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화된 특별방역대책 2주 연장에 따른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코로나19 복무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강화된 특별방역대책 2주 연장에 따른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코로나19 복무지침 안내 1. 강화된 특별방역대책 2주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안내(서울시 인사과-5903, 2022. 2. 14.) 관련입니다. 2.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 2주 연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복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붙임의 지침을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상황에 맞게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에 적극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최근 오미크론발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엄중한 방역상황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는 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무 지침 주요 내용 > ○ 적용기간 : 2022. 2. 7.(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등 사유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 조치 가능 - 잠복기 고려, 확진자 밀접접촉자는 추가 신속항원검사(PCR검사 대상자는 PCR검사) 실시 · 추가 신속항원검사(PCR검사 대상자는 PCR검사) 음성 확인시까지 재택근무 가능 확진자 인접(양옆 및 앞뒤) 근무자, 확진자와 식사한 자, 확진자와 동일회의 참석자(또는 5분이상 대화자) 중 마스크 미착용 대화 또는 취식자 등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보건소로부터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경우, 재택근무 실시 변경된 방역지침상 동거인 및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며, 직원 본인은 접종완료자(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이내인 자)의 경우 해당 · 원격근무서비스(SVPN)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부서 상황, 업무 특성 등을 고려 센터장 판단하에 재택근무 업무 계획 및 결과 등 실적 보고 방식을 변경하여 재택근무 실시 가능 문자 등 활용 센터장 및 복무담당에게 건강상태 등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포함 업무 계획(출근), 업무 결과(퇴근) 보고 등 ※ 격리대상, 수동감시대상 등 관련 중대본 ‘확진자 및 접촉자 기준’ 변경사항(2. 9~)은 [붙임3] 참고 붙임 1. 강화된 특별방역대책 2주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안내 1부. 2.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1부. 3. [참고] 중대본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주무관 이채백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02/21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7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서울시청)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36 /전송 02-2133-0720 / passio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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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강화된 특별방역대책 2주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안내(2.7~별도안내시까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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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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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참고) 중대본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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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특별방역대책 2주 연장에 따른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코로나19 복무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769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채백 (02-2133-7436) 관리번호 D000004478924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