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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보고

문서번호 예방과-1742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정효진 전철 윤영란 02/22 김윤섭 협 조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2022년 서울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성북소방서 (예방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2 Ⅱ. 서울시 정책여건 및 화재현황 분석 3~5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체계 3 2.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분석 4~5 Ⅲ. 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 사항 6~11 1. 주요개정 사항 6~7 2.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추진 결과 8~11 Ⅳ. 2022년 안전관리계획 비전과 전략 12 Ⅴ. 2022년 중점 추진 과제 11~20 1. 다중이용업소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13~15 2.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 16 3. 위험등급별[맞춤형] 안전관리 추진 17~19 4.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 19~21 [참고 1] 시·도 안전관리 수범사례 22~25 [참고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 타부처 입법동향 26~27 [참고 3]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관계법령 등 28 [참고 4]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체계도[다중이용시설] 29~30 [참고 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련 규제 변천사 31~35 Ⅰ 추진개요 1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집행계획의 수립) □「중기(2019~202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 □ 소방청 화재예방과-1870(‘21.12.24.)호「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 통보」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19~’23)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체계 구축( 4대 추진전략, 10개 중점 추진과제 ) ① 화재위험기반의 제도개선 ②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③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④ 실효적 화재피해자 구제 및 책임보험 시스템 고도화 2 추진방향 □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 등 국가의 재난책임성 강화에 따른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을 비전으로 설정 ? 국정전략 :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20대 국정전략)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마련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목표 설정 □ 따라서, 제 1·2차 기본계획의 핵심적 정책의 성과는 계승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위험성은 낮추고 인명보호 대책은 강화 안전기준 개발 및 자율관리능력 향상 ? 안전한 공간 행복의 새 시대 ?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1차 기본계획(2009∼2013) 2차 기본계획(2014∼2018) 3차 기본계획(2019∼2023) 3 다중이용업소 현황 □ 업종별 현황 - 성북소방서 (‘21.1월 통계기준) 총 계 일반음식 고시원 노래방 단란주점 휴게음식 유흥주점 PC방 기타 1,026 312 310 151 42 62 7 65 77 ※ 기타 : 제과점, 비디오방, 영화관, 학원, 산후조리원, 수면방, 콜라텍 등 Ⅱ 서울시 정책여건 및 화재현황 분석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 다중이용업소 정의 ㅇ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관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체계 ㅇ 인·허가 부서가 있는 업종은 19개 업종 33,441개소(85%)이며, 인·허가 부서가 없는 업종(자유신고업)은 고시원, 수면방 등 7개 업종으로 5,780개소(15%)가 있음 < 업종별 안전관리체계 현황 > 업 종 관 계 법 령 소 관 부 처 시·군·구 담당부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식약처 시·군·구 위생과, 보건소 목욕장(찜질방) 공중위생관리법 복지부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안마시술소 의료법 영화영상관, 비디오방, 비디오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영화비디오법 문체부 시·군·구 문화체육(관광)과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 게임산업법 노래연습장 음악산업법 스크린골프연습장 체육시설법 학 원 학원법 교육부 시·군·구 교육청 실내사격장 사격장안전법 경찰청 경찰서 고 시 원 자 유 업 종 (관계법령 없음) - 사업자 등록 전화방, 콜라텍, 수면방,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 사업자 등록 2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분석 □ 최근 5년간 화재 등 재난발생 분석 ㅇ 전체화재와 다중이용업소 화재현황 비교(성북소방서) (국가화재정보센터(NFDS) / 기간 : ‘17 ~ ‘21년) 구 분 전 체 일반건축물(다중제외) 다중이용업소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합 계 930 90 887 88 32 2 100% 100% 96.67% 95.70% 3.29% 2.2% ‘21년 168 50 164 49 4 1 ‘20년 173 11 162 11 11 0 ‘19년 191 10 179 9 1 1 ‘18년 215 10 203 10 12 0 ’17년 183 9 179 9 4 0 ㅇ 5년간 누적 화재건수는 930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약 3.3%를 차지 Ⅲ 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 사항 1 주요 법령 개정사항 □ 다중이용업소법개정 ㅇ 화재배상책임보험 무과실 책임주의 보상원칙 전환(법 제13조의2) - 방화 등 원인미상 등의 화재사고에 대한 보상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무보험 보상원칙 전환(과실 → 무과실 책임주의) (2021. 7. 6. 시행) (미보상사례) ’18. 6. 18. 군산 유흥주점 방화, 인명피해 33명(사망 3, 중상 17, 경상 13) ※ (무과실책임보험 입법례) 재난관리기본법, 화재보험법, 국가배상법 등 ㅇ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법 제14조의2, 영 제9조의6)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함(2021. 7. 6. 시행) ※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 ㅇ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근거조항 신설(법 제20조의2, 영 제18조의2)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음(2021. 7. 6. 시행) ㅇ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결격사유 정비(법 제16조, 영 제15조의2) - 성년후견인제도 활성화 및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2021. 7. 6. 시행) ㅇ 다중이용업의 종류에 신종 3개 업종을 추가(규칙 제2조) - 다중이용업에 방탈출?키즈카페?만화카페업을 추가하고, 법령 시행(2022. 6. 8.)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기존의 영업장 중 영업주가 변경되는 영업장부터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토록 함(2021. 12. 7. 공포) ㅇ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법적근거 마련(규칙 제11조)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활용하여 전기안전점검서를 확인토록 하여 민원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발급?제출 해야하는 불편 해소(2021. 12. 7. 공포) ㅇ 비상구 설치?유지 기준 중 미비점 보완(규칙 별표2) - 비상구의 설치 위치를 다양한 건물 형태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발코니 및 부속실의 설치기준 보완(2021. 12. 7. 공포) (현행)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 → (개선) 주된 출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 (현행) 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인 것 → (보완) 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면적 1.12㎡ 이상인 것 ㅇ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규칙 별표2) -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 내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설치되는 경우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의 설치를 제외(단, 유원시설업 내에도 안전시설등을 갖춘 경우로 한정) (2021. 12. 7. 공포) □ 법령개정 진행 중 ㅇ 비상구 추락사고방지대책 추진(규제 심사 중) - 비상구 발코니 설치기준에 활하중(5kN/㎡이상) 추가 - 피난시 유효한 발코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 첨부 - 별지 제10호 서식 중 발코니형 비상구 점검대상 상세 규정 ㅇ 완비증명서 재발급 유의사항 수정(규제 심사 중) - “실내장식물의 변경” 경우 완비증명서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2021년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추진 결과 [성북소방서]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 〈단위 : 개소〉 구분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학원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2021년 24 5 15 1 1 1 1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 분류 ㅇ 대 상 : 다중이용업소 1,026개소 - 다중이용업소 등급별 현황 구 분 계 A등급 (안전)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주의) E등급 (취약) 2021년 1,026 262 (25.6%) 486 (47.4%) 268 (26.1%) 10 (0.9%) 2020년 1,039 286 (27.5%) 472 (45.4%) 267 (25.7%) 14 (1.4%) 증·감 13개소 감소 -24 (1.9%P↓) +14 (2%P↑) +1 (0.4%P↑) -4 (0.5%P↓) - 업종별 현황(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 17개 업종, 1,026개소 관리) 업 종 등 급 A B C D E 총합계 총합계 262 486 268 10 0 1,026 일반음식점 67 198 47 312 고시원업 9 105 189 7 310 노래연습장업 45 96 10 151 단란주점 10 20 11 1 42 휴게음식점 47 12 3 62 유흥주점 1 6 7 PC방 55 10 65 골프연습장 9 14 2 25 학원 1 6 3 10 목욕장 2 5 2 9 제과점 2 3 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7 5 12 산후조리원 3 1 4 영화상영관 1 2 3 비디오물감상실업 4 4 콜라텍업 2 2 수면방업 2 1 3 □ 비상구 발코니 추락방지 안전대책 ㅇ (일제조사) 비상구 발코니 관리실태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ㅇ (조치명령) 노후?부식 등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발코니는 조치명령 실시 ㅇ (교육홍보) 추락사고 사례전파 및 사고예방 교육, 발코니 및 부속실 타용도 사용금지 계도 ㅇ (업무지침) 새로 설치되는 발코니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권고 ㅇ (제도개선) 비상구 발코니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업주 정기점검에서 비상구 점검항목을 보완 ㅇ 추진결과 - 점검기간 : ’21. 6. 14 ~ ’21. 9. 24. - 조사대상 : 22개소(전체 대상수의 10%) ※발코니형 비상구 216개소 - 조치결과(양호 18, 불량 0, 미실시 4) 구 분 조사대상 (개소) 불량대상 (개소) 불량사항 조치결과(건수) 현지 시정 (건수) 비고 소계 조치 명령 기관 통보 과태료 입건 계 22 0 0 0 0 0 0 1 미실시 4 ㅇ ’21년도 「방치된 비상구」발코니 안전대책 결과 총 대상(휴·폐업대상) 철거조치 발코니 폐쇄 발코니 유지보수 581 443 9 129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치 지원 사업 ㅇ 기 간 : 2019. 8. ~ 2022. 6. (2년 11개월) ㅇ 대 상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26개소 ㅇ 현 황 : 완료 25(96.2%) / 추진 중 1개소(3.8%) 구 분 사업대상 (개소) 완 료 추진 중 합 계 완비 (예산집행) 폐 업 본인부담 설치 등 합 계 설치신고 독 려 총 계 26 (100%) 25 (96.2%) 23 (92%) 2 (8%) 0 (0%) 1 (3.8%) 1 (100%) 0 (0%) Ⅳ 2022년 안전관리계획 비전과 전략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비전 화재 및 인명피해 저감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 목표 추진전략(5) 추진과제(11)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① 휴업 후 영업재개 대상 소방안전성 검토 ③ 신규 대상 설치신고 시 민원업무 신속 처리 ③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추진 신종 다중이용업소 관리 추진 ① [신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② [기존] 영업장 안전관리 추진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추진 ①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 실시 ② 등급별 맞춤 소방훈련 추진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 ①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선제적 안전관리 ② 「비상구는 생명의 문」홍보 강화 및 법령 개정 안내문 발송 ③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도 활성화 Ⅴ 2022년 중점 추진 과제 1 다중이용업소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1. 휴업 후 영업재개 대상 소방안전성 검토 □ (추진배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휴업신청 또는 자진휴업 중 영업재개 대상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보안 및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 (주요내용) 휴업 중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ㅇ 추진방법 - 휴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에 공한문 발송 및 영업주에 유선 안내 ⇒ 영업주 요청에 의한 소방안전성 검토 실시 ☞ 소방안전성 검토 절차 휴업 후 영업재개 대상 선정 → 취지 설명 및 점검일정 협의 → 소방안전성 검토 → 결과 통지 □ 성북구 다중이용업소 휴업대상 (66개소) - 2022.1.1. 기준 2. 신규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 설치신고 시 관련 민원업무 신속 처리 □ 완비증명 발급 현황(최근 5년) 합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315 70건 64건 49건 51건 81건 □ (추진배경) 단계적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정책의 실행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수요 증가에 대비한 민원업무 신속처리 방안 □ (주요내용) 민원인 설치신고 및 보완서류 제출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 소방관서 방문의 횟수를 줄이고 사전지도의 활성화를 통한 불량률 감소 ⇒ 신속처리 □ 신속처리 방안 ㅇ 첨부서류 등 수령은 가급적 FAX, 인터넷(e-mail) 등 비대면 방법 활용 ㅇ 부적합 최소화를 위한 완공검사 전 사전지도(공정률 70~80%) 활성화 ㅇ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업무 담당자 친절·청렴교육 실시 ※ 완비증명 신속처리 관련 세부내용은 기 새행 중인「예방과-6639(’09.4.10.)호 “선처리 후결재 시스템 개선방안 시달”」 참고 3.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급 설치 추진 □ (추진배경) 국일고시원 화재(사망7, 부상11) 이후 노후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해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안전대책 강화 - 고시원 등 간이SP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 범위 확대관련 법안 공포(6.9.공포 / 12.10.시행)로 숙박형 다중이용업주는 2022년 6월 30일까지 간이SP설비 설치 □ 성북소방서 추진현황 ㅇ 추진대상 : 총 26개소 중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 1개소 고시원(26) 산후조리원(0) 간이S/P설치 간이S/P미설치 간이S/P설치 간이S/P미설치 25(96.2%) 1(3.8%) 해당없음 ㅇ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지원 추진실적 (2021. 12. 31.기준) ※ 설치 대상 26개소 중 완료 25개소 (96.2%) , 설치 중 1개소(3.8%) □ 향후계획 ㅇ 소방서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담당 지원독려 및 현장방문 ㅇ 유예기간('22.6.30.)경과 후 의법조치(과태료300만원/이행강제금 1000만원) 2 신종 다중이용업소(방탈출?키즈?만화카페) 안전관리 추진 1. (신규)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 (추진배경)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에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및 만화카페업을 추가 □ (주요내용) 시행일(’22.6.8.)이후 영업을 개시하는 신종 3개 업종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ㅇ 다중이용업소 종류에 신종 3개 업종을 추가(규개정 ’21.12.7. / 시행 ’22.6.8.) 현 행 개 정 ○ (기존)다중이용업 : 23개 업종 - (시행령) 휴게음식점 등 20개 업종 - (시행규칙) 전화방업 등 3개 업종 ? ○ (개정)다중이용업 : 26개 업종(변경) - (시행령) 휴게음식점 등 20개 업종 - (시행규칙) 전화방업 등 3개 업종 + 키즈·방탈출·만화카페 키즈카페업 :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놀이시설·기구 포함)를 제공하는 영업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추고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영업 2. (기존) 업소 안전관리 추진 □ 기존 다중이용업소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ㅇ 현재 운영 중인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 자유업종(사업자 등록만)으로 인?허가 부서 부재에 따른 기존대상 파악 곤란으로 별도 시달 예정 ㅇ 소방안전점검 실시 및 영업주 안전교육 추진 - 실태조사와 병행, 기존 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실시 - 영업주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3 위험등급별(맞춤형) 안전관리 추진 1.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 실시 □ (추진배경) 고시원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대응에 주요 역할을 하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집중관리 및 다중이용업소의 위험등급별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필요성 □ (주요내용) 각 서별 취약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하여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및 화재 취약요인 사전제거, 관계인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컨설팅 병행 ㅇ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경보설비) 중점 점검 ㅇ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확인 ㅇ 관계인(영업주 등)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 확인 □ 추진계획 ㅇ 위험등급 재분류(2 ~ 3월 중) ㅇ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 수립(5월 중) ㅇ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7~10월 중) □ 다중용업소 위험등급 분류 현황 ㅇ 대 상 : 다중이용업소 1,026개소 - 다중이용업소 등급별 현황 구 분 계 A등급 (안전)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주의) E등급 (취약) 2021년 1,026 262 (25.6%) 486 (47.4%) 268 (26.1%) 10 (0.9%) 2020년 1,039 286 (27.5%) 472 (45.4%) 267 (25.7%) 14 (1.4%) 증·감 13개소 감소 -24 (1.9%P↓) +14 (2%P↑) +1 (0.4%P↑) -4 (0.5%P↓) - 업종별 현황(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 17개 업종, 1,026개소 관리) 업 종 등 급 A B C D E 총합계 총합계 262 486 268 10 0 1,026 일반음식점 67 198 47 312 고시원업 9 105 189 7 310 노래연습장업 45 96 10 151 단란주점 10 20 11 1 42 휴게음식점 47 12 3 62 유흥주점 1 6 7 PC방 55 10 65 골프연습장 9 14 2 25 학원 1 6 3 10 목욕장 2 5 2 9 제과점 2 3 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7 5 12 산후조리원 3 1 4 영화상영관 1 2 3 비디오물감상실업 4 4 콜라텍업 2 2 수면방업 2 1 3 2. 등급별 맞춤 소방훈련 실시 (대응총괄팀) □ 화재안전지도 활용 현장대응 도상훈련 (D등급 10개소 - 반기 1회) ㅇ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사전 숙지(고시원 등) ㅇ 자동소화설비·수신반 위치 확인 및 주방 등 화기취급장소 확인 □ 합동 화재대응훈련(E등급 / 반기 1회) ㅇ 상황부여 방식의 소방훈련 전개 ㅇ 영업장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훈련 실시 ㅇ 소방행정정보시스템 활용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 정비 ㅇ 화재진압 상 문제가 있는 대상은 대응방법 강구 및 특별관리 ※ 본부 예방과-3644(2022.2.16.)호“2022년도 다중이용업소 위험도별 등급 재분류 계획 알림”관련 2022년도 다중이용업소 대상은 등급별 재분류 후 알림예정 4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 1.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선제적 안전관리 □ (추진배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공중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포함) 사업주 및 책임자 등이 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재해 예방조치 등 적용 대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 안내 및 교육 필요 □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적용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지원 및 정기적(주기적)인 특별관리 실시 ㅇ (‘22. 1. 27. 시행) 우선적용대상 : 1개소 - 「안전관리 가이드북」 배포 및 안전교육 실시(‘22.1.28. 완료) - 반기별 1회 소방특별조사 실시(6월, 11월 / 반기별) ㅇ (‘24. 1. 27. 시행) 유 예 대 상 : 15개소 - 「안전관리 가이드북」 배포 및 안전교육 실시(‘22.2.25. 추진예정)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은 3년 유예 2. 「비상구는 생명의 문」홍보 강화 및 주요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 발송 □ (추진배경) 비상구에 대한 자율적 안전관리 및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비상구의 중요성 인식 및 안전문화 확산 □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별 주된 출입구에 포스터 부착 및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및 폐쇄행위 금지 등 집중 홍보 및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 발송 ㅇ 점포별 주된 출입구에 “비상구는 생명문” 포스터 배부 및 부착 포 스 터 스 티 커 □ (향후계획) ㅇ 포스터 및 스티커 배부(3월 중) 및 주요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 발송(수시) 3.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도 활성화 □ (추진배경) 기존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확산 □ (주요내용) 주요 포털사이트에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검색 시 「안전업소」현황 표기 추진 및 영업주에 대한 표창 추진 ㅇ 운영시기 : ‘22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선정 및 갱신 계획과 병행하여 추진(6월 예정) 참고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 타부처 입법동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옥외영업장 허가, 2021. 1. 1. 시행) ?? 옥외영업을 ‘원칙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 영업장 면적으로 관리하여 통일된 제도 운영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영업자 편의 증진 <제42조①제13호 신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2021. 4. 1.)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규정된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이관함. → 향후 신종 3개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무 규정 추가토록 추진(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협의)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인가신청ㆍ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5.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영업장 면적 1,000㎡ 이상, 2022. 1. 27.) ??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중이용업(全 업종) 중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영업장에 적용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장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다목> 4.“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 나. (생략)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생략)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제3호>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2. (생략)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생략) 참고 2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관계법령 등 (‘21.1.1. 기준) 업 종 업 소 수 관 계 법 령 관 련 부 처 시·군·구 담당부서 2020년 2021년 증감률(%) 휴게음식점 10,260 10,752 ▲4.8%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 안전처 시·군·구청 위생과, 보건소 일반음식점 58,401 58,408 0% 제 과 점 665 704 ▲5.9% 단 란 주 점 12,203 11,990 ▼1.7% 유 흥 주 점 26,886 26,507 ▼1.4% 목욕장(찜질방) 1,798 1,786 ▼.7%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584 576 ▼1.4% 모자보건법 안마시술소 401 366 ▼8.7% 의료법 영화영상관 533 556 ▲4.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 관광부 시·군·구청 문화체육 (관광)과 비디오감상실 299 248 ▼17.1% 비디오소극장 21 24 ▲14.3% 복합영상물제공업 24 17 ▼29.2% 게임제공업 3,072 2,669 ▼1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P C 방 10,445 9,819 ▼6.0% 복합유통게임제공 863 901 ▲4.4% 노래연습장 31,696 30,284 ▼4.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스크린골프연습장 6,971 7,181 ▲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학 원 1,684 1,712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시·군·구 교육청 실내사격장 10 10 0%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경찰청 경찰서 고 시 원 11,605 11,734 ▲1.1% 자 유 업 종 (관계법령 없음)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 요함 화상대화방·전화방 223 201 ▼9.9% 콜 라 텍 502 104 ▼79.3% 수 면 방 110 480 ▲336.4% 합 계 179,256 177,029 ▼1.2% 참고 3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체계도(다중이용시설) ※ 세부적인 사항은「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가이드북」 참조 □ 주요 의무사항(이행주체 : 경영책임자등) □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연번 중대시민재해 예방 확인결과 상(하)반기 1 필요한 안전인력을 확보하였음. □ 2 필요한 안전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음. □ 3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문서화)하고, 수행하였음.(점검 위탁 포함) □ 4 안전계획을 수립(문서화)하고, 시행하였음. □ 5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를 마련(문서화)하고, 이행하였음. □ 6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였음 ※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의 운영 ? 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에만 해당 □ 7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하였음.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 □ 8 재해 예방을 위해 종사자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교육도 포함 □ 9 비상대피훈련을 포함하여 자체 훈련을 실시하였음. -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시 갈음 가능 □ 10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음.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정기점검(매분기) - 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매년) - 영업 또는 시설 관련 법령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 □ 위와 같이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작성(확인) 하였음. 20 . . . 영업주 : (서명) 참고 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련 규제 변천사 관련근거 내용 비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1.3.8)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숙박업, 이용업, 특수목욕장 ? 비디오물감상실업,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 ? 무도학원 및 무도장업 ? 개별법에서 허가?신고?등록을 하고 풍속영업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통보 ‘90년대 초반 노래방 등이 전국적으로 유행 내무부예방 13810-125(1995.12.13) ? 노래연습장 영업 신고 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첨부제 시행 부산자이안트노래방화재(‘95.11.22) 서울진실노래방화재 (‘95.12.4)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 고시 (내무부고시 제1996-7호. ‘96.3.30) ? 소방시설 완비증명제 첨부대상 :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룸살롱, 룸카페 등 ? 피난설비, 소화설비, 영상음향차단장치, 난방시설(간접가열방식), 누전차단기, 내장재불연화, 비상구설치 및 종사자교육 시행일 : 1996.3.30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96.6.7) ? ‘95.12.13부터 시행한 소방시설 완비증명첨부 법적 근거마련(비디오물감상실업) 시행일 : 1996.6.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1호 ‘96.12.20) ?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66㎡ 이상인 지하층 일반음식점은 영업 허가 신청 시 소방시설완비증명 첨부 롤링스톤 락카페 화재(‘96.9.29) 소방법 제8조의2 (‘97.3.7)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제도 법제화 시행일 : 1997.9.8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3(‘97.9.27) ? 다중이용업의 범위 신설 〈5개업종 :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지하층 66㎡ 이상 일반음식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시행일 : 1997.9.27 소방법시행규칙제2조의2 (‘97.12.2) ?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으로 용어개정 시행일 : 1997.12.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143조의2내지 제143조의4신설(‘98.5.12) ? 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 등 설치기준 신설 시행일 : 1998.5.12 행정자치부 예방 13810-242(‘99.11.22) ? 건축물의 가연성 내장재 및 장식물 사용금지 권고 등 강조지시 히트노래방 화재(‘99.10.30)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 개정 (‘01.3.20) ?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증명제도 확대(3)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영업 100㎡ 이상(지하층66㎡), 지상1층?피난층 제외 - 게임제공업(PC방, 오락실 등 최초 법제화) 시행일 : 2001.5.21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6항 신설(‘01.3.20) ? 지하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150㎡ 이상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행일 : 2002.1.1 소방법시행규칙 제2조의2신설 (‘02.10.16)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 : 신종다중이용업소(8개) -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수면방, 콜라텍 추가 시행일 : 2003.1.17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3 개정(‘02.3.20) ?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 및 숙박시설 시행일 : 2003.3.3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제1호의2신설, 제26조 개정(‘03.1.6)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에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추가 ?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지하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건축물에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61조제2호 및 제5호 개정 (‘03.2.2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공포(2004.5.28.)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3) - 학원, 목욕장업, 영화상영관 추가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등의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토록 함. ? 비상구의 개념을 구체화 및 방염처리업 도입 예지학원화재 (‘01.5.16) 시행일 : 2004.5.30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제정?시행(‘04.6.4) ? 출입문(비상구)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시행일 : 2004.6.4 소방정책과-546(2004.7.16)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 [발코니?부속실의 크기 및 구조] ? 발코니의 구조 및 크기 규정 ? 부속실의 구조 및 크기 규정 시행일 : 2004.7.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06.3.24)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중이용업소 관련법 조문을 별도 특별법으로 제정 시행일 : 2007.3.25 시행령 제2조제3항 ? 학원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범위 변경 - 학원 수용인원 300인 이상 - 학원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시행일 : 2007.3.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비상구 설치 기준 규정(부속실 또는 발코니 설치) 나우고시원화재 (‘06.7.19) 시행일 : 2007.3.25 ? 고시원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폭 0규정 - 폭은 최소 90cm 이상 - 구획된 실에서 비상구까지 이르는 복도?통로의 구조는 3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 금지 ? 고시원 영업장의 창문 설치기준 규정 - 가로 50cm이상, 세로 50cm 이상 크기의 창문을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법 제9조 개정 (2009.1.7.) ?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시행일 : 2009.7.8 시행규칙 [별표2] 개정 (2009.5.15.) ? 고시원, 산후조리원에 피난유도선 설치 ? 고시원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폭 1.2m 이상 시행일 : 2009.5.15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가목 개정 (2010. 8. 11)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3) :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 실내권총사격장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확대 : 지하층, 무창층, 실내권총사격장 부산사격장화재 (‘09.11.14) 시행일 : 2010.11.12 시행규칙 제5조, 제9조 개정 (2012.2.15.) ? 영상음향차단장치 자동 및 수동 설치 의무화 ? 소방안전교육의 대상, 교육시기, 교육일정 통보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 시행일 : 2012.2.15 법 제13조의2 개정 (2012.2.22.) ?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 의무화 시행일 : 2013.2.23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개정 (2012.12.27.) ? 경보설비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추가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 대상 및 피난유도선 설치대상 확대 : 단란?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시행일 : 2013.2.23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3.1.11.) ? 비상구 및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설치?유지 기준 개선 - 비상구 : 자동유리문 설치 인정 - 영상음향차단장치 : 실내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 시행일 : 2013.2.23 시행령 제2조 개정 (2013.11.20.)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1) :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 ? 스크린골프연습장 정의 개정 시행일 : 2013.11.20 법 제9조 및 제10조의2 등 개정 (2014.1.7.) ?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영업장 내부구획 불연재료 사용 및 천장까지 구획 ? 불법 실내장식물 교체 또는 제거 명령권 신설 등 부산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12.5.5) 시행일 : 2015.1.8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별표2의2] (2015.1.7.) ? 완공신고시 내부구획 재료 설계도서 표시, 고시원 등 신고업종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첨부 ? 내부구획시 배관 및 전선관 등 틈을 내화충전구조물 구획 ?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1개 이상의 외국어 사용작성 시행일 : 2015.1.8 법 제7조의2 및 제8조 (2015.5.20.) ? 허가관청에서 영업주 변경신고 수리전 보험 가입여부 확인 ? 소방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 신설 시행일 : ‘15.1.20 보수교육(‘16.1.21) 법 제9조, 제10조, 10조의2,제13조의2 (2016.1.27.) ? 허가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권 신설(안전기준, 실내장식물, 내부구획 위반) ? 화재배상책임보험 차등적용 근거(할인,할증) 시행일 : 2016.7.8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9조[별표2] (2016.10.19.) ? 지위승계시 교육 시기를 소방서장이 통보하는 날로 규정 ? 안전시설이 추가하지 아니한 업종변경시 완비증명서 재교부 가능(현행 강화된 기준 적용시 제외) ?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의무화(신규,구조변경) 시행일 : 2016.10.19 법 제9조의2 신설 (2017.12.26) ?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경과규정 신설(기존업소 2년내) 시행일 : 2017.12.26 시행규칙 제5조, 제9조[별표2] (2018.3.21.) ? 수시교육 대상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구체화 ? 비상구 이격거리 기준을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비상구 중심선까지 수평거리로 계산토록 명확화 - 난간(120cm이상) 있는 경우 부속실 나가는문 높이를 100cm이상의 창호 설치가능(외부로 열리는 창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에 공사업자 정보기입 및 세부점검표 보험가입여부 확인토록 서식개선 시행일 : 2018.3.21 시행령 제2조, 제9조[별표1의2] (2018.7.10.) ? 내부 피난통로(1.2m) 및 피난유도선 의무설치 적용업종 확대(별표1의2) - 학원, 목욕장업 등에도 피난시설 설치 의무화 - (기존) 피난통로 7개, 피난유도선 8개 업종 → (확대) 23개 全업종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확대(4종→6종) - 피난기구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재난약자의 피난안전 강화 - (기존) 완강기,구조대,미끄럼대,피난사다리 → (추가)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 다중이용업소 적용 규정 정비(제2조) - 유권해석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他 법령의 용어 일원화 지상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공중위생관리법 목욕장업 정의 시행일 : 2018.7.10 법 제7조의2, 제16조제2항 (2018.10.16.) ? 영업주 변경시 허가관청에서 변경신고 수리 전에 변경된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토록 절차 마련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 관련 법령정비 시행일 : 2019.4.17. 관련근거 내용 비고 시행령 제9조의2, 제9조의2[별표2,3] (2019.4.2.) ?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을 상향조정 (사망 및 휴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5천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3천만원,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보험금액 상향 조정 시행일 : 2019.4.17. 법 제9조제6항(신설) (2020.6.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의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시행일 : 2020.12.10.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일부개정) (2020.12.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시행일 : 2020.12.10. 시행규칙 제2조, 제11조, 25조의2, 법 제9조[별표2] ? 신종 다중이용업소(발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및 만화카페업) 추가 ? 전기안전검 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근거 마련 ? 비상구 기준 개선(다양한 건물형태에 맞추어 대각선 길이 추가) 등 시행일 :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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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서울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42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효진 관리번호 D00000447950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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