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회신(처리사항 불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회신(처리사항 불만) 안녕하십니까? 기 민원접수에 대해 동일한 답변 회신 불만으로 ’22.2.10.일자로 재접수하신 국민신문고(1AA-2202)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금회 민원요지 - 국민신문고 1AA-2112(제45조 제4항), 1AA-2112(제45조 제7항) 질문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인데, 답변이 같은 이유? - 최초 민원 접수 이후 수차례 민원접수하였으나, 답변 불만족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 직접처리 요청 ○ 최초 민원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5조 제7항 관련 총회 의결 직접출석 개념 및 현장참석시 투표(의결)까지 해야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5조 제4항 관련 같은항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생산자물가상승률분, 손실보상금액 제외하고 늘어나는 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와 생산자물가상승률분을 참고 지표는? ○ 회신내용 - 최초 1,2차 민원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거정비과-7777호(21.12.16.), 주거정비과-8052호(’21.12.22.)로 각각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리며(붙임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제4항 및 제7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주거정비과-1473호(’22.1.20.)에서 법제처 해석과 함께 답변드린 바 있으며, - 다시 한번 요약하면 1)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대리인 직접출석의결 예외), 법체처 해석에 따르면 서면의결 후 직접 출석하여 투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 정비사업비는 생산자물가상승률분, 손실보상 금액을 제외하고 증가율을 산정하여야 것으로 판단되며, 생산자물가상승률은 매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민원접수 및 회신 현황(총 7건, ’21.12. ~ ’22.1.)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5조 제7항 질의(총회 의결시 직접출석 관련) 국민신문고 1AA-2112(’21.12.14.) : 주거정비과-8052호 회신(’21.12.22.) 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5조 제4항 질의(총회 의결시 찬성비율 관련) 국민신문고 1AA-2112(’21.12.14.) : 주거정비과-7777호 회신(’21.12.16.) 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5조 제7항 재질의 국민신문고 1AA-2112(’21.12.16.) : 주거정비과-8343호 회신(’21.12.27.) 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5조 제4항 재질의 국민신문고 1AA-2112(’21.12.16.) : 종결처리(’21.12.22., 주거정비과-7777호 갈음) 5) 민원처리 불만 : 국민신문고 1AA-2112(’21.12.17.) : 주거정비과-8342호 회신(’21.12.27.) 6) 민원처리 불만 : 국민신문고 1AA-2201(’22.1.3.) : 주거정비과-1473호 회신(’22.1.20.) 7) 민원처리 불만 : 국민신문고 1AA-2201(’22.1.27.) : 주거정비과-2318호 회신(’22.2.7.) 붙임 민원 접수 및 회신내용 1부.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2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0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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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회신(처리사항 불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066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44788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