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관련 자료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602호(2022.2.21.)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최종윤의원 대표발의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폭언·성희롱 행위금지 등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제4항, 제15조의2 신설) -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경우,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23조의2 신설) 3. 위 개정안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제공현장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붙임과 같이 관련 현황 자료를 요청하니 2022.2.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 이용자에 의한 종사자 폭행 등에 관한 현황 및 종사자에 의한 이용자 폭행 등에 관한 현황(2019~2021년) ○ 제출방법 : e메일(paki@seoul.go.kr) 또는 공문 제출 가능 붙임 : 1. 자료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총괄부서,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담당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2/22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6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www.seoul.go.kr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paki@seoul.go.kr / 대시민공개
25433559
20220223053007
본청
복지정책과-4672
D000004479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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