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관리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166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홍석재 유연모 02/21 손정수 협 조 202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관리 계획 2022. 2. 서울물연구원 총 무 과 202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계획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산업안전보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코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39조 ?? 조직체계 ○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연구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 전 관 리 자 관 리 감 독 자 (5급이상 관리자) ※ 부장, 센터장 포함 보 건 관 리 자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역본부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수 질 분 석 부 수 도 연 구 부 미 래 전 략 센 터 총 무 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대상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 4명 - 사용자 위원 4명(원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총무과장) - 근로자 위원 4명(근로자대표 2명, 연구 종사자 2명)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로 지정 ○ 임 기 : 2년(연임 가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 위 원 장 : 원장 ○ 개최시기 : 정기회의(분기1회), 임시회의(필요시) ○ 회의성립 :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출석 ○ 회의의결 :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해당 사업장 대표자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근로자대표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종사자 중 1명을 직무대리로 지정 가능 (시행령 제37조3항) ○ 심의사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15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5조, 제26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법 제29조)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법 제125조)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129조 등)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56조)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법 제15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법 제24조 제2항제3호)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24조제4항) ○ 결과공지 : 행정포털, 게시판 등 활용(시행령 제39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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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166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석재 (02-3146-1719) 관리번호 D00000447826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