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의무교육 실시 안내 및 참석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의무교육 실시 안내 및 참석 요청 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21.12.29.)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근거하여 시ㆍ자치구ㆍ투자출연기관ㆍ사업소 등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신규 지정된 경우 연간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3. 市에서는 관리자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 업무 담당자께서는 붙임1의 교육 개요를 참고하시어 붙임2의 양식을 작성한 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교육개요 1부. 2. 교육 신청명단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사01-41,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정지훈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호선 노동정책담당관 02/22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3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423 /전송 02-2133-0709 / jihun10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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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교육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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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신청명단 제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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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의무교육 실시 안내 및 참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306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훈 (02-2133-5423) 관리번호 D00000447977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