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로컬크리에이터 용역」운영업체 선정을 위한제안서 접수결과 및 평가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925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승진 김형국 02/21 임근래 협조 「로컬크리에이터 용역」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결과 및 평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2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로컬크리에이터 용역」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결과 및 평가계획 『로컬크리에이터 운영 용역』의 제안요청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능력과 전문성 있는 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함 Ⅰ 제안서 접수결과 ? 건 명 : 로컬크리에이터 운영 용역 ? 제출기한 : ’22. 02. 18.(금) 16:00 ? 제출장소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씨티스퀘어 16층) ? 제출서류 : 제안서,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관련 증빙서류 등 ? 제안서 제출업체 - - - Ⅱ 평가위원 선정결과 ? 제안업체 추첨결과 업 체 명 소상공인 (3인) 마케팅 (2인) 창업교육 (2인) 발표순서 (순번) ? 평가위원 선정 우선순위 ? 조별 다빈도순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1일전 참석 가능여부 확인하여 심사위원 7인 확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평가위원 예비후보자 중 제안서 내용에 성명이 기재된 자는 이해관계자로 판단, 평가위원에서 제외 - 동일 조 내 참석 가능한 평가위원 부재 시 다른 조의 연장자 순으로 연락 및 평가위원 선정(출생년도 동일한 경우 가나다순) 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계획 평가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2.02.24(목), 09: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 위 원 : 외부전문가 7명 ? 선정방법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점한 제안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진행순서 ? 위원장 선출 및 제안서평가 일반사항 설명 - 위원소개 및 위원장 선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사업개요 설명 ? 제안서 설명 및 질의?답변 - 추첨 순으로 업체별 제안서 설명 10분, 질의·답변 15분 이내 ? 평가위원 심사표 작성, 심사결과 집계?확인 및 서명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15.4.10)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가격평가 : 10점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별 세부 배점기준 『붙임2』 - 담 당 자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와 가격평가 - 평가위원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정량적 평가 : 업체별 경영상태, 조직 및 인력구성, 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최고 20점 부여 - 정성적 평가 ??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은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 심사위원 7명의 평가점수 중 업체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5명의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계산 ※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 : 세부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 ?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향후일정 ? 2022. 03. 03(목) : 우선 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 발표 ? 2022. 03. 03(목) ~ : 협상 및 계약체결 ? 2022. 3월~ : 과업실행 붙 임 1. 위탁운영업체 선정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위원 명부. 2.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 및 분야별 평가표. 3. 제안서 종합심사표 및 의결사항. 4. 평가위원 보안각서. <붙임 1> 「로컬크리에이터 운영」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전문분야 부여번호 성 명 현 직위 및 경력 연락처 등록일 <붙임 2>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및 금액 ※ 유사사업 : ① 창업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② 서울-지방연계 컨설팅사업 6 발주 부서 평가 참여인력 보유현황 ? 참여인력 현황 6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제재현황 ? 공사/용역/물품 지원사업 제재경력 2 ※ 가산점 부여(세부내역 별첨) - 약자 및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기업 등 대해 정량적 평가 배점 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정성적 평가 (70)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우수성 및 창의성 - 기획의 구성, 내용 충실성 - 사업의 홍보방안 및 사후관리 등 설계 20 평가 위원 평가 ? 사업비 적정성 - 예산구성의 적절성 -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기관 전문성 및 사업추진 가능성 ?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운영관리 능력 ? 참여자 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 능력 ? 과정운영방안 아이디어의 독창성 및 타 기관과의 차별성 20 사업추진이해도 ? 정책 및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도 10 홍보마케팅 능력 ? 홍보 및 마케팅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능력 ? 홍보·광고물 디자인, 제작, 운영능력 및 홍보매체 활용능력 1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1) 정량적 평가 기준(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 사업수행실적 : 유사 사업수행(5천만원 이상) 건수 (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건수 구 분 7건 이상 5건 3건 2건 이하 배점 점 수 6 5 4 3 6 ※ 유사사업 : 창업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참여자모집, 창업교육 실시 등) ※ 발주처에서 인정한 용역 완료된 것만 인정,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실적증명서(원본) 제출시에만 평가에 반영) ? 참여인력 보유현황 : 참여인력(6점) - 전문인력 보유 : 6점 (표-3-1) 경력사항 점수 비 고 7년 이상 개인당 2점 관련분야만 인정 3년 이상 개인당 1점 ※ 위 표-3-1의 점수표를 기준으로 개인당 경력사항을 검토 후, 해당사항을 모두 합산한 총 합계점수에 의해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점수를 매김 (표-3-2) 개인별 점수합계 평점 비 고 12점 이상 6점 9점 이상 ~12점 미만 5점 6점 이상 ~ 9점 미만 4점 3점 이상 ~ 6점 미만 3점 3점 미만 2점 ? 경영상태 : 신용상태 평가등급(6점) 회사태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A에 준하는 등급) 6.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7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5.4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5.1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4.8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2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3.9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6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3.3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7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2.0점) ? 제재 현황 : 2점 구분 세부사항 계산방법 비고 제재 현황 공사/용역/물품 지원사업 제재 경력 0회 2점, 1회당 1점 차감 나라장터에서 조회 소계 2점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등 가감점 부여 기준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아니오 표기)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을 확인한다. ⑬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별표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정성적 평가 사업계획 타당성 30 평가위원 평가 사업수행능력 20 사업추진 이해도 10 홍보마케팅 능력 10 합계 70 〔별표4〕 가격평가 지표의 평가방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3> ?로컬크리에이터 운영? 제안업체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업 체 명 1. 유사사업 수행실적 6 2. 경영상태 6 3. 전문인력 보유 6 4. 제재현황 2 4. 기타(가점) 약자 및 우수기업 7.6 일자리창출 2 고용안정 4 지역업체 1.5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7 총 합 계 20 2022년 02월 21일 작성자 : 임기제 행정6급 이 승 진 (서명) 확인자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 근 래 (서명) <붙임 4> ?로컬크리에이터 운영? 제안업체 가격평가 집계표 ??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오케이어스 다른도시 에스씨지 입찰가격 10 (추정가격 대비비율. %) 평가점수 10 [평가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하고,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022년 02월 21일 작성자 : 임기제 행정6급 이 승 진 (서명) 확인자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 근 래 (서명) ?로컬크리에이터 운영? 제안업체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준 업체별 점수 평가사유 A B C 사업계획 타당성 -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우수성 및 창의성 - 기획의 구성, 내용 충실성 - 사업의 홍보방안 및 사후관리 등 설계 20 사업비 적정성 - 예산구성의 적절성 -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기관 전문성 및 사업추진 가능성 -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운영관리 능력 - 참여자 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 능력 - 과정운영방안 아이디어의 독창성 및 타 기관과의 차별성 20 사업추진이해도 - 정책 및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도 10 홍보마케팅 능력 - 홍보 및 마케팅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능력 - 홍보·광고물 디자인, 제작, 운영능력 및 홍보매체 활용능력 10 합 계 70 ※ 항목별 평가사유 기재 [배점 등급별 기재점수] 배 점 수 우 미 양 가 20점 만점 20 18 16 14 12 10점 만점 10 8 6 4 2 2022년 02월 24일 확인자 : 평가위원 (서명) <붙임 6> 『로컬크리에이터 운영』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종합심사표 제 안 자 총 점 (100점) 정량적 평가 (20점) 가격 평가 (10점) 정성적 평가 (70점) 연번 업 체 명 평균 (5명) 1 A 2 B 3 C ※ 정성적평가(70점) :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5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2022년 02월 24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 7> 『로컬크리에이터 운영』업체 선정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 업체명 구 분 A B C 비 고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담 당 자 평 가 정성적 평가 (70) 심사위원 평 가 입찰가격평가 (10) 평점산식 적 용 합 계 (순 위) ( ) ( ) 2022년 02월 21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로컬크리에이터』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사업의 협상적격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의 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정함. 사업용역 명칭 우선 협상적격자 차순위 협상적격자 로컬크리에이터 운영 용역 2022. 02. 24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9>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로컬크리에이터 운영』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2022. 02. 24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1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로컬크리에이터 운영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역상권활력센터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 02. 24.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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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크리에이터 용역」운영업체 선정을 위한제안서 접수결과 및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925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진 (2133-5558) 관리번호 D000004478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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