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고시 등 개정사항 수요 조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고시 등 개정사항 수요 조사 1.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1157(2022. 2. 18.)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관련 고시와 매뉴얼에 대한 개정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22. 2. 25(금)일까지 붙임4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식약처고시 제2021-33호)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약처고시 제2021-102호) 나. 업무 매뉴얼 :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매뉴얼」(붙임3) 붙임 1.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고시) 1부. 2.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고시) 1부. 3. 축산물자가품질검사 매뉴얼 1부. 4. 개정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이해영 식품정책과장 02/21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4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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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고시 전문(제2021-33호).hwpx

    비공개 문서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고시 전문(제2021-102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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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매뉴얼 2021(최종).pdf

    비공개 문서

  • 개정의견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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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고시 등 개정사항 수요 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480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44784626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