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관리·운용 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기본 소방차량(주행·조작) 자체 교육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57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민갑 김형길 代김형길 02/21 최성범 협 조 대응총괄팀장 이광희 - 소방차량 관리·운용 역량 강화를 위한 - 2022년 기본 소방차량(주행·조작) 자체 교육 계획 2022년 2월 용 산 소 방 서 (소방행정과) 소방차량 관리·운용 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기본 소방차량(주행·조작) 자체 교육 계획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시민 119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장비 운용 관리역량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소방차량(주행?조작) 자체 훈련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운전요원 확보), 동규정 부칙 제2조(신규임용자 보직관리에 관한 적용례) ?? 안전지원과-23427(2021.12.28.)호 “2022년 서울특별시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알림” ?? 소방행정과-596(2022. 1. 20.)호 “2022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자체 기본계획” ?? 안전지원과-2828(2022.2.10.)호 “2022년 소방장비 운용·관리역량 강화 계획 알림” Ⅱ 현 실태 및 문제점 ?? 2021년도 소방차량 교통사고 현황 연번 일자 차종 인명피해 (소방/민간인) 사고원인 사고책임 운전자 조치 계 사망 부상 소방 상대방 1 5.03 구급차 0/0 0 0/0 부주의 운전 ○ 특별교육 2 5.06 구급차 0/0 0 0/0 부주의 운전 ○ 특별교육 3 5.11 구급차 0/0 0 0/0 부주의 운전 ○ 특별교육 4 5.18 구급차 0/0 0 0/0 부주의 운전 ○ 특별교육 5 7.02 구조공작 0/1 0 0/1 부주의 운전 ○ 특별교육 6 7.31 구조버스 0/0 0 0/0 부주의 운전 ○ 특별교육 7 8.13 구급차 0/0 0 0/0 부주의 운전 ○ 특별교육 8 8.23 구급차 0/0 0 0/0 부주의 운전 ○ 특별교육 9 9.16 구급차 0/1 0 0/1 부주의 운전 ○ 특별교육 10 10.18 구조공작 0/0 0 0/0 부주의 운전 ○ 특별교육 11 10.19 탱크차 0/0 0 0/0 부주의 운전 ○ 특별교육 12 10.19 탱크차 0/0 0 0/0 부주의 운전 ○ 특별교육 합 계 0/2 0 0/2 ?? 문 제 점 ? 신임 소방공무원의 긴급자동차 운행 등 관련법령 이해 부족 ? 긴급출동 중 사고위험으로 소방차 운전보직 기피현상 심화 ? 소방차량 선탑직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의식 결여 - 소방자동차 후진 시 보조자 미확보 상태에서 운행 - 소방차량 출동 시 안전운행을 위한 보조자 역할 부재 ? 특화된 소방차량 운용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심화 - 신임 소방공무원의 소방차량 구조·작동원리 등 이해 부족 - 소방분야 통합채용에 따른 소방차량 운용 전문가 부족 발생 Ⅲ 추진방향 ?? 소방차량 운용자 부족 심화에 따른 체계적인 특화된 훈련 추진 ?? 필수적인 소방차량 운전교육으로 예비 운전원 사전 확보 ?? 소방차량 운행, 기본조작, 응용능력 등 구분하여 집중 훈련 ?? 직원간 멘토-멘티 지정하여 노하우 등 전수 ?? 소방차량 후진시 탑승대원의 후방확보 유도 훈련 병행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 ?? 미군기지 영내 도로를 이용한 주행 및 방수훈련으로 훈련의 내실화 추진 ※ 영내 주행 중 실제상황 가정 차량부서 및 방수훈련 실시 예정 Ⅳ 추진개요 ?? 기 간: 2022.3.2.(수) ~ 12.30(금) ?? 기본차량: 4종(펌프차, 물탱크차, 구조버스, 구급차) ?? 교육대상: ①운전경력 1년미만의 소방위 이하 현장대원(※ OJT OJT (On-the-Job Training) 직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평가 대상) ②현 물탱크차 및 구급차 운전대원(※집중 훈련대상) ?? 교육내용: 기본차량(4종) 활용하여 주행?조작 훈련 ?? 방 법: 멘토-멘티 지정하여 운전요령, 장비조작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차량 운용에 필수적인 사항 숙지 Ⅴ 세부추진계획 ?? 기본차량 주행·조작훈련(OJT 평가 대상자, 집중훈련 대상자) ? 대 상 자: ①운전경력 1년미만의 소방위 이하 현장대원(OJT평가 대상자) ②현 물탱크차 및 구급차 운전대원 (집중 훈련대상자) ? 교육차량: ① 조작훈련: 펌프차(화학차) ② 주행훈련: 기본 소방차량(4종) 또는 보조브레이크 장착 차량 ? 교육내용: 펌프차량 조작 및 기본차량(4종) 주행능력 강화 ※ 집중훈련 대상자(현 물탱크차, 구급차) 전술훈련 평가 시 가산 ? 교육방법: 출동·훈련 복귀, 전술훈련 시간 활용하여 개인별 멘토(선임급전원)과 병행하여 주 1회이상 각 안전센터장, 차량관리주임 주행훈련 직접 참관을 통한 내실 있는 훈련 진행 - 교육대상자는 교육 전 긴급자동차 안전교육 이수 철저 - 도로주행교육: 1일 20km까지 인정, 주행시간 30분 이상 시 10km 인정 - 개인별 운전역량에 따라 야간 운전 위험하다 판단 시 주간에 실시 ? 교육교관: 현장대응단 차량관리주임 및 개인별 멘토 - 개인별 멘토는 자율적 지정 ? 교육장소 - 각 부서 차고 및 주차장, 인근 공터, 도로 등에서 충분한 기본 교육(조작, 주행) 실시 - 도로주행코스는 각 안전센터별 자체 지정하여 실시 ※ 추후 도로주행 교육 장소 선정 시 별도 안내 예정 기본차량 4단계 운전훈련(초보운전자 적용)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차량 안전교육 운행장치 조작 · 점검 운전훈련코스 실습 도로주행 심화교육 ▶ 주요 내용 ?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경찰청 사이버교육) ? 부서장 주관 안전교육 ▶ ? 운전석 운행장치 등 각종 계기 조작요령 ? 운행 전 차량점검 ? 특장장치 조작 등 ▶ ? 안전운전 코스 소방학교 교육자료 활용 - 넓은 공공부지 활용 ? 관내 주행코스를 지정하여 연습 (내리막,언덕길, 커브길, 협소로 진입, 등) Ⅵ 미군기지 영내 도로를 활용한 특별훈련 ?? 소방펌프차(화학차)?물탱크차를 이용 주행?조작 훈련 시행(OJT훈련 병행) ※ 도로 주행 중 실제상황 가정하여 차량부서 및 방수훈련 병행 실시 ?? 기 간: 연 2회(상반기 3월 중, 하반기 9월 중) 추진 ?? 추진추진: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장 소: 미군지기(South Post) 영내 ?? 대 상: ①운전경력 1년미만의 소방위 이하 현장대원(그 외 희망자) ②현 물탱크차 및 구급차 운전대원 ?? 교 관: 장비회계팀 장비담당, 현장대응단 차량관리주임(OJT평가 병행) ※ 영내 사정에 따라 미군기지 관계자로 변경 가능 미군기지 영내 운전 및 방수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전 영내 안전교육 운행장치 조작 · 점검 운전훈련코스 실습 도로주행 방수훈련 ▶ ? 영내 시설의 사전교육 및 주의사항 교육 ? 미군기지 관계자의 안전교육 ▶ ? 운행장치 등 각종 계기 조작요령 ? 운행 전 차량점검 ? 특장장치 조작 등 ▶ ? 미국기지 도로 활용 안전 운전 실습 ? 영내 주행코스를 지정하여 연습 ? 도로마다 알맞은 속도조절 능력 배양 ? 가상화재 가정 주행 중 차량 부서 및 방수조작 훈련 실시 Ⅶ 교육 평가 ?? 중집훈련 대상자(현 물탱크차, 구급차) - 각 센터장 및 현장대응단 차량관리주임 매월 1회 주행 및 조작 훈련 평가 실시 ※ 운전능력평가표에 의거, 자체 평가 시행(소방전술훈련 시 평가점수 참고) ?? OTJ 훈련대상자(운전경력 1년미만자) - 300km이상 주행교육 시 → 소방차량 운행일지 운행내역 기록·확인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장비 ?소방차량 ?운행일지(용무: 운전조작훈련) ?귀소 등 용무에 운전조작훈련 입력 불가 시 → 비고란에 “운전조작훈련” 표시 - 운전능력평가에서 80점 이상 취득 시 ?(평가대상) 별도 연습없이 운용 가능한 자 및 150km 이상 주행한 자 중 선정 ?(평가차량) 현장대응단 물탱크차(36호) ※ 소속 부서 소방차량으로도 가능 ?(평가교관) 소방행정과 장비담당, 현장대응단 차량관리주임 ?(평가장소) 본서 서정 및 차고 ※ 추후 평가장소 선정 시 별도 안내 ?(평가시기) 월 1회 (대상자 없을 시 생략) ?(재 평 가) 운전능력평가 80점 미만 시 주행거리 매 50km초과 시 “소방차량 기본점검과 조작 + 주행능력평가” 운용역량 강화 < 기본 소방차량 운전능력평가 배점 및 흐름도 > 운행 전 점검평가(6점) ? 운행 중 조작평가(78점) ? 운행 후 점검평가(16점) ?차량 외관 상태 점검 ?각종 계기 작동상태 등 ?기본 운행능력(24점) ?주행 심화능력(54점) ?후진 주차 및 안전조치 ?차량 외관 점검요령 등 Ⅷ 훈련 중 안전관리 ?? 추진방향 ?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현장 안전관리자 지시사항 복명복창 등 소방차량 운전 훈련현장에서 기본원칙 준수 습관화 ? (현장 위험성 평가 내실화) 훈련 임하기 전, 훈련 중 위험상황 평가를 통하여 안전사고 위험 대처역량 강화 ? (안전관리 기반강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유지, 안전관리 체계 법적 근거 마련 등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 ?? 훈련 중 안전사고 방지대책 ? (안전교육) 훈련 전 훈련교관(지휘팀장, 센터장, 대장) 책임 하에 안전교육 실시 ※ 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SSG 5) ? (단계별 교육) 개인별 운전경력?기량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 ※ 초급자는 휴일등 차량이 없는 도로를 이용 ? (안전장치) 조수석의 보조 브레이크 활용으로 돌발상황 대비(부서별 구매) - 도로주행 연습 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실습조 편성?운영 ? (도로주행 노선지정) 안전센터 단위로 도로주행 연습 및 평가가 가능한 노선을 지정하여 도로주행 연습 ? (보험 확인) 운전교육 대상자의 나이 등 특약사항 필수 확인 Ⅸ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자체 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 및 도로주행 노선을 지정하여 훈련 ?? 운행 전 안전사고 동영상 활용 교육하고 운행시 방어운전으로 안전사고 절대방지 ?? 소방전술훈련 평가 시 운전원 개인별 훈련카드 평가항목에 반영 ?? 재난관리과는 관내 미군기지 훈련장소 확보에 협의 및 협조 ?? 후진 시 후방확보 유도 훈련 병행하여 안전사고 절대 방지 철저 ?? 주간 근무 시 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비번자가 운전연습에 참여하는 경우 초과 붙임 1. 월별 기본차량 교육실적(서식) 1부 2. 현장중심 기본소방차량 운전능력평가표 1부. 끝.
25433082
20220223053007
본청
소방행정과-1757
D00000447816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