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 답변(서울 커피전문점에 7인부터 거리두기 위반.., 172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커피전문점 관련 코로나19 방역 수칙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내 커피전문점에서 12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운영하며 아크릴 칸막이 미설치 및 간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6인씩 2팀으로 손님을 받는 사항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현행 방역수칙상 전국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식당 및 카페 시설 내 2m 거리두기는 권고 사항입니다. 다만, 7인 이상의 일행이 테이블을 나눠앉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위반으로 방역수칙 위반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스크 상시착용 및 손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족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지수지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02/21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4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suji8618@seoul.go.kr / 부분공개(6)
25432474
20220223053007
본청
식품정책과-4484
D00000447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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