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2489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안신경 박선희 02/21 문병희 협 조 교육일지_산업안전보건법(현장근무시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교육일시 2022년 2월 21일(월) 10:00~11:00 교 관 현장민원과장(관리감독자) 교육대상 총19명 (비대면 서면교육) 교육제목 현장근무시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교 육 내 용 관련근거 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알림」 - 안전총괄과-2426(2022.2.10.) 및 안전조사과-2386(2022.2.14.) 2. 교육내용 (시장요청사항) 우리 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하나로 삼성전자가 시행중인 ‘보행 중 휴대전화 금지’ 규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관련 사업장에 적용하는 방안 검토 추진 현장 내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가. 현장 내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붙임 1.「상수도사업본부 현장 근로자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제정 1부.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1부. 3. 관련 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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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055007
본청
현장민원과-2489
D000004478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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