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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바우처 확인 조사 및 운영 결과 보고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957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소영 우성탁 02/21 김선수 협조 주무관 박성미 2021년 주택바우처 확인 조사 및 운영 결과 보고 2022. 2.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2021년 주택바우처 확인 조사 및 운영 결과 보고 2021년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및 운영 결과를 보고 드림 1 운영 개요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2항, 市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 주택바우처 운영 개선(안) 마련 계획(주택정책과-3903(`20.2.21.)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60%이하, 재산 1억6천만원 이하,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 만18세 미만 아동가구(아동바우처 신설) ○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 지원 대상자 가구의 소득평가액, 재산 금액, 가구원수 등 반영 【 2021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 가구규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중위소득 60% 1,096,699원 1,852,847원 2,390,370원 2,925,774원 3,454,424원 3,977,192원 월 지원금 일반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특정 (아동) 아동 1인당 4만원 지원 특정 (기존) 120,000원 12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 소요예산 : 5,000백만원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 예산 변경 내역 : (당초) 6,000백만원 → (최종) 5,000백만원 - 예산 변경 사유 :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하여 예산 감액 2 운영 결과 ?? 추진 내용 ○ 차상위 계층 확인 자격 가구 전수조사 시행 -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 988가구 신규 발굴 ○ 아동주택바우처 신설 및 운영 (`21.10월~) - 특정바우처 내 아동바우처를 신설하여 2021.10월부터 운영 - 기존 서울형바우처 대상가구 내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 ※ 아동 1인당 4만원 지원 - 2021.10~12월 누적 2,920명 아동 지원, 116,800천원 집행 - 예 산 : 1,000,000천원(2021~2023년에 걸쳐 집행 예정) ?? 추진 실적 ○ 지원 가구(연말 기준) : 3,896가구 (고시원 96가구 포함, 월 평균 4,097가구) ○ 집행 금액(누계) : 4,483,280천원 (월 평균 373,607천원) (단위: 가구, 천원) 구 분 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지원 가구 49,162 3,975 3,887 3,790 3,742 3,910 4,490 집행 금액 4,483,280 353,710 356,160 334,785 335,595 351,355 431,070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 가구 4,530 4,488 4,351 4,098 4,005 3,896 집행 금액 405,770 395,095 377,485 385,270 386,850 370,135 ○ 2021년 아동 주택바우처 추진 실적(`21.10월 시행) - 지원 아동(누적) : 2,920명(월 평균 973명) - 집행 금액(누적) : 116,800천원(월 평균 38,933천원) 구 분 누계 10월 11월 12월 지원 아동 (명) 2,920 974 980 966 집행 금액 (천원) 116,800 38,960 39,200 38,640 3 확인 조사 결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지원 계획(`19.3.11.행정2부시장방침 제60호) - 정기 확인조사 : 일정주기로 지급 자격 확인(연 1회 이상)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1.9.1. ~ `21.12.30. (약 4개월간) ○ 조사방법 : 행복e음 활용한 전산조사 및 제출서류 등 수기 확인조사 ○ 조사내용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가구의 소득·재산·자격조건 등 - 확인조사 가구 중 만18세 미만 아동가구를 우선 파악하여 아동바우처 지원 가능한지 여부 조사 - 특례보호대상자 특례보호 기간 확인 등 ○ 기본원칙 -「2021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안내」에 따른 조사 방법을 준용하되, 세부 조사 사항이 해당 지침에 없는 경우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2021년 차상위 확인 사업안내」,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등 준용 ?? 조사결과 ○ 조사 대상 : 4,498가구(2021.8월 기준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 (단위:가구) ○ 확인조사 결과 - 확인조사 결과 적합 3,960가구, 부적합 386가구로 조사됨 구분 합 계 적합 부적합 기 중지가구 조사중 가구 수 4,498 3,960 386 27 125 비율(%) 100.0 88.0 8.6 0.6 2.8 ○ 부적합 사유 - 부적합 주요 사유는 소득 및 재산초과, 주거급여 책정, 전출 순으로 많았음 구분 합 계 소득 및 재산초과 주거급여 책정 전출 공공임대 거주 주택사항 부적합 기타 (사망 등) 가구 수 386 127 94 77 40 21 27 비율(%) 100 32.9 24.4 19.9 10.4 5.4 7.0 - 최근 4년 간 부적합 주요 사유 비교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18년 주거급여 책정 (47.6%) 소득재산 초과 (17.6%) 전출 (14.1%) 공공임대 거주 (6.7%) 사망 등 (1.4%) 2019년 소득재산초과 (26%) 전출 (22%) 주거급여 책정 (16%) 공공임대 거주 (8.1%) 사망 등 (1.4%) 2020년 전출 (34.0%) 주거급여 책정 (31.0%) 주택기준 미충족 (14.6%) 공공임대 거주 (7.2%) 소득재산 초과 (5.6%) 2021년 소득재산초과 (32.9%) 주거급여 책정 (24.4%) 전출 (19.9%) 공공임대 거주 (10.4%) 사망 등 (7.0%) ※ 최근 4년간 부적합 주요 사유 중 소득재산 초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 ○ 자치구별 조사 결과 (단위: 가구) ○ 자치구별 아동주택바우처 신규 발굴 수 (단위: 명) 4 향후 일정 ○ `21년 운영 결과 및 확인조사 결과 알림(市→자치구) : 2월 ○ `22년 주택바우처 운영 계획 수립 : 2월 ○ `22년 주택바우처 운영 계획 알림(市→자치구) : 2월 ○ `22년 주택바우처 확인조사 실시 : 9월 붙 임 1. `21년 확인조사 결과 보고 1부. 2. `21년 주택바우처 재배정 총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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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주택바우처 재배정 현황(총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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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바우처 확인 조사 및 운영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957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영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447881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서울형주택바우처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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