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과-1444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과장 김석희 박정숙 02/21 김미정 2022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 계획 2022. 2.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사업별 주요내용 3 Ⅲ. 추진절차 및 향후계획 6 2022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 계획 자치구가 지역적 특성 및 주민 활동에 맞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치구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생태계 조성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 ○ ’22년도 자치구 시민참여사업 지원계획(지역공동체-1260, ’22.2.15.) ?? 추진방향 ○ 市 예산 의존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구 주도적, 자율적 사업 추진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익적 시민참여사업에 집중 지원 ?? 기본원칙 ○ 인건비?운영비성 경비 시비 지원 중단, 자치구 자율적 운영체계 구축 -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운영 여부, 방식 등 자치구 자율결정 ○ 단순 친목 행사?모임활동 시비 지원 배제,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월 ~ 12월 ○ 사업예산 : 3,14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3,120백만원, 사무관리비 20백만원) ○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 중구 :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미추진으로 제외 ○ 지원규모 : 3,120백만원(구별 130백만원) ○ 사업내용 : 자치구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및 주민활동 기반 조성사업 <사업추진 체계> 행정조직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지역공동체과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광역) ? ? 자치구/동 마을생태계 조성 주무 부서 ⇔ 자치구 마을센터(기초) ? ? 주 민 ※ 자치구 마을부서, 마을센터는 업무 협의를 통해 마을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한 협력 방안 모색 ※ ’22년 중간지원조직 미운영 자치구는 기존 민관 협의체 활용 ○ 지원기준 - 광역 차원의 파급력이 큰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에 시비 집중지원 ※ 소규모 주민 관계망 형성사업은 자치구 주도로 구비 편성하여 추진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인건비?운영비 시비 미지원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운영 현황(’22.1월 기준)> 민간위탁 직영 자치구 직접 추진 (센터 폐지) 별도 추진 19개 구 2개 구 3개 구 1개 구 종로구 등 서대문구, 양천구 동대문구, 강서구, 강남구 중구 ○ 시비 집행 우선순위 1순위 ? 사회문제 해결 목적으로 기획된 공동체 활동(시민 자율참여 가능) ? 제로웨이스트 실천, 1인가구 지원, 코로나 19 대응 등 2순위 ? 사회문제 해결 목적으로 제안된 공동체 활동(3인이상 시민 및 단체 제안) ? 제로웨이스트 실천, 1인가구 지원, 코로나 19 대응 등 3순위 ? 공동체 의식 향상 및 네트워크 형성, 우수사례 확산 활동 ? 교육, 홍보, 주민간 교류?활동 촉진사업, 우수사례 공유회 등 미지원 ? 한정된 소수의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교적 성격의 모임 활동 ? 단순 친목 모임, 동아리성 활동, 일회성 행사 등 Ⅱ 사업별 주요 내용 1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 사업방향 ○ 공모 건수 등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공익 실현 가능성 높은 사업에 집중 지원 - 소규모 주민 관계망 형성 사업 자치구 주도로 구비 편성하여 추진 - 시는 광역 차원에서 파급력이 큰 사업에 주력 ○ 전략적인 공모사업 설계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 및 주민체감도 제고 -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대에 대도시 서울에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다양한 주민 제안 해법 강구 ○ 시비 집행시 공익성 기준으로 설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 - 우선순위에 따라 자치구별 지원금액, 기준 등 자율 결정 ?? 사업 유형 및 설정 가이드 공모유형 내용 대상 비고 ① 공익적 가치형(기획) 사회문제 해결과제 개인 필수 ??기존 미참여자들의 사회문제 해결 경험을 통한 공동체 인식 개선 및 지역 발전 도모 ② 공익적 가치형(제안) 사회문제 해결과제 3인이상 주민 또는 단체 필수 ??마을공동체를 통한 대도시 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 확인 ③ 공동체 활동 강화형 공동체 모임 활성화 3인이상 주민 또는 단체 선택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제를 이용하여 공동체성 강화 ※ 기존 이웃만들기 사업은 단순 친목모임 성격으로 시비 미지원(구비로 자체 추진) ○ 사업 추진 시 필수 고려 사항 단계 주요 내용 투입 - 사업 대상 지역, 수혜자, 투입 예산·인력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 대상 및 투입 예산·인력의 구체성·적정성 ? 예산 지원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공익 효과의 파급 수준 등 고려 ? 과정 - 누구와 어떠한 방식,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 신규 주민 유입 및 지역 단체·기관 등과의 연계 방안 ? 지역자원 활용과 관심 유도를 위한 홍보 전략 ? 산출 - 사업 추진에 따른 1차 산출물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 ? ∼명 참여, ∼회 모임, ∼건 실시 등 ? 민관 협의 결과 반영 사항,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 ※ 1차 산출의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궁극적인 사업 효과 도출에 주력 ? 결과 - 궁극적인 사업 추진 효과 도출 ? 사업 전후 대상 지역의 구체적인 변화 모습 ? 지역 주민들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선, 주민만족도 등 유의 사항? ? 이웃만들기 사업은 시비 지출 불가, 필요시 구비로 자율 추진 ? 공모사업명은 자치구 자율로 정하며 참여 주민들이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명 ? 공모사업 계획 시 목적에 맞게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원 방식과 내용, 참여 주체도 함께 수립 ? 공익적 가치형 사업의 경우 주민 공모 또는 행정·센터 직접 추진도 가능 ? 주민이 단순 참여자에 머물지 않고, 마을공동체 사업 본연의 목적인 주민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 기획 ?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과도한 식·다과비 또는 인건비성 경비 지출 자제 ? 코로나19 상황, ’22년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예산 집행 계획 수립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 및「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우선 적용 ? 주민 교육은 최대한 내부 자원을 활용하되 필요 시 마을종합지원센터 강사풀 활용 ?? 사업 관리 및 환류 ○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 - 계획 대비 진행 상황, 예산 집행 상황 등 점검, 현장 방문 및 의견 수렴 ○ 사업 종료 시점에서 효과성 자체 검증 - 사업 대상 지역 무작위 주민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파급 효과 등 확인 - 지역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 인식 개선도, 만족도 조사 ?? 지역 변화에 대한 체감 또는 만족도 ∼명(%), 사업 후 긍정 인식 전환 ∼명(%) 증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 증가 ∼명(%) 등 - 사업 시행 주체들과 함께 추진 과정에서의 개선점, 보완점 도출 ?? 당초 계획 대비 문제 해결 수준에 대한 자체 평가, 한계점 및 발전가능성 고찰 등 2 주민활동지원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사업 내용 ○ 주민 등장-성장-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단계별 맞춤형 교육 등 체계적인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마을활동가로 성장하도록 지원 - 마을공동체 미참여 계층의 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 ○ 동/권역/의제별 네트워크 연계사업 추진 - 지속가능한 마을활동을 위해 참여자들 간 유대감 형성 및 활동 공유 추진 - 자치구·동 단위에서 마을활동을 하는 주민모임 간 교류·활동 촉진 ○ 마을공동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 홍보, 축제, 마을 기록, 백서 발간, 우수사례 공유대회, 다양한 공론장 기획 등 ?사업 예시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교육/ 아카데미 ○ 대상 별 : 공무원, 주민, 마을사업지기, 마을활동가 등 ○ 형태별 : 마을탐방·사례, 마을공동체의 이해, 보조금집행 지침 등 마을 네트워크/연계 ○ 동/권역 마을회의(네트워크 파티) ○ 마을여행 설계 ·참여, 마을지도 만들기 ○ 골목밥상, 빌라반상회 ○ 마을공동체 외 다양한 사업 연계 지원 ○ 뉴스레터, 홍보물제작 등 비참여 계층의 참여 활성화 ○ 청소년 발언대, 청소년 의회 ○ 1인 가구 마을밥상, 반찬가게 ○ 실버세대 마을공동체 맛보기 ○ 직장인 이웃사촌 만들기 기 타 ○ 학습동아리 프로젝트 ○ 활동 인큐베이팅(사전 교육과 맛보기) ○ 마을리포트(연구) 지원 4 사업추진 소통 체계 마련 ?? 민·관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참여대상 : 자치구 마을사업부서, 자치구마을센터 또는 기존 민간 운영위원회 ○ 회의운영 : 수시 ○ 회의내용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방향 논의, 공모사업 설계,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 성과 도출 지원 등 ※ 민관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개선되었는지 기록 Ⅲ 추진절차 및 향후계획 ?? 추진 절차 실행계획 수립 (민·관 협업) ? 실행계획 제출 ? 실행계획 검토 ? 사업비 교부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사업 추진 (민·관 협업) ? 사업 관리 (모니터링 등) ? 성과 도출 (민·관 협업) ? 최종 정산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기존 민관 협의체와 논의를 통해 실행계획 수립?제출 ○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 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제5호의 공모절차 제외 대상에 해당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향후 계획 ○ 사업 실행계획서 제출(구→시) : ’22. 2. 23. ○ 사업 실행계획서 검토 : ‘22. 2. 23.~ 25. ○ 보조금 교부(시→구) : ’22. 3. 4. 한 붙임 1. 공익적 가치형 공모사업 예시 1부. 2. 자치구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1부. 끝
25430758
20220222055007
본청
지역공동체과-1444
D000004478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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