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2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2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1. 2022년 2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니 해당 자치구는 소관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고, 3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보조금을 2022.3.16.(수)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나. 대상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41개소 다. 재배정액 : - 세부명세 : 붙임(자치구별, 시설별 재배정 명세) 라. 집행방법 : 자치구로 신청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해당 시설별 교부 - - 마. 예산과목 - 민간법인시설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민간위탁시설(시립평화로운집) : 민간위탁금(307-05) 바. 교부금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3) 집행완료 후 보조금 잔액을 시에 반납하여야 함(수시 반납 불필요. 정산 시 반납) 4) 집행완료 후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사. 기타사항 1) 시설 재무 회계관리 강화 : 통장잔액 및 거래내역 관리대장 비치 필수 ○ 사무국장, 원장 확인란 만들 것 - 확인방법 : 매월 최소 2회 이상 사무국장이 직접 시설 모든 통장잔액과 거래 내역확인 후 이상유무 명시, 원장은 월 1회 점검 필수 - 자치구 지도·감독시 확인, 미이행 시 반드시 지적할 것 2) 예산이 각 재원에 맞게 사용되도록 시설에 안내 요망 - 매월 정산서 제출받아 확인, 시 재배정액 및 시설 교부액 등 매월 정리하여 연말 정산 시 활용 3)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과정(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을 안내하여 시설회계담당,각종 사업(프로그램) 담당 회계 교육 필수 4) 생활지도원 종사자 과채용, 종사자 공개모집 여부 지속 점검(신규채용 제한 등) - 현재 과원일 경우 자연감소를 위한 신규채용 제한조치 적절 여부 등 지도·감독 철저(신규 채용일자 확인을 통해 과원인 상태에서 채용 진행 사실 확인 요망) - 종사자 공개모집 원칙 준수(※ 202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참조) ※ 원칙 미준수 적발시 행정조치(시정명령 및 해당직원 인건비 환수) 5) 간병비 무분별한 지출 지양. 최대한 시설 인력 활용 붙임 1. 2022년 2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2. 3월 신청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이재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성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21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2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tomato262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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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2월 운영보조금 신청세부사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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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3월 운영보조금 신청(양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2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262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라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4478911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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