ 현장점검시 유의사항 - 대형 계량기 점검시 가스 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 한 업소에만 공급하는 급수설비는 업소의 규모, 주변여건 등 종합적 분석 ? 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수영장 등 - 점검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집중관리 ?필요시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하여 월 2회 점검 등을 실시하여 원인 규명 - 업소 방문시 소속 및 방문목적을 설명 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 ’22.1.27. 시행한 중대재해법 관련 관리점검 시 2인 1조로 시행하고 위험요인 발생 시, 무리한 점검을 지양하고 위험요소 해소 및 안전대책 강구 ⇒ 점검리스트에 중대재해법 관련 의견란 추가하여 현장에 대한 점검자 의견 기입 ?? 점검결과 분석 ○ 아리수 인포시스템 활용하여 점검 결과 분석 - 점검자는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에 작성된 현장점검 결과를「아리수 인포시스템」우수고객 방문결과 분석 메뉴를 활용하여 분석 관리 ? 아리수 인포시스템 : 수용가 탭 → 우수고객 관리 → 우수고객 방문결과 입력 및 분석 < 아리수 인포시스템 > 우수고객 관리 우수고객 방문대상 관리 우수고객 사용량 조회 우수고객 방문결과 입력 우수고객 방문결과 분석 ○ 사용량 비교를 통한 증감률 분석으로 이상 여부 판단 - 분석관리표에 적시된 추정량을 근거로 전월대비, 전년도 동월대비, 전년도 평균대비 사용량 증감률을 분석하여 사용량 이상여부 관리 ?? 점검결과 조치 ○ 점검 결과 입력 관리로 사후 조치 철저 시행 - 현장점검자는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 점검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고 「분석결과복명서」기안결재 처리(점검리스트 첨부)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총괄담당은 현장점검자가 입력한 자료를 확인 후 이상여부를 판단하고 사유 규명 등 사안별 재점검, 교체, 정산 등 필요사항 조치 ? 조례위반 사항 :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 ? 수도계량기 고장 : 교체 요구 및 해당 심사담당에게 인계하여 요금 정산 - 해당부서 조치요구 사안은 반드시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관리하며 계량기 고장 등 비정상 사항은 요금 부과 적정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 ○ 현장에서 청취한 불편 민원 처리 - 시민이 제기하는 급수불편, 수질검사 등 현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현장민원으로 접수 후, 신속히 처리하여 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제고 5 행 정 사 항 ?? 자체 추진계획 및 점검실적 결과 제출(사업소 → 본부) ○ 자체 추진계획 제출 - 제출기한 : 2022. 2. 23.(수)까지 ○ 다량급수처 점검실적 결과 제출 - 제출시기 : 연간 2회(‘22년 6월 / ‘22년 12월) ?? 다량급수처 관리 점검 요령 자체교육 실시 ○ 교육일정 : 상?하반기 1회 이상(혹서기 등 미점검 시기) ○ 교육대상 : 6급이상 간부 및 다량급수처 점검자 ○ 교육내용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요령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 붙임 1. 다량급수처 점검 리스트 1부. 2. 다량급수처 점검 대상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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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053007
본청
요금과-4214
D000004479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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