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이촌안내센터-598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이촌안내센터장 결 재 화민숙 02/22 동찬수 협 조 교육 일지(복무지침교육) 교육일시 2022. 2. 22(화) 14:30~15:30 교 관 이촌안내센터장 교육대상 전직원 교육제목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준수 교 육 내 용 <직원교육> 1. 지방공무원법 -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제5조 제2항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서울시 복무지침 - 직원 워크숍, 회식 금지 - 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 부서 방문 금지 - 부서간 대면회의 금지 - 필수공무 외 행사(회의, 출장, 교육 등) 개최 및 참석 자제 - 부서별 2/3 이하 인원 사무실 근무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 역학적 관련 직원은 자진신고 및 출근금지 - 사적모임 기준 준수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2. 지방공무원법 1부 3. 서울시 복무지침 1부
25434377
20220223053007
본청
이촌안내센터-598
D00000447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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