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관리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씨엔피트러스트 (경유) 제목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관리 안내 1. 총무과-2219(2022.2.16.)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에 근거, 도급·위탁·용역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관리의 의무가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숙지·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급·위탁·용역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 대 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방 법 : 온라인교육(외부위탁) 또는 자체 현장교육(붙임2 40~44P 참고) ※ 외부 위탁교육 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인지 확인(붙임1) ○ 내 용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비사무직)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배치 전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배치 전 8시간 이상 ?? 협조사항 ○ 분기별 안전보건교육 이수, 증빙자료(수료증, 교육일지 등) 제출 및 보관 ?? 참고사항 과태료 부과 1차 2차 3차 안전보건교육 미실시(1명당) 10만원 20만원 50만원 붙 임 : 1. 고용노동부 등록 교육기관 목록 1부 2. 안전보건교육 안내서(고용노동부)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전다솜 한강관광사업과장 02/21 권혁제 협조자 시행 한강관광사업과-635 ( ) 접수 ( ) 우 / https://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35 /전송 02-3780-0740 / j5678s@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0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_(2022.1).xls

    비공개 문서

  • 안전보건교육 안내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관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한강관광사업과
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635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다솜 (02-3780-0735) 관리번호 D0000044786709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한강관광자원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