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화재취약대상 중 공동주택 소방안전 관리대책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686(2021.2.2.)호「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 나. 예방과-4799(2021.3.30.)호「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추진 관련 서식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중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연 중 나. 대 상 : 공동주택 120개소【붙임1참조】 다. 내 용 1)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안내 및 주정차 금지 계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 계도 및 과태료 부과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3] : 1회 : 50만원, 2회 이상 : 100만원) ※ 2018. 건축허가 이후 대상만 과태료 부과 가능 2) 논스톱(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APT 입?출입시스템 출동차량 등록(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차량번호 인식차단기 설치여부 및 등록차량 재확인 후 차량 등록(붙임5 참고하여 전차량 등록) 3.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추진결과를【붙임2,3,4】서식에 따라 매 분기별(3/28, 6/27, 9/26, 11/21)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점관리대상(공동주택) 1부. 2.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추진실적(한글서식) 1부. 3.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추진실적(엑셀서식) 1부. 4. 논스톱 출동시스템 구축 결과(서식) 1부. 5. 출동차량 현황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학민 대응총괄팀장 변전일 재난관리과장 02/22 홍진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77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 / 부분공개(6)
25434009
20220223053007
본청
재난관리과-1177
D000004479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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