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상가운영처장) (경유) 제목 지하도상가 시세외수입 징수결정 결의 통보(변상금 지연납부 연체료_종로4가 119호) 1.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1910호(2022. 2. 8.),『변상금 지연 납부에 따른 연체료 징수결의 의뢰(종로4가 119호)』와 관련입니다. 2. 지하도상가 점포 무단 점유자에게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지연 납부 연체료를 아래와 같이 징수결정 결의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총 괄 1) 결의금액 : 금567,930원(금오십육만칠천구백삼십원) 2) 결의대상 : 1건[변상금 지연 납부에 따른 연체료] 상가 호수 무단점유자 (종전)변상금 부과액 연체기간 (신규)연체료 종로4가 119호 조태봉 1,401,590원 ‘19.05.10. ~ ’22.01.19.(986일) 567,930원 나. 세부내역 ※ 산출내역 : 1,401,590원 x 986일 / 365일 x 15% (원단위 절사) 붙 임 : 변상금 영수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호 지하도상가팀장 정옥경 건설혁신과장 02/22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4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ljaeho@seoul.go.kr / 부분공개(6)
25434479
202202230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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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2448
D000004479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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