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765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황애리 최연호 02/21 代최연호 협 조 기전설비과장 김상동 기반시설과장 이병철 주무관 이성연 - 2022년 해빙기 및 풍수해 대비 - 하천시설 및 공사장 일제점검 계획 2022. 2. -2022년 해빙기 및 풍수해 대비- 하천시설 및 공사장 일제점검 계획 해빙기와 풍수해 안전사고 대비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한강공원 내 주요 시설물, 공사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한 한강공원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하천법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공원이용 시민불편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의무이행 여부 심층점검 ?? 점검개요 ○ 점검기간: (1차) 2022. 2. 21. ~ 3. 11. / (2차) 2022. 3. 21. ~ 4. 22. ○ 점검대상 : 대형 공사장 및 주요 하천 시설물 등(총 165개소) - 한강제방 : 74.7㎞ (좌안 44.3㎞, 우안 30.4㎞) ? 호안(저수, 고수)사면, 옹벽, 석축, 낙석 우려지역 등 - 나 들 목 : 60개소 (강북 26개소, 강남 34개소) ? 구조물 파손, 균열, 누수 여부 및 내?외부 배수시설, 시민불편사항 등 - 한강공원 내 진행 중인 공사장: 3개소 ? 굴착 및 절토구간 토사유출 방지, 유수 장애물, 수방대책 수립, 중대산업재해 방지의무(안전보건관리, 안전교육, 위험요소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 ☞ 암사초록길 조성공사, 반포 위험사면 긴급정비 공사, 천호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공사 - 수 중 보 : 2개소 (잠실, 신곡) ? 구조물 파손, 균열, 안전시설, 수전설비, 기기류 작동 상태 등 - 승 강 기 : 40개 (전문관리업체 합동점검) ? 운행 중 이상 여부, 비상통화장치 작동상태, 로프마모 및 파단상태 등 - 보행육교 : 14개소, 교량접속시설 : 43개소 ? 구조물 파손, 균열, 안전시설, 전기 및 기계설비 작동 상태 등 - 그 외 중대시민재해 관련: 2개소(여의도지하차도, 노들섬 옹벽) ? 노후화(파손, 균열 등) 시설물 점검 및 시민 이용불편사항 여부 ○ 점검방법 - 시설물 균열, 붕괴, 변형 등에 대한 담당자 및 전문관리업체 조별점검 -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참조(붙임4) ?? 세부 추진계획 ○ 단계별 점검시행 1 차 점 검 (2. 21.~3. 10.) ? 지적사항 보완조치 (3 2.~3 10.) ? 조치결과 제출 (3. 11.까지) 2 차 집중점검 (1차 점검시 미조치 사항 위주) (3. 21. ~ 4. 20.) ? 지적사항 정비완료 (3. 21. ~ 4. 20.) ? 조치결과 제출 (4. 22.까지) ○ 1차 점검 - 점검반 구성: 시설물 담당, 전문관리업체 등 합동 6개조로 편성하여 점검 점 검 반 책 임 자 (시설부장) 1 조 2 조 3 조 4 조 5 조 6 조 광나루 잠 실 뚝 섬 반 포 잠 원 여의도 (샛강포함) 양 화 이 촌 망 원 난 지 강 서 수중보 및 중대시민 재해 관련 시설 승강기 보행육교 교량접속시설 ※ 점검조 편성 및 대상 나들목·공사장 현황: 붙임1 참조 - 점검·정비기간 : 2022. 2. 21.~ 3. 10. - 점 검 자 : 공원별 해당 시설 담당자 및 시설물 전문관리업체 등 - 점검대상 : 한강 공원 내 제방, 수중보, 나들목, 승강기 및 공사장 등 - 점검사항 조치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 요청 후, 정비 전?후 사진 첨부(붙임2) ? 대규모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은 별도 대책수립 및 정비 후 결과통보 ※ 하천시설, 공사장 점검결과(붙임 2)를 작성하여 2022. 3. 11.까지 제출 ○ 2차 점검 - 점검·정비기간 : 2022. 3. 21. ~ 4. 22. - 점 검 자 : 공원별 해당 시설 담당자(필요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대상 : 1차 점검 시 미조치 사항에 대한 집중점검 - 점검사항 조치 ? 미조치 사항 점검 및 정비결과 전 ? 후 사진 첨부(붙임2) ※‘22. 4. 22.까지 1·2차 점검 지적사항 전체 정비완료 후 점검실적 제출 ?? 행정사항 ○ 해빙기 및 풍수해대비 안전점검 결과를 서식(붙임 2)에 따라 작성하여 치수과 메일(황애리 주무관, cata99@seoul.go.kr)로 2022. 3. 11.(금)까지 제출 ○ 1차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기획예산과 제출(2022. 3. 15.) 붙 임 : 1. 점검대상 현황 1부. 2. 해빙기 및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실적(양식) 1부. 3. 하천시설 및 공사장 점검표(참고) 1부. 4.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5.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1부. 5.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산업재해 체크리스트 작성참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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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053007
본청
치수과-765
D000004478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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