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8,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가 기계설비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302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이경훈 02/22 김현중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8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익명 상담일시 2022. 2. 18. 상담내용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가 기계설비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8 2022.2.18. 2022.2.18.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익명 기관(소속) 전문건설업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가 기계설비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사항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특정 공사에 포함된 분수대 등 기계설비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검토 의견 ○ 2022년 개정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되었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조경식재공사’란 ‘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이 조경식재공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됨. 한편, ‘조경시설물설치공사’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범위에 해당됨.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가 기계설비공사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를 시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의 ‘부대공사’인 경우 시공이 가능함.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로서,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되어야 하며,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참조). ○ 부대공사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① 공사의 전ㆍ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공사인지 여부 ② 전체 공사 중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③ 공사구간ㆍ기간ㆍ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가 전체공사 중 극히 일부분인 소규모 분수대에 포함된 난이도가 높지 않은 기계공사를 함께 시공하는 것은 부대공사로서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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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8,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가 기계설비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302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02-2133-3064) 관리번호 D00000447912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