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5325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조가현 권순복 김완집 02/21 박종수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무과장 권순기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관제요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결원 충원계획 2022. 2. 21.(월)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관제요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결원 충원계획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의 24시간 상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CCTV 및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관제요원이 의원면직 예정임에 따라, 발생한 결원을 신속히 충원하여 업무공백 매우고 연속적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Ⅱ 추 진 개 요 ?? 충원 필요성 ○ 소 속 직 급 성 명 임용분야 당초 임용기간 비고 ?? 충원 분야 및 내용 ○ 충원분야: CCTV 관제요원 ○ ○ ○ ○ ○ 직무내용 ?? 세부내용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라 지급. 계 급 연봉액 연봉 계산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연봉책정 관련 규정 > ? 하한액이 없는 마급 채용의 경우 법령상 하한액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 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제6항에 의거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한다.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채용부서 ? 채용부서 ? 채용부서 ? 경찰청 ? 채용부서 ? 인사과 ? 채용부서 ?? 응시자격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자격요건 구 분 응시자격 요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기본(필수)요건 - CCTV 실시간 관제업무가 가능한 자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경비업체, 보안업체 등) 및 그 밖의 기관에서 CCTV 관제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재직) 증명서 상 반드시 근무기관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 기준으로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2조4항, 제18조9항) ?? 전형별 심사방법 1 서류전형(자격 심사) ○ ○ ※ 서울시 인사규칙 제16조 2항에 의거 경력경쟁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발표방법: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 면접전형(적격성 심사) ○ ○ ○ 심사전형 배점기준: 서울시 인사규칙 제16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 3 ○ 발표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3 최종 합격자 발표 ○ 선발방법: 면접전형 합격자 중 부적합 사유가 없는 자 ○ 발표방법: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에 의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추진일정 ※ 일정은 추후에 변동될 수 있음. Ⅳ 행 정 사 항 ?? 결원 발생에 따른 근무형태 조정 운용(2022.3.~인원 충원 시) ?? ?? 채용서류 반환: 응시자 본인의 요청시(단, 최종합격자는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청구 접수분에 한함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응시자 제출서식 1부. 3. 임용계획서 1부. 4. 성과계획서 1부. 끝. 붙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8. 3. 20., 2020. 9. 22.>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⑦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서울시인사규칙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시험위원)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기준)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25427743
20220222055007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5325
D00000447888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